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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이종철(세무) 추천 0 조회 196 04.07.24 1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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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4 13:00

    첫댓글 그냥 부종성의 예외로 보면 될꺼같은데여... 국세기본법상에서는 보충성, 부종성이 성립함이 원칙이지만 다른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법이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여... 중요성 없는 문제 같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심히 좋을 듯... 이철재씨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여...넘 신경쓰지마여

  • 04.07.24 17:14

    부종성이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 변동, 소멸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성립,변동,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지문은 부종성의 예외가 아니라 면책이라는 말에서 맞는 지문일 껍니다.

  • 04.07.26 03:1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효하게 성립한 2차 납세의무는 이후 회사정리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04.07.26 03:18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조항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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