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신청하신 분이라면서 전화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지는, 항상 돈이 부족해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돈이 생기면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반복하던 분인데..
이러다보니 본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드니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소득조사를 하여 이분이 매월 평균 53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은 파악하였고
여기에 이분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매월 자녀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자녀가 지원한 지원금(이를 사적이전소득이라 합니다.)으로 적용하였는데 문제는 자녀의 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분은 힘들때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릴수도 없으니 자녀에게 돈을 보내달라 했고, 돈이 생기면 자녀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다 돌려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녀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녀에게서 받은 전액을 지원금을 반영하여 소득으로 반영한 것이죠.
이분은 자녀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자녀에게 다시 돌려준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자녀에게 못돌려준 것을 지원금으로 반영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는 안한다고 하니 제게 전화상담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도 이분의 말대로라면 구청의 판단에 고개를 갸웃할수밖에 없어 실제 그랬는지 어쨌는지 상황을 묻기위해 구청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말처럼 이분이 자녀에게 돌려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고 자녀가 지원한 금액 전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자녀 또는 타인이 수급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으로 반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반대합니다.
자녀가 나름 효도하겠다고 없는 살림에 그래도 자신의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듯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면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서 생계비를 삭감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녀가 보내준 전액 중 중위소득의 15%(1인가구의 경우 약31만원)를 초과한 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만...
어쨋든 자녀가 나름 효도하겠다고 보낸 돈을 소득으로 반영하여 생계비를 깍으면 굳이 자녀가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효도를 한다고 했는데 부모에게는 생계비가 깍이는 악재로 작용하니 효도를 안한것이나 마찬가지인거죠...
자식이 돈을 안보내면 생계비 만땅 주고 자식이 돈을 보내면 생계비 깍으면..
이를 알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려 할까요?
차라리 맛난거 사드리는게 낫다 생각하거나 만날때 현금으로 손에 쥐어 드리는 것이 낫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효도를 하면 효도를 한다고 칭찬하고 혜택을 주면 좋은데..
이 나라는 효도를 하면 돈을 깍으니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적이전소득 조항 참으로 나쁜 조항입니다.
나라는 어떡하든지 돈을 줄여서 줄려고 안간힘을 이렇게까지 씁니다.....
각설하고..
구청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녀에게 돌려준 돈을 반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보낸 돈도 개인간의 거래 아닌가요?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받은 돈이든 준 돈이든 인정하지 않으면 될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든 뭐든 자녀에게 돌려준 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지침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구청직원이 계속 답변드릴 이유가 없으니 끊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전화했더니 전화끊고 나갔다면서 다른 분이 받습니다.
나간건지 안받으려고 핑계를 대는건지 참....
그리고 저도 국민인데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물으면 안되는 건가요?
왜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개인정보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청직원의 주장의 근거가 보건복지부 지침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인데..
이럴땐 정말 화가 나죠..
어쨋든 다시 통화는 못했습니다.
에제 또 제 생각 정리해봅니다.
구청직원이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개인간의 돈거래를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확대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초생활 지침서에 소득조사란에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봤는데도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청직원의 말대로라면..
부채도 빌릴때 돈이 있고 그동안 갚은게 있으면 갚고 남은 잔액을 부채로 봐야하는게 아니라 빌릴때 부채를 부채로 봐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빌릴때 부채가 얼마였든 지금까지 갚고 난 나머지 부채잔액을 현 부채로 반영하듯이..
구청에서도 부채를 반영할때 빌릴때 부채금액이 아닌 현재의 부채 잔액을 반영하여 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온 것을 급해서 보내왔든 어쨋든 그달에 보내온 돈에서 그달에 다시 자녀에게 돌려준 금액은 빼고 나머지 잔액을 자녀의 지원금으로 반영해야 맞지 않나요?
구청직원의 논리대로 했을때와 저의 논리대로 했을때를 비교해서 정리해보니 자녀의 지원금은 매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만원이면 구청직원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아주 큰돈입니다.
1인가구 생계비가 60여만원이면 이해가 되나요?
어쨋든 다시 전화하고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그분에게 전화해서 수급권신청 결과 통지서가 오면 연락달라 했습니다.
그때 다시 결과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 또는 민원을 제게해야겠다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는 올렸다고 홍보를 하면서 뒤로는 수급자를 10%정도 줄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을 넓고 두텁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알고보면 좁히고 얇게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한 기조여서인지 이번상담을 통해서 구청직원들이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되네요.
심히 걱정됩니다.
내년에 부정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수급자를 난도질하듯 잘라내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