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 언제라도 재산을 빼 돌리고 잠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청구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이혼이 어렵다면 상속개시 후에나 분할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아빠께서 상처하시고 1년쯤 있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여자는 주민증도 말소 되었던 여자였고 아빠는 그 당시 행정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여자인지 가족은 물론 가까이 지내는 지인 조차 알 수 없었고 허언증이 거의 환자급이였지만 아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희 출가한 셋 딸은 아빠가 외롭지 않게 사시는 것에만 만족했고 ...그 여자에게 고맙게도 생각했습니다.
재혼당시무려 16살 차이가 나는 미혼이였다는 여자에게 아빠는 동사무소를 전전긍긍 돌아다니며 겨우 주민증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살갑게 굴며 간도 빼줄듯 살아왔던 여자가 아빠명의의 집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공동명의를 해 달라 했을때 아빠는 안된다 하셨지만 그 여자가 엄청 괴롭히고 집 나가고 싸우고 야단을 해서 할 수 없이 공동명의로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2년전 ..갑자기 물바가지 들다 삐끗 했다면서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더니 자식들이 자신한테 소홀하다고, 밥도 한번 안해오고, 밤도 안샜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마녀로 변해 버리며 저희들을 천하에 못된 사람 만들었습니다. 사실 밤새러 갔다가 자신을 괜찮다고 등 떠밀어 자정에 택시타고 돌아오다 전 교통사고까지 나고 동생은 쉬지 않고 병원에가서 있었지만 벼라별 이유로 아빠 조차 저희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더니 한달을 죽는다 꾀를 부리며 움직이지도 않아 소변줄까지 끼고 입원하다 강제 퇴원당했구요.
어이가 없고 기가막혀 불만이 뭔지, 서운한게 뭔지 맘 풀어 주려 해도 막무가내 아빠랑 만남도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아빠가 그 소굴에서 노예처럼 살고 그 여자가 조정하는대로 삽니다. 그여자는 아빠의 휴대폰까지 점검하며 우리와 만났는지 통화 했는지 우리와 찍은 사진들도 삭제하고, 아빠는 저와 같은 동네 살아도 그 여자가 알까 맘 놓고 딸 집에도 못 옵니다.
결국 그 쑈를 하더니 그여자는 계속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싯가 7억 되는 집 분양 받고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바보같은 아빠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살던 집은 종잣돈이였고 돌아가신 엄마와의 만든 재산이였는데...아빠는 연금이 있어 내 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는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이렇게 당할 수 없어 문의 합니다. 아빠가 이혼만 하면 되는데... 팔순 넘어 세상에 버려질까 못합니다. 끼니도 잘 안 챙겨 주는 여잔데....저희가 늘 곁에 있는데도요.. 딸이라 그러시는지....어디다 물어 보니 유류분 신청을 아빠 돌아가실 때나 할 수 있다는데....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여자는 카드도 몇 개씩 아빠 명의로 쓰고 있다네요...아빠 버리고 잠적할 지도 몰라서요...워낙 그렇게 살아온 여자라 ...돈 말고는 자신은 안 믿는다 했대요... 그 여자가 집을 홀랑 팔아버리고 돈 없다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거지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께 받은 유산들도 지금은 없다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