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냥 부종성의 예외로 보면 될꺼같은데여... 국세기본법상에서는 보충성, 부종성이 성립함이 원칙이지만 다른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법이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여... 중요성 없는 문제 같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심히 좋을 듯... 이철재씨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여...넘 신경쓰지마여
부종성이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 변동, 소멸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성립,변동,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지문은 부종성의 예외가 아니라 면책이라는 말에서 맞는 지문일 껍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효하게 성립한 2차 납세의무는 이후 회사정리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조항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듯 합니다..
첫댓글 그냥 부종성의 예외로 보면 될꺼같은데여... 국세기본법상에서는 보충성, 부종성이 성립함이 원칙이지만 다른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법이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여... 중요성 없는 문제 같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심히 좋을 듯... 이철재씨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여...넘 신경쓰지마여
부종성이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 변동, 소멸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성립,변동,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지문은 부종성의 예외가 아니라 면책이라는 말에서 맞는 지문일 껍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효하게 성립한 2차 납세의무는 이후 회사정리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조항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