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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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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안에서* 드디어 택스잡을 구하다..질문있어요 답변좀;;
joe!! 추천 0 조회 709 11.05.12 15:4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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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2 18:18

    첫댓글 처음 질문은 제가 양식을 봐야 아는데.. 뭐 그리 어렵지는 안아요 그냥 모르시면 내일 들고가서 모르겠다고 하면 주인장이 알아서 체크 해주껍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은 그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5%?를 땔꺼냐 30%를 땔꺼냐 호주 시민이 아니면 30%를 때게 되어있지만 15%에 체크 하셔도 나중에 무관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택스 신고 하실때 님이 호주에 6개월이상 채류중이시면 호주인으로 택스를 신청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면 그리 많은 돈은 벌기 힘드시기에 거의 호주 최저 생개자 수준정도.. 택스는 8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택스오피스 가셔서.. 돈내고 하지마세요. 택스리턴 어렵지 않으니.

  • 작성자 11.05.12 18:22

    ㄳㄳ 6000불이하이면 세금환급은 신경도 안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 11.05.12 18:26

    아니요 받으셔야죠.. 한푼이라도 그냥 택스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한달이나 두달뒤 잊어버리고 계실때쯤 들어옵니다.
    200불이라도 공돈이면 기분이 좋아지죠,.ㅋㅋ

  • 작성자 11.05.12 18:27

    6000불 이하면 세금 안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급을 받아요??
    워킹도 resident로 구분할수있다고해서 거기에 체크했는뎀

  • 11.05.12 20:02

    택스 리턴 신청 이전의 연간 소득을 총계했을 때 6000달러 미만이면 그 동안 냈던 세금을 100% 돌려준다는 의미이고요 택스 리턴 신청 기간 이전에는 그 사람의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Tax Table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weekly tax table 혹은 fortnightly tax table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내 소득에 따른 세금의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서 6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한다고 해도 ATO(호주 국세청)에서는 resident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11.05.12 19:35

    Tax Declaraton 작성은 님이 작성하게 되는 페이지와 함께 첨부된 매뉴얼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단 이유로 피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과 인터넷 찾아가면서 직접 해보는 게 영어 공부나 호주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러브 멜버른님이 퍼 온 것 처럼 두 번째 직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과세율(withholding tax rate)이 첫 번째 직장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나중에 택스 리턴 신청했을 때 국세청에서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얼마나 환급해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 11.05.12 20:03

    제가 위에서 적은 내용은 모두 Tax Declaraton에 첨부된 매뉴얼에 동일하게 나와있고요 님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 역시 그 매뉴얼에 나와있습니다. 이민, 세금, 비자 등등의 공식적인 절차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만 받으시고 확실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 11.05.12 19:09

    6000 불 이하면 택스가 없어요 따라서 그동안 낸 세금 다 받아요 그리고 멜번구루님 말대로 직업이 두개던 세개던 총 번돈에 따라서 세금환급 계산할수 있고요 더 내고하는것 전혀 없어요 카더라 소문입니다 워홀비자는 논레지이기에 29% 를 내게 되어있고요 6개월 이상이면 거주자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5.12 20:05

    님 비하아니예요 ^^ 님처럼 알고 계신분 의외로 많아서.. 가뜩이나 저 싫어하는분 많은데.. 이런.. 좀 있음 제 유사아이디 와서 악플 달릴듯!!! 암츤 님께 악감정 가지고 쓴거 아녜요 ^^

  • 작성자 11.05.12 19:48

    저 찾아봤는데 워킹홀리데이비자여도 6개월 이상 한곳에서 살았거나 살의향이 있으면 resident라던데요?

  • 11.05.13 01:40

    예 맞습니다.. 논 레지던트로 하시면 무조건 25%인가 세금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나 워킹 비자로 같은지역에서 6개월이나 7개월 이상 텍스잡을 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워들은거라 확실치가 않아서요

  • 11.05.12 21:14

    영어 적당히 하시나 본데여라니...

  • 11.05.13 07:02

    6000불이하면 세금을안내는거라는데 그러면 택스리턴도 안받는거에여? 이해가너무안가네요
    일단 택스잡이라는게 항상택스가빠지는데 그게 연6000이하일때 신청기간때신청하면 어느정도 리턴받는거고
    6000이상일때는 제가 세금을 더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 11.05.13 08:38

    아..이 글 보니까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비자는 워홀비자때문에 회사에 1년 계약하고 왔지만 6개월이 되서 고용주를 바꿨거든요. 제 payslip summary 에 보면 연봉이 적혀져 있는데 그 금액과 상관없이(고용주를 바꿧기 때문에 연봉을 다 못채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일했던 summary 로 계산이 되서 그게 6000불 이하면 택스 리턴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저도 갑자기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저는 연봉 이외에도 커미션 받는게 따로 있는데, 이 아이도 다 택스가 빠져 나가더군요... 그럼 연봉+@ 의 총계에서 빠져 나갔던 택스를 환급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 11.05.13 15:54

    제가 알기론 워홀비자는 ATO 에서 레지던트로 인정 안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15% 만 냈다 나중에 적발시엔 30%에 해당하는 세금과 페널티 그리고 이자까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바뀌지 않은 이상 30%가 맞을겁니다

  • 11.05.13 21:39

    전 간단히 답변 해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다른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흔들렸나보네요, 사실 financial year 기간동안 하나 이상의 일을 할 경우에는 두번째 잡에는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거 이부분만 간단히 잡아준거였는데, 제가 틀렸다는 식의 답변이 시작되어서 흥분했었네요. 제 답변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더 내고 financial year 가 끝난뒤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이지요. 하루가 지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제가 아는 정보 공유해준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제 시간이 아까운것같습니다. 앞으로 자중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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