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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 본 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제노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6조의
직무를 시행함에 있다.
제3조 : 본 회의 구역은 전북 김제시 일원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 본회의 회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3조, 4조 및 제15장 13조에
준 한다.
제 3 장 회 집
제5조 : 1) 정기회는 1년 2차씩 회집하되 3월 3차 주일후 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4차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로 하고 임원 개선
과 예산은 춘기 노회시에 행하되 추경은 추기에도 할수 있다.
2)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시에 정치 제10장 9조에 의하여 회
장이 소집한다
3) 총대가 아닌 장로가 출석케 되는 경우 당회장의 천서를 요한다.
제 4 장 임원 및 위원
제6조 : 임 원
1) 회 장 1 인
2) 부회장 2 인 (목사 1인 , 장로 1인)
3) 서 기 2 인 (원, 부)
4) 회록서기 2인 (원, 부)
5) 회 계 2 인 (원, 부)
제7조 : 위 원
1) 정 기 위 원
① 공천위원 9인. (노회장, 부노회장(장) 서기, 각 시찰장)
② 헌의위원 3인
③ 통계위원 3인
④ 사찰지시위원 각 1인
⑤ 총회록 열람위원 2인
⑥ 총회 보고위원 2인
⑦ 절차위원 약간명
⑧ 지방 시찰위원 각 21인 내외
⑨ 총회보고 감정 위원 1인
2) 상비부원
(1) 정치부원 12인 (2) 규칙부원 12인
(3) 전도부원 12인 (4) 고시부원 12인
(5) 교육부원 12인 (6) 지도부원 12인
(7) 면려부원 12인 (8) 사회부원 12인
(9) 재정부원 12인 (10)재단부원 12인
(11)장학부원 12인 (12)군목부원 12인
(13)선교부원 12원 (14)농어촌부원 12인
(15)감사부원 12인 (16)은급부원 12인
(17)문부검사부원 12인
3) 특별위원 수효는 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한다
4) 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의 이사는 노회에서 선정하되 목사
와 장로를 가급적 동수로 하고 임기는 해 이사회의 규칙에
의한다
5) 총회 총대는 정치 제12장 제 2조에 의하여 정한다.
제 5 장 임원 및 위원 선정 방법
제 8조 : 임원선정 방법
임원은 춘기 정기회에서 회중이 투표 선정하되 득표수는 과반
수로 한다.
제 9조 : 위원 선정방법
1) 정기위원
(1) 공천부 위원은 9인으로 한다(노회장, 부노회장(장),서기,각시찰장
(2) 통계위원과 총회록 열람위원과 헌의위원은 회장이 정기회
폐회전에 자벽하여 래회에 시무케 한다.
(3) 사찰 및 지시위원은 정기회 임원 교체 후에 회장이 자벽
시무케 한다
(4) 총회 총대 보고위원은 회장과 서기로 한다
(5) 절차위원은 회장과 서기로 한다.
(6) 각 시찰위원과 당회록 검사위원은 공천부에서 선정 보고케
한다.
(7) 총회보고 감정위원은 회중에서 선정하되 총회 총대 중 1인
으로 한다.
2) 상비부원
(1) 상비부원은 개회 공천 보고에 의하여 가부로 선정한다.
1, 2, 3년조로 구별하여 매년에 1년 조씩만 개선하고 당해
그 상비부에서 재 공천할 수 없다.
(2) 상비부원 중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는 겸임할 수 없다
3) 특별위원
특별위원은 임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회장이 자벽 선정하되
임기는 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총회총대(부총대)는 춘기회에서 다수로 투표 선정하고 회장
과 서기, 장로부회장과 회계 4인은 무투표로 한다. (총대수는
정치 제12장 제 2조에 의함)
5) 임원은 정치부, 고시부에 공천할 수 없다.
제 6 장 직원 및 위원의 임무
제10조 : 회장의 임무는 여하하다. (정치 제19장 제2조)
1) 전 회를 총괄 지도한다
2) 사건을 따라 회를 소집한다.
3) 규칙에 정한 위원을 자벽 선포한다.
4) 흠석한 위원을 자벽 보선한다.
5) 총회 보고위원을 겸한다.
