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1.목 적 ◦ 이 요령은 주요농작물 종자생산계획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및 경기도농업기술원종자보급소,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 충청북도농산사업소가 수매·정선한 종자를 각 도 농업기술원장(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인도하여 수요농가에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 실천사항을 정함에 있음.
2.대상종자 ◦ 주요농작물 종자생산계획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공급하는 보급종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산으로서 보증기관의 종자검사를 필하여 국립종자원이 수매·공급하는 종자에 한함 - 대상종자 :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5개 작물)
3.종자 공급예시량 통보
가.예시방법 (1) 국립종자원장(지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별로 작물별,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시한다
<작물별 예시기관> - 가을감자 : 국립종자원장 - 벼, 보리, 콩 : 국립종자원 지원장과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소장 - 봄감자 및 옥수수 :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소장
(2) 해당 지원장은 공급지침과 함께 예시하였음을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도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특별시 및 광역시는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 종자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도 농업기술원장 등과 협의 하여 품종별로 예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예시하는 지원(보급소) |
예시되는 시 도 |
충 남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
전 북 |
전라북도 |
전 남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경 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 남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 기 |
경기도 |
충 북 |
충청북도 | ※ 예시량은 수매확정량 또는 수매가능량에 감모율(최근 3개년)을 적용하되, 당해연도 작황 또는 수매종자의 품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나.예시체계 (1) 각 도 농업기술원장은 공급예시량을 기준하여 시·군별, 품종별로 배정하고, 공급지침과 함께 예시하였음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군은 공급예시량을 종자 신청·접수기관(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사무소) 에 품종별로 배정하고, 공급지침과 함께 예시하였음을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물량이 적은 작물의 품종은 시·군, 읍·면(동)별 예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도 공급지침과 함께 예시가 생략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단, 읍·면(동)별, 품종별 공급예시량에 대해 이·통별 예시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문서로 별도 예시 한다.
다. 예시시기 및 예시량
작물 |
배정받는 시 |
비 고 |
◦ 벼 ◦ 보 리 ◦ 콩 ◦ 옥 수 수 ◦ 봄 감 자 - 조기재배용(추기) - 일반재배용(춘기) ◦ 가 을 감 자 |
10. 1 7. 10 1. 30 11.10
7. 30 10.30 6.10 |
※ 예시기관의 실정에
따라 예시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1) 각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역종자협의회에서 결정·생산된 벼, 보리, 콩 보급종 예시량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 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품종별 예시량은 수매 및 정선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품종특성과 재배적응지역이 변경될 경우 예시 된 품종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3) 벼 보급종은 일반농가 예시량과 RPC, 위탁영농회사, 육묘공장 등 주문 생산·공급량을 구분하여 예시한다.
라. 예시결과 보고 ◈ 해당 지원장은 작물별로 예시시한까지 각 시·도별로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예시한 결과를 국립종자 원장에게 붙임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종자 신청·공급
가.종자 신청·접수기관은 시·군별 또는 읍·면(동) 예시품종 및 예시량을 기준으로 이·통장 또는 농가를 통하여 농가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아야 한다.
(1)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하여 쌀 전업농 및 미곡 종합처리장(RPC)계약농가 위주로 신청·공급한다. (2)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즉시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전화번호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3) 공급은 먼저 신청을 한 농가를 우선한다, 다만 과거 공급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를 공급 받은지 2년이 경과된 농가를 우선한다.
나.·이·통장 또는 신청농가는 신청서식(붙임 제2호 서식)에 농가별 품종, 수량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농가 서명(날인)을 하여 종자 신청·접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봄감자는 조기재배용(추기)과 일반재배용(춘기)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각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은 농가의 신청·접수 전에 농가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품종특 성 및 품종별 공급예시량을 충분히 농가에 홍보하여야 하며, 모작별 지대별로 알맞은 품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받아야 한다.
라. 종자 신청·접수기관은 농가별로 경지면적에 비하여 과다하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 공급종자에 하 자가 없는 한 반품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공급 하여야 하며, 농업인이 원하지 않은 품종의 공급 등으로 인하 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종자 신청·접수 기관은 농정시책(예 : 쌀 생산조정제, 보리 계약재배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농가별로 적정량 이 신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종자를 신청한 농가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종자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종자 공급기간 중에는 신속히 인수대상자를 재 선정하고, 농협에 통보하여 공급을 완료 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본신청기간에는 지역별, 품종별 예시량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1) 시·군별 신청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간 신청을 받고, 시·도별 신청 잔량이 있는 경우는 시·군(구)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2) 예시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신청을 거절하지 말고 전량 접수한 후 타 지역의 남은 물량을 전수배하여 최대한 신청한다.
