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은 소방시설공사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제출해 적합한지를 확인 받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설계대로 공사 했는지를 확인,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 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2층 이상에 위치한 PC방은 비상구 내지 바상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방법 개정전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은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단란 유흥주점 등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PC방 등 게임제공업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제공업도 다중 이용업종 범위에 추가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PC방 다중이용업종에 추가 그 내용**
소방법 소급 적용
2004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상 PC방,고시원,찜질방 등 신종 7개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선정.
행정자치부는 2003년 1월 7일 이전에 등록해 현재의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중이영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이밖에도 신종업소가 계속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된 소방법을 포괄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안전시설 단속기관 : 행자부산하
첫댓글 참이슬님 혹시 법대생ㅎㅎㅎㅎㅎ 많은 것을 배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