6) 총회 총대로 피선된 원, 부 총대가 유고 미참시는 자벽 보선
한다.
제11조 : 부회장의 임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 서기의 임무는 여하하다. (정치 제19장 제4조)
1) 회에 관한 서류를 정히 보관한다
2) 회에 관한 서류를 접수 또는 발송한다.
3) 총회 보고위원을 겸한다.
4) 회록을 발간 또는 배부한다.
5) 전 회의 미비사건을 제출한다.
6) 원,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노회를 소집 또는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 :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 회록서기는 회의 결의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며 낭독한다.
제15조 :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회록서기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6조 : 회계의 임무는 여하하다.
1) 상회비 또는 위임받은 재정을 수입 지출한다.
2) 재정부원을 겸한다.
3) 본회 재정의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4) 재정 지출은 회의 결의대로 한다.
5) 현금을 저금한다
제17조 :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18조 : 공천부 임무는 여하하다.
1) 현 회원 중에서 각부 위원을 공천하여 대행케 한다
2) 상비위원이 흠석시에는 해 교회 총대를 현 회원으로 공천하
여 대행케 한다
3) 정치부원과 규칙부원과 헌의부원은 증경회장 중에서 1인씩
공천한다. (목사는 3분지 2의 수효로 한다 )
4) 고시부원은 목사로만 한다.
제19조 : 헌의위원의 임무는 여하하다.
1) 서기소에서 접수한 서류 중 각 청원서와 헌의서를 심사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통과된 후에 관계된 각 상비부에 배부한다.
(단, 서류접수는 당일 오후 3시로 한다. )
2) 신 사건을 제출한다.
제20조 : 통계위원의 임무는 여하하다.
1) 각 교회 통계표를 수집하여 1부로 종합 작성한 후 본 회에
보고한다.
2) 통계표가 노회에 통과된 후 서기소에 제출하여 총회에 보고
케 한다
제21조 : 사찰위원의 임무는 여하하다.
1) 회원의 출입과 결석을 사찰하여 매일 보고한다
2) 회원의 사고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허락하여 보고한다.
제22조 : 지시위원의 임무는 본회에 관계되는 광고와 일체의 지시를 전
무 한다.
제23조 : 총회록 열람위원의 임무는 총회록을 열람하여 총회에 관계 되
는 사건이나 참고사항을 보고한다.
제24조 : 총회 보고위원의 임무는 노회의 1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 절차위원의 임무는 노회 절차를 준비하였다가 개회시에 보고
한다
제26조 : 시찰회 임무는 여하하다. (정치 제10장 6조 11항)
1) 미조직 교회 장로 임직에 협조한다.
2) 매년 정기회에 해 지방내 각 교회의 1년 상황보고를 수집
하여 종합 보고한다.
3) 각 교회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접수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4) 신령상 유익을 위하여 각 교회를 순회하여 제반 실정을 시찰
보고한다.
5) 각 교회 교인명부를 정확히 검열하여 노회에 통계보고 한다.
제27조 : 총회보고 감정위원의 임무는 해 보고문을 감정한다.
(노회보고 및 총회보고)
제28조 : 정치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사건을 처리 보고하되 노회 결의
를 요한다. )
1) 목사와 전도사 임명에 관한 건
2) 장로 피택에 관한 사항
3) 교역자 이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치에 관한 사항
제29조 : 규칙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노회가 맡긴 규칙을 제정 보고한다
2) 정기노회시 형편에 따라 규칙을 제정 보고한다.
3) 규칙에 관한 헌의서를 받아 처리 보고한다.
제30조 : 전도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전도사업 지경을 시찰한다.
2) 노회가 지시하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다.
3) 노회의 허락으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적당한 곳에 전도한다.
4) 각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역자를 파송한다.
5) 정기노회에 전도상황과 장래 경영의 예산을 보고한다.
6) 전도부 1년 예산을 보고하여 통과 후에 시행한다
7) 각 교회 부흥과 교역자 수양하는 사업을 경영한다.
8) 전도부 내에 실행부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되 조직은 전도부
가 한다.