사.추가신청은 지역별 예시량과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아.행정기관 신청 이후 잔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원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작물별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작물 |
농가신청시기 |
비 고 |
벼 보리 콩 옥수수 봄감자 -조기재배용(추기)
-일반재배용(춘기) 가을감자 |
10.2~12.30 7.11~8.30 2.1~3.20 11.11~1.30 8.1~8.30 11.1~12.30 6.11~7.10 |
ㅇ 조정신청기간 - 읍·면간 신청 - 시·군간 신청 ㅇ 추가신청기간 ㅇ 농가개별신청기간
| ※ 작물별 종자신청 일정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
5.공급량 확정 및 공급시기
가.국립종자원장 또는 해당 지원장은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 신청량을 공급확정 량으로 결정한다. 단 정선제품량이 공급예시량 보다 적은 경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 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 할 수 있다.
(1)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협에 농가별 공급확정량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통보하 여야 한다.
(2) 신청·접수기관은 공급확정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통장 또는 신청농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한다.
나.작물별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작물 |
공급시기 |
비 고 |
벼 보리 콩 옥수수 봄감자 -조기재배용(추기)
-일반재배용(춘기) 가을감자 |
2. 1∼ 3. 30 9. 11∼10. 10 4. 1∼ 4. 30 2. 10∼ 4. 10 10. 1∼10. 25 2. 15∼ 4. 15 7. 15∼ 8. 10
|
※ 기상상황으로 인한 수송여건 및 정선여부에 따라 공급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 공급기간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6.종자 판매가격
가.국립종자원장은 보급종에 대한 공급가격을 공급 전에 결정하여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나.고품질 우량종자의 재배확대 및 종자구입비 경감 등을 위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주요농작물 종자의 구입·판매 및 수송보관에 관한 업무는 「종자구·판 업무 대행계약 및 보관 수송조작 도급 계약」에 의한다.
라.상기 “다”항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비용에 대하여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농업협 동조합중앙회장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한다.
7.수송조작
가.지원장은 관내 농협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창고사정 등을 협의하여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 창고입고도로 수 송조작지시(붙임 제3호 서식)내역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농협 지역본부장 및 도 농업기술 원장에게 수송조작 지시가 입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읍·면 지역농협 창고까지 수송이 가능하거나 적기 공급상 필요할 때에는 읍·면 지역농협까지 직접 수송
할 수 있다.
다.각 지원 창고 및 수매현장에서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 또는 지역농협 창고까지의 수송조작비(해상운송
포함)는 정부종자 공급가격에 포함된다.
라.수송조작지시는 가급적 차급(車級)단위로 지시하고, 순로를 감안하여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한다. 단,
수송량이 소량인 경우 택배로 수송할 수 있다.
마.농협 창고까지 수송된 종자에 대하여 시·군간 또는 읍·면·동간 공급량 조정으로 재수송이 필요한 때에는
도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송조작비는 자체 부담한다.
바.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 또는 읍·면 지역농협장으로부터 종자인수확인서
(붙임 제5호 서식)를 받아 해당 지원장에게 제출하고 수송기관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인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송지역 지원장과 긴밀히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아.각 지원장은 수매 및 공급을 위한 수송조작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종료되는 즉시 붙임
제8호 서식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8.종자 인수 및 인도
가.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검사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한다.
나.지원장은 수송기관에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출고 요청서(붙임 제4호 서식) 2부를 출력하여 지원 정선팀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한다.
다.농협 시·군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이 지정한 관계직원은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지역에 공 급되는 품종, 수량 등을 확인하여 종자입고·판매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종자인수시 입회토록 하여 품종, 수 량, 검사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라.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은 종자 인수 즉시 각 지원장이 발행하여 수송인편으로 전달된 종 자인수확인서(붙임 제5호 서식)에 서명(날인)하고 수송인은 원본을 해당지원장에 송부하며 이에 대한 사본은 수송기관이 보관한다.
