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5- 2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구 분 |
시험명 |
직 렬(직류)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
합 계 |
32개 직렬 |
526 |
|
제1회 |
소 계 |
3개 직렬 |
340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
9급 |
238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장애인) |
9급 |
12 |
기업행정직 |
9급 |
14 |
기업행정직 (장애인) |
9급 |
1 |
세 무 직 |
9급 |
7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세무직(장애인) |
9급 |
4 |
소 계 |
13개 직렬 |
99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사회복지직 |
9급 |
9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직 (장애인) |
9급 |
1 |
전 산 직 |
|
9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산직(장애인) |
9급 |
1 |
전 기 직 |
9급 |
6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 공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 업 직 |
9급 |
7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 업 직 |
9급 |
10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조림, 임업경영 |
수 산 직 |
9급 |
6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수산일반,수산경영 |
환 경 직 |
9급 |
8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토 목 직 |
9급 |
15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수도토목직 |
9급 |
10 |
지적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사서직 |
9급 |
9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사서직(장애인) |
9급 |
1 |
의무직 (근무:사상구 보건소) |
5급 |
1 |
* 필기시험 없음 |
제2회 |
소 계 |
16개 직렬 |
87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수 의 직 |
7급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간 호 직 |
8급 |
1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간호직(장애인) |
8급 |
1 |
의료 기술 직 |
방사선사 |
9급 |
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임상병리사 |
9급 |
2 |
물리치료사 |
9급 |
1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연구사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
가축위생연구직 (가축위생)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농촌지도직 (농업) |
지도사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직 (농업경영) |
지도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직 (원예) |
지도사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기 능 직 |
방호(유공자) |
10급 |
3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전기(유공자) |
10급 |
10 |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운전(유공자) |
10급 |
20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운 전 |
10급 |
6 |
선박(유공자) |
10급 |
1 |
필수(4) : 국어, 한국사, 물리, 선박일반 |
선 박 |
10급 |
3 |
선박기관 |
10급 |
3 |
필수(4) : 국어, 한국사, 물리, 선박기관 |
농림(원예) |
10급 |
3 |
필수(4) : 국어, 한국사, 생물, 화훼원예 |
사무보조 (필기) |
10급 |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조무(유공자) |
10급 |
9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他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공고일(2005.3.2)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의무직·연구직·지도직·수의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합니다.
▣ 응시자격중 거주지 제한사항 변경예고 : 2006년부터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시험공고일 기준 → 시험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나. 응시연령 ·일반직 5급 : 20세이상 55세까지('49.1.1∼'85.12.31) ·일반직7급 및 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67.1.1~'85.12.31) ·일반직 8·9급 : 18세이상 32세까지('72.1.1∼'87.12.31) ·기능직 10급 : 18세이상 35세까지('69.1.1∼'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없음(단, 의무직,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함) 라. 기능직 : 유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직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3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 보호대상자로 추천을 의뢰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마. 자격제한 :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함
구 분 |
직렬 및 직급 |
자격증 소지(1개 이상) |
일 반 직 |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전 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
전 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화 공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가스, 품질관리, 식품 |
농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
임 업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수 산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환 경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토 목 직, 9급 수도토목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지 적 직, 9급 |
·산업기사 이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수 의 직, 7급 |
·수의사 |
간 호 직, 8급 |
·간호사 |
사 서 직, 9급 |
·준사서 이상 |
의 료 기술직 9급 |
방사선사 |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의 무 직, 5급 |
·의사(2년이상 경력) |
지 도 직 |
농촌지도직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기사이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
농촌지도직 (농업경영)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지도직 (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기사이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
기 능 직 |
전 기 직 |
·기능사 이상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운 전 직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선 박 직 |
·기능사 이상 - 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항해사 이상 ·소형선박조종사 |
선박기관 |
·기능사 이상 - 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기관사 이상 ·소형선박조종사 |
농림직 (원 예) |
·기능사 이상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사무보조 (필 기) |
·한글속기3급, 영문속기3급이상 |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제3차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 ※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시험시행일정
회 별 |
구 분 |
원서 교부·접수 |
시험 장소 공고 |
필기시험 |
체력검정시험 |
면 접 시 험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 표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 표 |
면접 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
행정직렬등 15개 직렬 |
3.28~4.2 |
5.27 |
6.5 |
6.23~ 6.25 |
- |
- |
7.5~7.7 |
7.20~ 7.21 |
의무직 (의사) |
3.28~4.2 |
4.8 |
- |
- |
- |
- |
4.15 |
4.22 |
제2회 |
수의직렬등 15개 직렬 |
5.16~5.21 |
8.26 |
9.4 |
9.15~ 9.16 |
- |
- |
9.30 |
10.11~ 10.12 |
방호직 |
5.16~5.21 |
8.26 |
9.4 |
9.15~ 9.16 |
9.23 |
9.26 |
9.30 |
10.11~ 10.12 |
가. 필기시험(체력검정시험) 장소공고 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市 홈페이지(www.metro.busan.kr)「고시·공고/취업시험정보/채용 시험」게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市 홈페이지 게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市·구(군)청 게시판 공고 및 市홈페이지 게재 라. 원서접수는 부산광역시청(2층 시민홀)에서 해당일자에 한함 ※ 접수시간은 09:00∼18:00(단,토요일은 13:00)까지임.
4.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ㅇ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접수처(부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에 제출
응시원서 1통(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5급 10,000원 ·7급(연구사, 지도사 포함) 7,000원 · 8·9급·기능직 5,000원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 의무직 응시자는 응시원서와 동시 다음서류 구비 제출 - 이력서 1부(대학졸업, 면허취득, 근무경력 등을 일자 순 기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의사자격증 사본 1부 -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전문의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나.우편접수 ① 원서교부처 - 부산광역시청 민원봉사실(2층) 및 총무과 고시팀 - 부산광역시청 자치구·군 민원봉사실 - 부산광역시서울사무소(02-749-438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803호) ② 접수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총무과 고시팀(우편번호 : 611-735) ③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4.5㎝(응시원서에 부착)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5급 10,000원 ·7급(연구사, 지도사 포함) 7,000원 · 8·9급·기능직 5,000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됩니다. * 우송할때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1,520원)를 붙이고 응시자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ㅇ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5. 시험방법 가.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ㆍ2차 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 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 실시(의무직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단, 기능직 방호직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체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최종)시험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공고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고, 1문제당 소요시간 50초를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최종(면접)시험시에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3.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기능직 방호직 체력검정 시험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 (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 (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 띄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 (회)-2분이내 |
남 |
50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이내 |
남 |
53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여 |
41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2점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나. 채용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 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운영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정보처리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연구·지도직중 가축위생연구직과 농촌지도직중 농업경영만 해당
구 분 |
연구·지도사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가축위생연구직 : 기술사(축산), 기사(축산,수의사), 산업기사(축산) * 농촌지도직(농업경영) : 기술사(조경), 기사(조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조경)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산광역시인사규칙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나.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市·區·郡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5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팀(☏888-2721~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가시는분들.....조심하세요...사무소 이전했답니다...오늘 뺑뺑이돌았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