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A매치 데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A매치에 대한 FIFA의 규정적인 정리와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당연히 A매치의 범주에 포함되는 월드컵의 지역예선과 본선 경기들에 관련된 금전상의 재미있는 부분들을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위해 FIFA 정관(Statutes)의 시행규정(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s)과 2005년 12월에 FIFA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2006 독일 월드컵 규정을 참고한다.
▲ A매치
(1) International Match
FIFA 정관의 시행규정 3조 1항에 의하면 먼저 국제경기(international match)란 FIFA가 승인한 경기로서 FIFA의 가입회원국 두 곳이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참가시킨 경기를 의미한다. (참고로, FIFA의 규정에 엄밀히 따르자면 국가(country)대표라는 말보다는 축구협회(association)대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FIFA의 회원들은 국가가 아닌 각 축구협회들이라는 점과, 물론 1국가 1협회 원칙이 있더라도 영국 또는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축구협회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는 편의상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에는 17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의 친선경기가 포함될 수 있고,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의 본선경기들도 해당되며, 그리고 올림픽의 축구종목경기도 국제경기(international match)의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나열한 이 경기들은 A매치는 아니다.
(2) International “A” Match
A매치(international “A” match)는 역시 FIFA가 승인하고, FIFA의 두 회원국이 자국의 ‘최고의’ 대표선수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경기를 의미한다. (3조 2항) 여기서 ‘최고의’라는 표현의 원문은 ‘first’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숨은 의미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FIFA가 개최하는 월드컵의 본선과 예선 경기, AFC가 주관하는 아시안 컵 대회 관련 경기들, 그리고 ‘A매치 데이’에 열리는 친선 경기 등등은 모두 A매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지훈련 과정에서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들도 각국이 그 시점에서 소집이 가능한 최고의 팀을 구성한 것이기에 모두 A매치에 포함된다.
(3) A매치의 행정절차
이런 A매치들의 중요한 특성은 FIFA에 경기의 개최를 통보하고 또한 경기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점이다.
친선경기를 포함한 모든 A매치는 경기의 개최가 결정되면 그 결정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경기가 예정된 날로부터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FIFA 사무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5조 1항)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경기를 주최하는 축구협회는 700달러(한화 약70만원)의 벌금을, 그리고 아예 통보를 못한 경우에는 1,500달러(한화 약150만원)의 벌금을 FIFA에 납부해야 한다. (5조 2항)
경기결과에 대한 보고는 경기가 열린 국가의 축구협회에 책임이 있다. 경기가 열린 날로부터 역시 14일 이내에 FIFA 사무국에 그 경기에 참가한 선발 출장 선수와 대기선수 전원의 명단과 주심과 부심, 대기심의 성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세한 경기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인 양식을 통해 작성 제출해야 한다. (6조 1항) 역시 14일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 100달러(한화 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700달러(한화 약70만원)로 그 액수가 커지며,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벌금의 액수가 증가한다고 친절히 설명되어 있다. (6조 2항)
그리고 A매치의 결과는 FIFA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식기록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다. (7조 1항) 그러나 A매치를 예정한 두 국가 중 한 곳이 기록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그런 희망을 경기 시작 48시간 전까지 FIFA와 상대 국가에 알린다면 공식기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A매치를 치르는 경우 FIFA에 지불하는 분담금(levy)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데(7조 2항), 이제부터 A매치 분담금(levy)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A매치의 분담금(levy)
FIFA의 정관 11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 포함된 70조를 살펴보면 A매치를 개최할 때 FIFA에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는데, 분담금의 계산은 정관의 시행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는 부분과 A매치가 열린 곳의 축구협회가 분담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다. 거기에 더해, 각 대륙연맹(Confederation)들은 FIFA와 별개로 A매치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관의 시행규정 10조, 11조, 12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올림픽이나 주니어 토너먼트 등을 제외한 A매치가 열리는 경우 FIFA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은 2%를 차지한다. (10조 1항)
이러면 무엇의 2%인지 과세표준(?), 즉 기준금액이 궁금해진다. 규정에 의하면 A매치를 통해서 창출한 입장권 판매수입, 광고수입, 방송중계권, 영상물 관련 수입 등등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gross income)이라고 한다. (10조 2항)
그렇지만 역시 이 곳에도 공제대상은 있다. 총수입 가운데 A매치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각급정부기관에 대한 세금과 A매치를 위한 경기장 임대비용은 2% 과세를 위한 총수입에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수수료나 환율변화에 의한 손익은 고려되지 않으며,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총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10조 3항)
11조는 회계보고서에 관한 사항인데, A매치가 열린 국가의 축구협회는 각종 수익내역과 세금 지출 등 공제되는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A매치가 개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분담금과 회계보고서를 FIFA에 보내야 하고, 물론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A매치가 열리고 그 경기의 수입 지출의 상황이 어떠한 지와 관계없이 FIFA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은 400달러(한화 약40만원)라고 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A매치에 관한 규정적인 정의부터 FIFA와 A매치를 개최하는 축구협회의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FIFA에 지불해야 하는 A매치 분담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열광적인 응원과 함께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무대인 A매치 경기 뒤에는 이러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다음에는 월드컵 지역예선과 본선 경기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