9.종자공급(판매)
가.판매지 읍·면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농가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가에게 종자 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검사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나.판매지 읍·면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을 비치(붙임 제6호 서식)하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통별, 농가별 공급량에 의거 농협 보관창고에서 농가에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요령 제12항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농협 책임하에 외상판매 할 수 있다.
다.각 지원장은 공급이 완료되는 즉시 공급 결과를 붙임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
<작물별 공급결과 보고시한>
작물 |
보고시한 |
비 고 |
벼 보리 콩 옥수수 봄감자 -추기공급
-춘기공급 가을감자 |
5. 30 11. 10 6. 30 5. 20 11. 10 4. 25 8. 20 |
| 10.보관관리
가.종자보관은「종자구·판매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농협 1등급 창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료, 농약, 인화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나.농협이 종자를 보관할 때에는 화재, 도난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자
도착 즉시 신청농가에게 공급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1.사후관리
가.각 지원장은 보급종을 공급한 후에도 수시로 주 공급지역 등에 공급된 종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각 지원장은 공급된 종자에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2.판매대금의 납입
가.국립종자원장과 각 지원장은 작물별, 품종별 인도량이 확정된 후 시·군별 징수결정액을 농협 시·도 지역
본부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며, 농협 도 지역본부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결정액을 확인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장은 동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각 지원장은 타지원 관할 시·도에 공급하는 종자에 대하여는 시·군별, 품종별 반출량을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3주일 이전에 통보하여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은 각 지원장이 출고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벼 종자 판매대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중 부족분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경기도는 본소장)에게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작물 |
국고납입최종기한 농협 (시군지부) |
비 고 |
벼 보리 콩 옥수수 봄감자 -추기공급
-춘기공급 가을감자 |
5. 2 11. 2 7. 2 5. 2 11. 25 5. 15 9. 2 |
※ 확보예산 부족분에
한하여 납입연장
가능(11.25) | 라.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은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종자대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각 지원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기간내에 종자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국고납입기한까지 종자대금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와 농협의 합의하에 대금정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농협 시·군 지부장은 종자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함에 있어 국립종자원장(지원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 에 의하여 다음의 국립종자원 관할 소재지 한국은행 국고통할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세입계좌에 납입 하여야 한다.
<납입은행>
지 소 명 |
판 매 시 도 |
납 입 은 행 |
본 소 아 산 익 산 함 평 안 동 밀 양 |
경기 서울,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충북 부산, 울산, 경남 |
한국은행 수원통할점 한국은행 대전통할점 한국은행 전주통할점 한국은행 광주통할점 한국은행 대구통할점 한국은행 창원통할점 | ※ 경기, 충북에 공급한 가을감자는 공급지원에서 납입고지 하여야 함
사.국립종자원(지원) 종자 공급업무 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 담당자는 상기 “라”항의 종자대금 납부 와 관련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수납일을 기준하여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판단, 처리하여야 한다.
아.행정기관 신청이후 개별신청·공급 종자에 대한 종자판매대금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자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작물별 공급결과 보고시한까지 지원별로 농안기금수입계좌에 일괄 납부(납부고지서 발 급분 제외)하고 이후 공급판매한 종자대금은 보고시한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3.사고처리
가.판매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협 시·군 지부장은 공급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 지원장(타지원로부터 반입시 해당 지원장) 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나.상기 "가"항의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지원장은 종자 보증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선별, 재포장하여 종자 보증기관의 재검사를 받아 합격품에 한하여 인수도 한다.
다.종자 보증기관의 재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기 체결된 「종자구·판매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4.기타
◈ 종자판매시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군은 종자 공급완료 후 농협 시·군 지부장으로부터 종자 공급
확인을 위한 자료의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 공급대장 등과 확인한 다음 발급토록 한다.
15.서식
가.종자예시결과보고서 (제1호 서식)
나.종자신청서 (제2호 서식)
다.종자수송조작지시내역 (제3호 서식)
라.출고요청서 (제4호 서식)
마.종자인수확인서 (제5호 서식)
바.보급종공급대장 (제6호 서식)
사.종자공급결과보고내역 (제7호 서식)
아.종자수송결과보고내역 (제8호 서식)
※ 서식 나. 종자신청서(2호 서식) 및 바. 보급종 공급대장(제6호 서식) 이외 보고는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후 유선보고(통보)로 대체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 27호)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림부 국립종자원로 연락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430-016) 전화(팩스): 031-467-0131(46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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