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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buk gumi sangrock School Volunteers
구미상록학교 운영관리규정
054-457-3422
(사)구미평생교육센터 부설
구 미 상 록 학 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교는 경상북도 교육청등록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구미상록학교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초등과정, 중학과정, 고등과정의 학제의 일반교육과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이를 위한 문해교육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위탁교육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백산로 82 지하84번지에 둔다.
제4조(교육연한) 본교의 교육연한은 초등과정 1년, 중등과정 1년, 고등과정 1년, 문해교육 12월로 하고 초등과정은 1년간, 중, 고등과정은 1년을 2학기로 하계방학 1개월 동계방학 30일 1년제로 실시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초등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본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자로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 중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기타 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자체 검정에 의하여 학습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중학교를 졸업한 자.
2)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기타 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4)자체 검정에 의하여 학습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문해교육과정
1)문자 해독을 위한 학습의욕이 있는 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각 과정별 주, 야 1학급씩 완성학급을
중, 고 야간 각각 1학급으로 하고 한글(초급,중급)과 초등학급은 오전반으 로 편성하여 각각 1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0명으로 총100명으로 한다.
① 학생·학부모 신청 →
② 소속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
③ 소속학교에서 구미상록학교와 협의후 위탁결정 →
④ 소속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신청서, 추천서,생활기록부사본) 송부 →
⑤ 위탁기관에서 소속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
⑥ 위탁준비교육 이수 →
⑦ 대안학교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위탁 대상자 : 고등학교 재학생 중 퇴학처분 대상자 또는 자퇴희망자
① 정규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만 위탁 가능
②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퇴학(자퇴)를 유보해야 한다.
③ 기 중퇴자는 재입학 (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대안학교 교육 가능
(교육과정)
=> ⅔정도 이상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하고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
(학사 업무)
학적 : 원 소속학교에서 정원외로 관리(소속학급은 지정)
출결 및 성적처러 : 위탁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교에서 그대로 인정
졸업 : 위탁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교의 졸업장 수여
수탁해제 :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해제 가능 →
소속학교의 규정에 의해 처리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학생은 소속학교에 납부, 소속학교에서는 추후 공문의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급
◑현장학습비등 별도의 소요금액을 청구할수있다.
제2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8조(교육과정) 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기본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초등과정의 교과목은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미술, 음악, 실과, 체육으로 한다.(2006년도부터 3과목축소임)
2. 중학과정의 기본 필수 교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로 하고 총 교과목의 90%를 편성하고, 선택과목은 도덕으로 하고 총 교과목의 10%로 한다.
3. 고등학교의 기본필수 교과목은 국어, 국사, 사회, 수학, 영어, 과학으로 총 교과목의 85%로 하고 선택과목은 도덕으로 총 교과목의 10%로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5%로 한다.
4. 학교수업 과정은 기초 교육반/한글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컴퓨터반/외
국어반 기타교육 등으로 나누며 기초 교육반 및 컴퓨터/외국어 교육은 부설인 시민학교에서 교육하고 각 과정 검정고시 교육은 별관인 (평생교육원 구미상록학교)에서 교육한다.
제9조(수업일시) 수업일수는 매 학년 하계,동계방학(50일)을 제외하고 한다.
제10조(고사) 1.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행평가 등의 별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기) 학급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2학기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국공휴일
2)개교기념일 (10월3일) 학교장 재량
3)하기휴가(방학) : 8월1일부터 8월30일 까지 1개월간
4)동기휴가(방학) : 12월20일부터 1월10일 까지 20일간(대안학교학생은별도)
2. 제1항 3,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4.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수료
제13조(수료) 1.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 사하여 정한다.
2. 각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지 2이상 으로 한다.
제14조(졸업증서)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장 입학시기,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4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방법) 본교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전, 편·입학 방법) 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급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 편·입학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 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성년자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보증인 또는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 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휴학, 퇴학의 방법
제22조(휴학)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 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개월로 정하되 1년 안에 2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3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하며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학생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거나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 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예) 퇴학처리
제7장 운영보조금및회비
제26조(징수금) 학습비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경비를 수혜자(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학습비는 각 기관마다 자율로 운영되며(전국 타기관은 1인당 3만원부터 6만원) 이번 평생 교육에 따른 상근자 인건비 건물임대 및 시설비 과다 지출로 인해 본교는 2005년 5월부터 1인당 2만원~5만원 (기초반,한글반 2만원 초등반3만원 중등반,고등반 5만원 제27조(장학제도) 분기별 고사성적 최득점자에 대하여 각 반에 1명씩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등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8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학습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사유서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상근자 급여
제29조 실무자및 상근자에게는 임원회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 및 정부 기관에서 재정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이 확정되면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임교사에게 차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운영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
제30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
학교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행정실장, 간사
제31조 징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
학교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행정실장, 학생 선도 부장, 학부형대표, 학 생 회장, 간사
-심의는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1/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10장 교무 및 재정회계
제32조 각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 교 장 :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교무부장 : 교무부장은 교육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행정실장 : 행정실장은 회계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 한다
4. 학생부장 : 학생부장은 학생의 지도감독을 총괄한다.
5. 학년부장 : 학년 부장은 각 과정별 지도교사를 대표한다.
6. 간 사 : 각 부서별 업무를 보좌한다.
(교재) 본교의 교재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채택, 사용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 또는 지정한 교재
2. 학교장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교재
3. 학교장이 지정한 검정고시 전문교재
4. 지도 교사의 임의 교재선정은 아니된다.
제33조 (지도교사)
본교의 교사는 교장, 주무교사, 행정실장, 간사, 전임교사(이하 “정규교사” 라 칭한다.)와 자원교사로 한다.
1. 지도교사 업무와 편성은 일반학교 규정에 의한다.
2. 교사는 청소년 선도와 인권에 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자로서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지키고 주민과 학생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지도 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 2급 이상 자격 소유자 4년제 대학 교 졸업자.
제34조 (재산의 분류)
1. 본교의 모든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공재산
2)자기재산
3)임차재산
2. 학교사업을 명목으로 한 성금으로 취득 조성하거나 잉여 받은 자산은 공공용으로 출연하거나 본교 재산으로 한다.
3. 학교는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제반 재산을 철저히 기록, 관리한다.
4. 본교의 재산은 교장이 관리, 책임진다.
제35조 (재정회계)
1. 학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이한다.
2. 학교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연 도중에 수입하는 찬조금, 사업수익, 보조금등의 모든 수입을 세 입으로 한다.
2)연 도중에 재산조성비, 관리비, 교육보수 등의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3) 전 항의 세부항목과 범위와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총 학생회장 선출
제36조 학생회장 선출은 매년 신학기를 기점으로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반장은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한다.
보칙
제37조 (명단의 비치) 본교는 교사와 학생명부를 비치 기록한다.
제38조 (신분증) 학교장은 교사 및 재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39조 (직인) 학교가 그 직으로서 사용할 인장은 서식 제2호로 하고 이는 교육청에 등록하고 교장 또는 주무교사가 책임 관리한다.
제40조 (보고사항) 본교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10일 전에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05년 5 월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학칙은 2010년 1 월 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