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쉬워진다
전남도, 사유 신청시 연장 조치
전남도는 23일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점검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주에 한번씩 점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조사해 15일과 45일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경과일 누적에 따른 과태료 부담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각각 30일 이내로 제한했던 정기점검도 검사기간 이전이나 기간이 경과한 후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용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간 만료일전 정기점검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사업휴지신고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도록 했다.
출처 : 전남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