제31조 : 고시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목사후보생 고시를 시행하여 보고한다
(1) 해 당회나 해 시찰장의 천서를 요한다.
(2) 자격은 신학교 규정에 해당한 자로 한다
2) 신학 계속 청원자를 심사 처리 한다.
(1) 해 당회나 해 시찰장 천서를 요한다
(2) 신학교장의 통지에 의하여 계속 수업을 불허할 수 있다
3) 타 노회에서 이명하여 온 목사후보생을 관리 지도한다.
(정치 제14장)
4) 목사고시를 시행하여 보고한다. (정치 제10장 6조7항, 제15
장 1조)
5) 장로고시를 시행하여 보고한다. (정치 제13장 2조)
(1) 해 당회나 해 시찰장의 천서를 요한다
(2) 자격은 보통 성경학교 졸업자나 성경고등학교 및 신학 본
별과 1년이상 수료자이며 총회 교육부 성경통신대학 수료
자 및 졸업자는 성경학교의 지도를 1년간 받는다.
(단, 현 장로 반은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
(3) 개 교회에서 10분의 1조 준수자로 한다.
(4) 장로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 피택후 6개월 이상 된 자
로 한다.
6) 전도사를 고시하여 보고한다.
(1) 해 당회나 시찰장의 천서를 요한다
(2) 전도사는 청빙서가 있어야 고시한다
(3) 자격은 성경고등학교 졸업자나 신학교 본, 별과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보수 교단의 본 조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만26세 이상으로 한다. (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 고시
를 약할 수 있다)
7) 정기노회 이외의 사건은 본, 부에 전권 일임한다.
제32조 : 교육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노회 성경학교를 교장과 협의하여 경영한다.
2) 성경학교 교수 24명을 3년조로 하여 매년 8명과 교장을 교육
부가 추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고 결원은 교장이 보원한다
3) 사경회를 개최하여 신앙을 부흥케 한다.
4)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일을 관찰 지도한다
5) 기타 교육에 관한 것을 정리한다
제33조 : 지도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노회 내 소속기관을 지도한다.
(1) 남전도회 연합회 (2)여전도회 연합회
제34조 : 면려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청장년면려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2) 학생면려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제35조 : 사회부의 임무는 각종 구제사업 ,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제36조 : 재정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노회가 사용할 재정을 예산, 또는 연구 보고한다.
제37조 : 재단부는 본 노회의 각 지교회 부동산을 본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시키고 재단법인 규칙에 의하여 재산을 유지한다.
제38조 : 장학부의 임무는 여하하다
1) 본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으로 본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봉
사하는 신학생 중에 학비 곤란자에게 보조한다.
2) 본 노회 산하 생활이 어려운 교역자 자녀에계 장학금을 지급
한다.
제39조 : 군목부는 총회 지시에 의하여 군목과 향목에 대한 일체 사정
을 지도한다.
제40조 : 선교부는 총회 선교사업을 협조하며 선교사업을 기획 및 지도
시행한다.
제41조 : 농어촌부는 총회 농어촌부와 협조하며 농어촌 사업을 기획 및
지도 시행한다.
제42조 : 감사부는 노회 회계 및 상비부와 각 기관, 시찰회, 각 교회 상
납금과 회계 특별회원 회계문부를 감사한다. (단, 교회 감사는
년말 결산서를 첨부한다 )
제43조 : 은급부의 임무는 교역자 및 장로의 정년 은퇴시 은급금 지급
과 위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관장한다. (단 조기 은퇴자는
시찰회 경유하여 임원, 정치부의 허락을 요한다)
1) 은급 대상은 본 노회 시무목사 및 지교회 시무장로로 한다.
2) 재정은 제63회에서 결의한 노회 예산의 10분의 1과 찬조금으
로 한다.
3) 은급비 지급은 본 노회 시무기간으로 하여 목사는 공로패와
5년을 기준으로 일백만원씩 하되 5년마다 백만원씩 증액키로
하고 지교회 시무장로는 공로패와 기념품을 증정키로 하되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은퇴하는 분에게는 차등
을 두기로 한다. (은퇴자에 대하여 본 노회 은급부 주최로 은
퇴 예배를 시행키로 하다. )
4) 은급부는 본 노회 목사, 장로 은퇴 은급기금을 조성키로 한다
제44조 : 문부검사부의 임무는 상비부 문부검사 및 당회륵을 검사한다.
