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를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기준 중 목욕실에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 외에는 욕탕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8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제3호나목6) 중 "욕탕, 샤워설비"를 "샤워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