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IT 기술과 글로벌화 되는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리딩하기 위하여 해외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제도의 정착은, 세계 경제가 WTO New Round,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진행 되고 있는, 기술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한국 내 기술사 자격자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기구이고 현재 2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기구와 더불어 APEC Engineer (APEC 기술사) 상호인증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APEC 기술사 또는 APCE라고 부른다. APCE라고 할 때는 기술사를 지칭하는 Engineer를 포함한 것이고 APEC만 할 때는 경제협력기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 APC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ngineer)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 인정되는 기술사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수년 전부터 홍콩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왕실로부터 주어진 헌장에 의거하여 공학회(Institute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가 기술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호주, 홍콩은 공학회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는 기술사회라는 이름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자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기술사자격을 공학회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도 공학회의 연합체에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이 지역의 연합체로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3개국 공학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e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3개국의 경우는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학회연합 (WFEO: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호주-뉴질랜드 사이에 더욱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을 1996년 7월에 채결하였고, 이것은 1997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 APCE의 기술사 상호인정 프로젝트 추진 내용
APEC 인재양성실무위원회(APEC HRD Working Group)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 아래 APEC 회원국의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6년5월 시드니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997년 3월 발리섬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를, 1997년 6월 멜버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1997년 8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제3회의 운영 위원회을 열고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APEC회원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APEC의 HRD 작업이 마무리되어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동의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9개국이며 설치 중에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파퓨아뉴기니아 3개국 이다.
¤ APCE 기술사의 의의
APEC 기술사로 등록된 기술사는 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자국의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APEC 기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 등의 외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APEC 기술사가 상호 인증되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됨으로써, 노력하지 않는 기술사는 낙오될 것이므로 한국 기술사는 더욱더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