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가스사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점검원 업무범위를 넘어 인력을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노조와도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도시가스사가 임의로 위반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을 고려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는 배치해야할 안전점검원을 축소 운영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회(이하 전도노협)은 최근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련 일선 도시가스사들이 합의와 법령을 위반한 체 불법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도노협이 전국 도시가스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회사별 안전점검원의 선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일부 도시가스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법규를 위반해 안전점검원을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상황실 모니터 감시를 비롯해 GIS단순 도면이기, 특정사용시설, 공급부 팀장역할을 맡고 있었고 이외도 상황근무자, 전기방식, 공급전안전점검, 원방감시, 안전관리팀, 공사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전도노협측은 문제와 관련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서 이행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공급팀장, GIS입력, 상황실 안전점검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개정된 2010년 4월 개정된 도법 시행령은 도시가스사에 대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15km마다 선임토록 한 배관 안전점검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에 안전점검원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그 업무 역시 점검원이 담당하는 15km 이내에서 수행토록 허용한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였다. 또 법령 개정전 2008년 4월 당시 전도노협과도 ‘가스공급시설의 전산관리와 상황관리’, ‘사용시설의 공급전안전점검’ 등을 제외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전도노협 조사에서는 현재 서울지역의 3개사와 가스기술공사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스사들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도시가스의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충남도시가스와 부산도시가스, 경남에너지는 타 도시가스사에 비해 그 수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기준처 관계자는 “해당사항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이다”며 “실상 규정은 도시가스사가 속이려 하면 현재의 서류상점검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다.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종합평가 등을 통해 확인되지 못한 것 같다. 사실이라면 향후 해당공무원과 합동조사나 불시방문 등을 통한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이런 죽일놈들..어떻게든 처벌 해야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서울 지역도 확대될 것 같읍니다..
늘 대가리에 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으로 생각되는 것들 ...
씹돈 새끼들 ~~~
물리적 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