제45조 : 특별위원 임무는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 보고한다.
제 7 장 교회 직임 선택
제46조 : 목사의 임직 (정치 제15장)
총회 신학교 졸업후 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은 자로
임명한다.
제47조 : 목사 청빙
1) 주택 제공과 이전비 등, 기타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노회에
청빙한다.
2) 목사(교역자) 대우는 년 16개월 분으로 한다.
3) 목사 위임식은 임직 및 이명 해온 후 1개월 내에 해 시찰회
에서 위임국을 설치하여 노회에 보고 후 시행한다.
제48조 : 목사 사임
1) 위임목사가 교회를 사면코자할 때에는 해 당회에 언명하고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한다.
2) 위임목사가 사면서를 제출할 때에는 노회는 형편을 성찰할
것으로 사면 허락 후에는 위원을 파송하여 목사와 그 교회
의 해약됨을 2주일 내에 그 교회에 광고한다
3) 사면된 목사는 그 시부터 해 교회의 당회권이 없다.
4) 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불원할 때는 그 교회가 그 사실을 노
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 목사로서 노회와 관계없는 직장에 유보수 취직 또는 선택 하
거나 혹은 상업에 종사하면 당회권이나 회원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50조 : 1) 목사가 청빙을 받고 사면서를 냈을지라도 노회의 허락없이
이사할 수 없다. 시급을 요하는 교역자는 노회 임원정치부
의 허락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단, 모든 경비는 이명해 오는
교역자는 해당교회에서 부담하고 이명 해 가는 교역자는 노
회에서 부담한다. )
2) 이래 교역자는 이명증서가 본 노회에 접수되는 즉시 이사
할 수 있으며 회원권과 위임식은 임원정치부에서 서약후 시
행한다.
제51조 : 이명하여 온 교역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회장이 임원정치 부원
앞에서 신앙과 경력에 대하여 문답하고 가합하면 이명을 접수
허락한다.
제52조 : 이래한 목사로서 이명증서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하기 사
항을 적용한다
1) 본 노회원 중 목사 3인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본 노회원으로 허락하여 교회를 시무 할 지라도 임시목사로
허락한다
단, 임시는 2년에 불과 함 (정치 제4장 4조 2항)
제53조 : 장로 임직은 여하하다
1) 장로 선택 및 임직 청원은 정기노회에서만 접수 승인한다.
2) 피택장로는 피택후 6개월을 기다리어 본인이 승낙하면 당회
장이 천서를 주어 노회에서 고시를 받게 한다
(자필 이력서 첨부)
3) 장로 임직은 조직교회는 당회가 행하고 미조직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해 지방 시찰회와 협의하여 임직케 한다.
4) 투기사업에 종사한 자는 임직치 못한다.
5) 노회가 허락후 1년 이내에 피택되지 못하거나 2년내에 임직
치 못하면 노회 허락이 무효된다.
6) 임직후 유급 교역은 할 수 없다. 전 가족이 교구를 떠날 시
자동적으로 시무정지 한다. (단, 의무 이행시는 예외로한다. )
제54조 : 권사 선임은 여하하다.
1) 자격은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투표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로 병자들, 고난 당하는 자, 연약
한 교인을 돌아본다.
제55조 : 집사 임직은 여하하다.
1) 안수집사는 만 27세 이상 입교 후 3년된 무흠한 남자로 선택
한다 (정치 제13장 1조)
2) 미조직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를 선택할 수 있다.
(75회 총회 결의)
3) 선택 후 1년 이내에 임직치 못하면 무효가 된다.
4) 선택 후 6개월을 기다려 본인이 승락이 있으면 당회가 시취
임직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5) 서리집사는 만 25세 이상 무흠 2년된 입교인으로서 건덕에
구애되지 않은 자로 신중히 택한다.
제56조 : 1)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과목은 여하하다.
