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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161명 |
| ||
제 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106명 |
| |
9급 |
세 무 |
1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세무(장)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사회복지 |
1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장)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농 업 |
2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토 목 |
1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보 건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건 축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소방직 |
일반소방 |
10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 |
제1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소방직 |
구조대원 |
12 |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제 2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37명 |
| |
9급 |
사 서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 계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 기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화 공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수 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지 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환 경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도시계획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11명 |
| |
9급 |
임 업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 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수 의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
제2회
제 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7명 |
| |
학 예 연구사 |
학예일반 |
2 |
필수(4) : 문화사, 한국문화사, 문화인류학, 문화재관리학 |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2 |
필수(4) : 재배학, 작물생리학, 실험통계학, 토양학, |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3 |
필수(4)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작물육종학 |
※ 모든 직렬(직류) 일괄모집
1)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류심사)
다.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소방직
가.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만점)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에 의함) 및 서류전형
다. 제3차시험 : 체력검정 (5개 종목)
종 목 |
구 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자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50m달리기(초) |
남자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남자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자 |
50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자 |
53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측정방법》
(1)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2)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3) 제자리멀리뛰기 : 발굴음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굴음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의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 가능)
(4) 팔굽혀펴기 : 남녀 모두 2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5) 윗몸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6)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제3차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렬?직급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 시험 |
9급 |
18세 이상 32세 이하 |
’74. 1. 1 ~ ’89. 12. 31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76. 1. 1 ~ ’86. 12. 31 | |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 45세 이하 |
’61. 1. 1 ~ ’87. 12. 31 |
소방사(구조대원) |
20세 이상 30세 이하 |
’76. 1. 1 ~ ’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라.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단, 소방직은 남자만 응시 가능)
마. 거주지 제한
2007. 1. 1부터 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 자격증?면허증?경력?학력제한
직렬(직류)/직급 |
제 한 내 용 | ||
9급 |
수의직 |
수의사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지적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
소방사(구조대원) |
군 특수부대(특전사, 해병수색대, HID, MID, MIU, SSU, UDT, UDU) 출신자 중 특수 훈련을 받고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소방사(일반소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 |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
농업 연구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
농촌 지도사 |
농업 |
농업계통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1) 자격?면허증, 경력,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합니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3)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 판단하며 추천서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 서식 : 별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이고, 학력제한은 당해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소방직에 한함) : 아래 참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성별 구분 |
남 자 |
비 고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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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 이상으로 한다. |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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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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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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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07. 4. 16(월) ~ 4. 20(금) |
인터넷 으로만 접수 |
필기시험(1?2차) |
6. 18(월) |
6. 23(토) |
6. 29(수) |
면접시험(4차) |
6. 29(수) |
7. 10(화) |
7. 16(월)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상동 |
상동 |
필기시험(1?2차) |
8. 7(화) |
8. 15(수) |
8. 22(수) |
면접시험(4차) |
8. 22(수) |
8. 29(수) |
9. 4(화)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상동 |
상동 |
필기시험(1?2차) |
11. 16(금) |
11. 24(토) |
11. 30(금) |
면접시험(4차) |
11. 30(금) |
12. 4(화) |
12. 7(금) |
※ 제3차시험(서류전형) 일정과 소방직 제2차 신체검사?서류전형, 제3차 체력검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시범운영으로 접수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기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지도사 7,000원/ 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연구직?지도직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이 헌법불합치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렬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비 고 |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나) 기술직렬 및 연구직?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9급 사회복지직?사서직?지적직 및 수의직, 소방사(구조대원)은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소방직(소방사) 가산점 : 아래 표 참조(단, 구조대원은 가산점 적용이 없음)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
가점비율 분야 구분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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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운전 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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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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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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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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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는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9급 행정직은 인터넷접수 운영상 2007년 7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61) 286 - 3361~3367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
추 천 서
주 소 |
| ||
성 명 ( 한 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문(2007. 1. 20)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07년도 전라남도 제○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 :
2007년 월 일
학 과 장 |
○ ○ ○ 날인 |
단과대학장 |
○ ○ ○ 날인 |
○ ○ 대 학(교) 총(학)장(직인날인)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첫댓글 원서접수언제까지인가요???제발빠른답변좀요 ...
공고만나고 아직원서접수기간아닌가요?
이거 준비하시는분들 많나요?? ㅋㅋㅋ 모두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