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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행정심판 모임 스크랩 17회 행정심판 청구 의뢰 안내 4일~12일 까지
겨울낭만 추천 0 조회 894 06.12.05 13:4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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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2.05 13:45

    첫댓글 새법A /B 67 4번5번 복수정답 추가문항으로 검토중

  • 06.12.05 14:17

    언젠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합격자 발표가 있고나면 , 이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길이 절차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을 단체로추진하는 모임,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개인별로 안내 추진하는 모임이 있으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혼란스럽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각자 생각이 다르듯이 각 모임마다 특색이 있고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되신분이 비교우위를 가려서 참여하셔야 최선이라봅니다. 다만, 해당된다고 확신하는 대상문제가 단체에서 빠졌으나 확실한 자료와 오류가 입증이 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행정소송을 전제하고 개인행정심판을 안내받아 신청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 06.12.05 14:38

    전 수원법학원 참석자 입니다. 느낀점은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러 모임에 가봤지만 전 이 모임을 선택했습니다. 12회때 부터 하여 많은 노하우와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임 이라고 느꼈습니다. 모입시다. 뭉쳐야 살아 남습니다.

  • 06.12.05 16:24

    윗글은 공사모가 아니고 행정심판 모임에서 하는거 아닌가여? 공사모는 행심 언제 하나여?

  • 06.12.05 21:11

    체리뽀 님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은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누도록하여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모]주인장 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를 서로 나눌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하고자한다면 스스로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안내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곳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임(곳)입니다. 이제 행심은 보험(?)처리로 참여선택하고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 06.12.05 22:02

    네 ~~ 그렇군요. 내용 감사함당~~

  • 06.12.06 12:03

    13만원 * 1,000명 = 1억 3천...뜨~억!!!

  • 06.12.08 02:02

    100명일경우 개인당 부담금이 13만원이고 1000명이라면 그 부담금은 1만3천원이 되는거죠

  • 06.12.12 23:14

    부담이 되신 분은 무료로 행심을 안내하는 곳인 행정심판및행정소송모임도 있으니 활용하시기바랍니다.

  • 06.12.06 18:15

    공수모에서는 청구항을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53번 / B형53번 정답 ①번 → 모두정답, A형68번 / B형67번 정답 ④번 → 모두정답, A형71번 / B형73번 정답 ④번 → ④, ⑤복수정답으로 이미 선택공지 했는데요, 이렇게 윗글과 차이가나면 대상문항을 전부 행심제기 해야 안되나요,,,그냥 제 생각입니다.

  • 06.12.06 23:46

    죄송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기엔 100명이서 13만원씩 1300만원은 좀 심하다 생각되는데... 차후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06.12.07 00:12

    소를 제기할때는 별도로 몇백만원(1인당)이 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6.12.12 23:11

    행정소송을 개인이 혼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할려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단체로 힘모아서 하면 경비는 절약되는 것으로 압니다.아무래도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의 재판으로써 행심보다는 장기적으로 임해야함으로 지루하고 피곤한 투쟁이 된다고 봅니다.

  • 06.12.06 23:56

    어디에서 행심을 하던...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와 지인들은 공수모에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서 하는게 좋을 듯.. 싶네여 그치만 집회만은 한뜻으로 뭉쳐 모두 동참하시길... 어차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같으니까요

  • 06.12.07 17:19

    지금쯤 행심 참여에 대하여 많이 혼란 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공영제 행정심판에서 경비가 필요하다(?)니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색안경 끼고 상상하면서 염불보다는 젯밥을 먼저 어떻게든 계산하여 보시는 고단수 님들의 계산에 따른 한마디씩이 더욱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 자력으로 자료준비하여 행심청구하면 우편요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력에 대한 계산은 모임 마다 경비산출 제시액이다르듯 무료로 개인행심안내하는곳도 있으니 각자가 준비하는 방식과 상대에게 대항할 취합자료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한두문제라면 참여가필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06.12.08 09:58

    지적법문제중에 약1달전에 개정된 문항은 행심대상에서 왜 제외되는건가요??

  • 06.12.12 23:17

    아마도 행심신청은 가능하더라도 현재 시험주관부처와 실시기관의 태도로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판례적용시기등은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행또는 판례가 생기는 정도의 고난도라 생각됩니다. 단체 행심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개인행심을 무료로 안내하는 곳에서는 검토중에 있을수 있으니 꼭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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