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 맨'들에게 적색 경보령이 발동됐다.
최근들어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출몰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바리맨'들이 앞으로는 중징계를 면치 못하고 신상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선 우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바바리맨들에게 적용가능한 법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과다노출)뿐으로, 처벌내용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현저히 유발할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해당돼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바바리맨들의 행태를 보면 단순한 노출에서 변태적인 행위로 위험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선 바바리맨과 같은 유형의 '츄리닝맨'이 수개월째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주부가 혼자 걸어가면, 음란행위를 한 뒤 사라지곤해 이 지역 주부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등굣길 여중생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바바리맨들이 이 지역 스쿨폴리스에 의해 격투 끝에 검거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주부 김모씨(38ㆍ경기 고양시)는 "변태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이같은 행태들이 양산되고 있는 듯 하다"면서"우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단호하게 법으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경은 성보호팀장은 "청소년보호법으로 검거될 경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이 공개돼 현행법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게된다"면서 "부모들도 단순한 보호나 관심에서 한걸음 나아가 관련범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