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해상/해양선화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먼저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서는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을 운송방식에 따른 특정의 무역형태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운송에 관련된 서류를 해상선화증권,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로 세분하고,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여러 운송서류를 각각 열거하였다.
그리고 수리거절서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조항에서 열거한 수리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모든 서류는 당연히 수리거절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ill of lading)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항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조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장에 선화증권의 종류와 그 조건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선화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복합운송서류로서 심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선화증권은 복합운송서류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수리될 수 있다.
a. [수리가능한 서류조건]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즉,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②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③ 선적항과 수탁지 및/또는 양육항과 최종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선적항이나 양육항을 명시한 경우에도, 신용장상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서류,
④ 단일의 원본이나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전통으로 구성된 서류,
⑤ 운송에 관한 배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⑥ 용선계약 또는 범선만에 의한 운송이라는 어떠한 명시도 없는 서류,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첫째,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당사자로 지정된 운송인 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또는 인증한 선화증권도 수리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선화증권상의 모든 서명에는 운송인(carrier) 또는 선장(master)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운송인이나 선장의 명의와 자격을 병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물품의 본선적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신용장에 요구된 [본선적재](on board)란 이미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본선적재의 인쇄조항에 의하거나, 또는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지칭하는 선화증권상의 표기로 증명되어 있어야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미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조항을 인쇄해 둔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표기는 정식 또는 약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한 동일인이 이를 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본선적재의 표기는 수권된 당사자인 운송인, 선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한편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선박명의 표기없이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예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였다 하더라도 본선적재의 서명에는 반드시 적재된 일자와 함께 선박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물품이 예정된 선박에 실제로 본선적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항대항 해상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종전 UCP 400에서는 해상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각각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선화증권상의 선적항과 양육항은 반드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항대항 해상선화증권의 경우 ①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만을 및/또는 양육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만을 명시하거나, ② [예정된 선적항](intended port of loading) 또는 [예정된 양육항](intended port of discharge)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이 기재되지 않는 한 그 제시된 선화증권을 수리거절하여야 한다.
넷째,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의 전통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단일의 원본선화증권](sole original bill of lading)이나 1/1 원본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에 수통의 선화증권이 요구된 경우에도, 은행은 단일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1/1 원본으로 구성된 선화증권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의 원본선화증권은 오히려 수통의 원본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보다 사기 또는 오용의 사고를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다섯째, 운송조건을 모두 기재한 細式선화증권 뿐만 아니라, 종전과 같이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화증권 이외의 자료에 참조하도록 발행된 선화증권(약식/배면백지식)의 수리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은행은 운송약관을 전부 기재한 세식선화증권 뿐만 아니라 약식선화증권도 이를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신용장이 항대항선적에 적용되는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선계약 또는 범선만에 의한 운송의 조항이 포함된 선화증권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특별히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일곱째, 서류가 위에 열거한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에 일치하더라도 그 서류는 신용장의 기타 모든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b. [환적의 정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환적](transhipment)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양하하여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환적]에 관한 규칙을 각 운송방식별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환적은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환적에 직접 관계된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환적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그러한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수리되는 조건을 열거하였다.
c. [환적조항부 서류]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은 한, 은행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이 [환적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선화증권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선화증권상에서 화물이 콘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되는 한, [환적될 것이다](transhipment will take place)라고 기재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물론 지정된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전해양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상에 커버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은 [운송인이 환적할 수 있다](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는 선택조항이 있는 선화증권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