(1) 신조와 요리문답 (2) 신행과 소명
(3) 성 경 (4) 장로교 정치
(5) 권징 조례 (6) 예배 모범
(7) 일반상식
단, 목사후보생은 (4) (5) (6)은 제외
2) 목사후보생이 고시 후 3년 이내에 총회 신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7조 : 전도사가 교역 아닌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1년
이상 시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직한다.
제58조 : 주초를 판매나 사용하는 자, 고리대금을 하는 자, 도박행위를
하는 자는 면직 할 것이요. 또한 임직치 못한다
제 8 장 교 인
제59조 : 교인의 의무는 헌법적 규칙 2조에 의한다
제60조 : 교인의 권리는 헌법적 규칙 3조에 의한다.
제61조 학 습
1) 만 14세 이상 교회출석 6개월 경과된 자에 시취 자격을 허
락한다. (헌규 5조 1항)
2) 학습서약 (헌규 5조 2항)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치 않은 자는 제명한다.
제62조 성 례
1)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하면 세례문답 할 자격을 허락한
다. (헌규 6조 1항)
2) 유아세례 (헌규 6조 2항)
3) 유아 세례자로 만 14세 이상된 자에게 입교 문답을 허락한다.
4) 성례를 준비한다. (헌규 6조 4항)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태운다.
제63조 : 예 배
1) 예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히 예배한다
2) 강단 사용은 정식 예배에 한하고 총회가 인준하지 않은 교파
의 교직자는 세울 수 없다
3) 정식 예배시에는 예복을 착용한다.
4) 예배당 내에 허례적 장식을 금하고 강단에서의 촬영은 할수
없다.
5) 정식예배(주일낮예배, 밤예배, 수요예배 (75회총회결의)시간에
는 다른 예배는 금하고 다른 예식은 다른 날로 한다.
(헌규 4조 3항)
6) 주일에는 매매, 오락, 체육, 야외집회 등을 금한다
7) 묘비외에는 개인을 위한 송덕비, 공로기념비 등의 설립을 금한다
8) 모든 예식에는 축사를 금한다.
제64조 : 입교인으로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치리한다
(권징 7장 51조)
제65조 : 불신자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만 믿을 경우 신중히 고찰한 후
에 세례를 준다.
제66조 : 소실을 둔 자와 소실된 자는 학습을 세울 수 없다.
제67조 : 교회의 선거 투표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 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므로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한다. (헌규 7조 1항)
2) 부득이한 사유 외에 계속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헌규 7조 2항)
3) 연기명 투표에 정원수 이상 기입한 것은 무효, 정원 이내에
기입한 것은 유효로 한다 (헌규 7조 3항)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치 않거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
용지는 무효 투표로 하되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총 표수로 계
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헌규 7조 4항)
제68조 : 무임 안수집사가 이래한 경우에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고
안수집사로 당선되면 취임식만 한다.
제69조 : 무임장로
1) 무임장로가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시 당회의 결의로서 제직
회원으로 참여케 할 수 있다.
2) 성찬식 때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70조 : 권찰 (헌규 10조)
1) 목사나 당회가 적임 남여에게 권찰의 임무를 맡길 수 있으되
제직회원에게 겸무케 할 수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심방 전도하며 구역기도회도 하고 구역의 형
편을 보고한다.
제71조 : 병자에게 안수 (헌규 12조)
교회에서 헌법대로 성직을 맡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
로 안수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단, 당회의 감독하에 시행키로 한다. )
제72조 : 혼 인
1) 원 리.
① 혼인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세우셨고 예수께서 이적으로
축복하신 인생의 대사이다.
② 혼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바 1남 1녀로서 가정을 조직한다
③ 혼인은 신성 신중을 기하며 신앙과 도덕과 국법에 합당하
게 한다.
2) 혼인 연령은 국법에 준한다
3) 불신자와 혼인하는 자는 권징 한다.
4) 주례자는 남녀의 교적등본을 접수하고 주례한다.
5) 자유결혼은 금한다. (자유결혼이란 부모의 승락없는 것을
말함)
6) 교역자는 불신자의 혼인을 주례하지 못하고 목사가 할 수 없
는 주례는 개인도 할 수 없다
7) 도덕상 당회가 인정할 수 없는 자와 미학습자는 주례할 수
없다. (단, 당회가 학습 자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할 수 있음)
8) 혼인예식에 번다한 허례는 피하고 간소하게 행한다.
