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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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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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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인정범위 |
특급 |
기술사 기사(10년이상) 산업기사(13년이상) |
박사(3년이상),석사(9년이상) 학사(12년이상),전문대졸(15년이상) 고등학교(18년이상) |
특급 |
기술사 | |
고급 |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10년이상) |
박사, 석사(6년이상), 학사(9년이상) 전문대졸(12년이상), 고등학교졸(15년이상) |
고급 |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10년이상) | |
중급 |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7년이상) |
석사(3년이상), 학사(6년이상), 전문대졸(9년이상), 고등학교졸(12년이상) |
중급 |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7년이상) | |
초급 |
기사 산업기사 |
학사이상 전문대졸 고등학교졸(3년이상) |
초급 |
기사, 산업기사, 석·박사 학사(1년), 전문대졸(3년) 고등학교졸(5년이상) |
ㅇ 기존 학·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경과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와 연계 검토
※ 기존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의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높음
3.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ㅇ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 실시
▲ 공공의 안전, 재산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는 기술자의 관리·책임 하에 수행
▲ 기술사 업무침범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기술사 배치 의무화
▲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위주 보유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활용시 PQ심사 가점 부여 등
4.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ㅇ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함 범국가적 협상체계 구축
- 정책결정기구(차관급) / 전문위원회(국장급) / 실무협의회(과장급-관련기관참여)
※ 근거마련 가능 법률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ㅇ 공학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Washington Accord(WA) 조기가입 추진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 가입을 추진하되, 관계부처에 협조·지원
ㅇ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의 연계, 기술사 응시자격을 기사에에만 부여하는 방안은 기술·기능계
분리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
ㅇ 기술사의 계속교육 이수 의무화(예:3년간 총 90학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기술자 자격 정지
ㅇ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간 DB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