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소득 세금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각 구간 세율을 뜻하는 Tax Bracket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금은
소득 전체에 Tax Bracket의 세율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수입 (Taxable Income) 중에서 각 구간 소득에
각 구간 세율을 곱하는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 수입, Taxable Income)
= (연봉) - (401k, 의료보험, flexible spending account 등 pre-tax 공제 금액)
+ (이자소득) + (투자 소득) + (기타 소득)
- (소득 공제 (Deductions, Exemptions))
- (Standard 또는 Itemized Deductions)
등과 같은 계산을 한 것으로써, Taxable Income은 공제 금액에 따라
원래 연봉 (또는 총수입)보다 상당히 적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Tax Bracket은
2007년 연방세금에서 Married Joint (Resident Alien)의 경우
각 수입 대역에 대해서,
$0 - $15,650 : 10%
$15,650 - $63,700 : 15%
$63,700 - $128,500 : 25%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80000 정도인데, 부부 공동(married joint)으로 신고하면서
공제 금액에 따라 taxable income이 각각 (A) $63000 과 (B) $64000 인 두 사람이 있다면,
각각의 세금이
(A) $63000 * 15% = $9450
(B) $64000 * 25% = $1600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A) (15650*0.1) + (63000-15650)*0.15 = 8667.50
(B) (15650*0.1) + (63700-15650)*0.15 + (64000-63700)*0.25 = 8847.50
이 됩니다.
즉, taxable income 중에서 $63,700를 초과하는 부분만
25% Tax Bracket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Tax Bracket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연봉으로 공제할 것이 별로 없어서
(C) taxable income = $70000 이 될 사람이
401K에 $5000를 추가로 내서 taxable income을 $65000 으로 줄이면
25% Tax Bracket에 따라, 세금이 $1250 (=5000*0.25) 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A)가 401K에 $5000를 추가로 냈다면,
taxable income이 $63000 --> $58000 이 되어서
세금은 (15650*0.1) + (58000-15650)*0.15 = 7917.50
즉, $5000 에 비한 세금 감소 효과는 15%가 됩니다.
$750.00 = (8667.50-7917.50) = (5000*0.15)
(B)의 경우에는, taxable income이 $64000 --> $59000 이 되어서
Tax Bracket이 15%로 바뀌게 되는데,
세금은 (15650*0.1) + (59000-15650)*0.15 = 8067.50 이 되어서,
$5000에 비한 세금 감소 효과는 15.6%가 됩니다.
$780.00 = (8847.50-8067.50)
즉, Tax Bracket이 25%에서 15%로 줄어들지만
감소된 $5000 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구간은 15%이기 때문에
25%가 아니라 15%에 가까운 감소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01K 또는 다른 항목 등으로 taxable income이 $5000 줄어 들었을 때,
감소하는 세금 액수는 Tax Bracket 근처의 (B)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C)에게 많게 됩니다.
실제로 효가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401K 같은 추가 공제에 의해
taxable income을 Tax Bracket 경계 금액 바로 근처까지
줄어 들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