제73조 : 상 장
1)원리
(1) 상장 의례는 필히 신성하고 신덕상 정당한 준칙을 요한다.
(2) 비문화적인 구습과 이교적인 의식을 피하고 도덕상 양속이
되는 교회의식을 준행한다
(2) 임종시 까지는 성경과 찬미와 기도로서 영성을 위안하고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2)(1) 장례식은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없다
(2) 장례 의식은 번다한 허례는 피하고 간소화 한다
3) 부모상의 상복은 소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양복인 경우에는
횐 상장을 왼편 가슴에나 팔에 붙인다.
4) 부모상의 상복은 1개년, 남편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5) 시신을 입관할 때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보관하여 고인을 추모함이 정당
하다.
6) 사망자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
례하는 일은 금한다.
7) 부부가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 후 6개월이 지
나야 재혼할 수 있다.
8) 조기 및 만사는 사용치 않는다.
9) 부모의 기일은 비장한 날이므로 추도의 예배로 추념을 할지
언정 계명에 불합한 일은 행하지 않는다
제74조 :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고로 신 불신간에 특
별한 의남매와 형제 맺는 것을 금한다
제 9 장 재 정
제75조 : 상회비
1) 상회비는 교회 년 수입의 경상비 30분의 1을 상납하되 별도
건축헌금과 기관헌금은 제외한다.
2) 수납 방법은 매월 상납하되 필요시 선납하며 수금은 시찰회
회계가 수금하고 상납금 중 10분의 1은 시찰회에서
사용한다.
3) 상회 의무를 행치 않는 교회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장 여 비
제76조 : 노회원의 여비는 지 교회가 지급한다.
제77조 : 시찰위원의 여비는 해 교회가 부담한다
제78조 : 시찰위원의 임시회비는 사건이 있는 교회에서 부담하며 노회
파송시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79조 : 상비부원의 여비는 해당 부에서 부담한다.
제80조 : 특별위원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81조 : 원로목사와 무임목사와 군목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82조 : 강도사, 전도사는 노회에 필히 방청하고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한다.
제11장 문 부
제83조 : 본 노회에 비치할 문부는 여하하다.
1) 노회 연혁 2) 노회 규칙 원본
3) 목사 명부 4) 강도사 명부
5) 전도사 명부 6) 목사 후보생 명부
7) 회의록 8) 서류 접수부
9) 비품대장 10) 교회명부
11) 기타 필요 명부
제84조 : 각 교회는 정기회에(춘기) 1년 상황 보고서를 해 시찰회에 제
출하여 종합 보고케 한다.
제85조 : 각 교회에 비치할 문부는 여하하다. (헌규 제13조)
1) 교회연혁 2) 교회록(사기)
3) 당회록과 기관회록 4) 제직회록
5) 공동의회록 6) 교적부
7) 교인명부 8) 학습문답부
9) 세례문답부 10) 유아세례 명부
11) 제직 명부 12) 교회 재산 목록
13) 교회 물품 대장 14) 기타 필요 명부
제12장 시 찰 회
제86조 : 아래와 같이 시찰회를 조직한다.
1)동부 : 금산면, 봉남면, 금구면, 황산면, 난봉동, 황산동, 도장동
으로 한다.
2)서부 : 만경읍, 진봉면, 청하면, 백산면 일부로 한다
3)중부 : 요촌동일부, 신풍동, 검산동, 순동동, 입석동, 월봉동,
월성동, 금구면일부, 정읍시 감곡면 일부로 한다.
4)중서부 : 요촌동일부, 서암동, 연정동, 복죽동, 장화동, 신덕동
하동, 부량면 일부로 한다.
5)남부 : 죽산면, 광활면, 성덕면으로 한다.
6)북부 : 백산면일부,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일부로 한다.
세 칙
제87조 : 본 규칙은 본 노회에서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8조 : 본 규칙을 개정코자할 시는 정기회 총대 수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하며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9본 : 본 규칙은 총회 규칙을 준용한다
제90조 : 본 규칙 외에 미비한 조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