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판이혼을 앞두고 간통의 신고 및 처리 가능한지?
[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현재 저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2년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이 없는 상태이고
한부모가정으로 등록한 상태이며 그간의 경제악화로 인하여
신용불량도 걸려 있습니다
아내가 편의점 일을 할 때
사소한 의견다툼으로 집을 나갔는데
1년 후 쯤부터 들은 소문에 집을 나간 당시부터 사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후로 무조건 적인 이혼요구를 재촉 받았으나 양육비 위자료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다툼만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올해 6월말경에 아내의 요청으로 만나서 처음에 집을 나간 원인을 제공했던
남자와 현재 동거 중이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12월 18일날 법원에서 이혼조정을 받았습니다
황당한게 아내가 조정판사 앞에서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맞으며
현재 임신 7개월 된 아이의 아빠가 상간남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채무밖에 없지만)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내년 1월 14일부로 재판이혼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문제는 오늘 간통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재판이 잡혀있고 간통 고소를 하게되면 수사기일 + 재판이 시작될 시점에는
이미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지 1-2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또한 간통은 합의가 없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인 형사건과는 다르게 쌍방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2
또한 재가 상간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라곤
아내가 답변서에 제출한 이름석자 뿐입니다 (그 이름이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제가 상간남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답변서에 나온 동거남의 이름만으로 12월 말까지 6개월 기간내 간통고소를 한다고 해도
태아의 DNA확인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상간남의 아이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3
만약 여자가 5월달에 만났다고 진술을 하거나 상간남 쪽에서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한다면
고소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인지요
질문4
제가 증거자료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아내 명의로 상간남이 사용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분실수거가 제 집으로 왔는데 아마통신사 측에 개인정보에는 아직도 제 집 주소로
되어 있나봅니다 증거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를하며 일상생활에 주고 받은 문자도 있고
태아를 튼튼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현재 법정에서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내와는 2006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별거보다는 가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직권말소는 2007년 2월 21일경에 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 줄 알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이혼 분야 에디터 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말일어나지 않아야만 하는 일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일단은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경찰서에서의 상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간통 고소장을 접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간통이 합의가 없다는 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출 후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여도 큰 의미가 없다는 뜻 입니다.
즉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그만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합의가 무의미 하다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고소장이 제출 된 이후의 시간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상간 남을 특정하지 못한다 하여도 일단은 질문자의 아내를 불러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가능 하니까 경찰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은 접수하시고, 그 부분은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조사하여 알아 내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간 남에 대하여 신상을 알아 내거나 아이를 출산하여 DNA검사를 하던가 하는 등은 나중의 일입니다.
3. 올 해 6월 말경에 질문자가 아내를 만났다는 점과 그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아내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 하였고, 상간남 쪽에서 처음에는 유부녀 인줄 몰랐으나 나중에는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조사에서 충분하게 밝혀 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5월에 만났다 하여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가능 합니다.
4. 증거로 가능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이상 합니다.
문자메시지도 엄연하게 증거로 인정되며, 그러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제시하며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받으면 증거가 충분 합니다. 아마도 경찰관의 이야기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 간통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일반적 경우의 말일 것 입니다.
일단은 하루 속히 간통 고소장을 접수 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