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제1기가 발족된 이래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수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금년 4월 출범한 제2기 교육개혁 위원회는 그간의 교육개혁 구상 및 이념을 충실히 이어받으면 서, 한편으로는 이미 천명된 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의 성안에 노력해 왔다.
여기에 보고되는 교육개혁 방안은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첫 번째 개혁안인 동시에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의 5ㆍ 31, 그리고 2ㆍ9개혁안에 이은 제 3차 교육개혁안인 셈이다.
5ㆍ 31 개혁안이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기반 구축 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면, 2 ㆍ 9 개혁안은 직업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법의 개편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두 개혁안에 제시된 과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 위원회」의 범정부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부의 주관 아래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금년(1996)은 교육개혁 실천의 원년에 해당되는 바, 개 혁의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면서 그 뿌리를 내려갈 것이다. 특히, 5ㆍ31 개혁안에 의해 확보된 GNP 5%의 교육재정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교육개혁은 빠른 행보로 진전될 전망이다.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약속된 GNP 5%의 교육재정이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된다면, 지금 움트고 있는 교육 개혁의 싹은 "세계 중심국가"에 손색이 없는 교육 체제로 피어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개혁 이념에 일관되게,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제1기에서 이월된 과제를 주축으로 그 첫 개혁안을 구성하였다. 즉, 지방교육 자치 제도, 교원정책, 그리고 사학 정책의 개혁안을 제시하며, 아울러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에 관련된 개혁안도 포함 하였다. 개혁안들을 구안하면서 역점을 둔 것은 한국 교육 운용체제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보고의 끝에는 향후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Ⅰ. 교육 개혁안 구상의 취지
1. 개혁의 기조 : 한국 교육 운용체제의 효율화
이번에 보고되는 교육 개혁안은 한국 교육 체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갈등이나 침체를 벗고 교육체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 교육 체제의 운용에는 다양한 이해와 생각을 가진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그것의 개혁에는 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한 논란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구안하는 작업은 비교적 긴 절충의 시간을 요구한다. 이번에 주요 개혁 부문으로 다루어진 지방 교육 자치제도, 교원 정책, 그 리고 사학 정책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때문에 세 부문의 개혁은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하고 제2기로 이월되었다. 결국 세 개혁 과제는 논리적인 이유에서보다는 현실적인 맥락에서 서로 같이 묶여지게 되었지만, 그 기본 성격에서 이들은 한국 교육 체제가 유기적이고 활력있게 가동되는 데 핵심적으로 관 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 유념하면서, 제2 기 교육개혁위원회는 각각의 개혁안을 독립적으로 구상하는 한편, 개혁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한국 교육 운용체제 (Education Operating System)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도록 강구하였다.
2.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능률화, 효율화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혁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에 대한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현행 교육 자치 제도의 비능률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서 교육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일차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표제 아래 지속되어 온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 관행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여왔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을 배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을 지원하려해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그것을 막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제도적 위상은 지방 교육 체제 안에서의 운용효율도 떨어뜨려 왔다. 주요 교육 행정에 관한 교육위원회와 지방 의회의 이중 심의ㆍ의결 절차는 행정적 낭비는 물론 정책 집행의 시의성 상실 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교육 위원의 이중 간선이 가져오는 폐해도 적지 않으며, 협력하여 교육을 걱정해야 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빚는 현상도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지방 교육 자치 제도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주민 자치의 원리를 견지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구성되었다.
3.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정책의 추구
교원 정책 개혁안은 침체된 교직사회를 일신시키고, 질 관리상 방임되어 온 교원 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 며,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구안되었다.
능력 있고 헌신적인 교원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교직 관련 제도나 관행이 교직 사회를 나태하고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는 조직으로 불거지게 만들고 있다. 능력과 노력이 보상되지 않으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냉소 받는 교직 풍토를 형성시키고 있다. 행정 편의적인 임용제 도는 우수한 교사의 충원을 보장하지 못하여 교직사회의 쇄신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은 질을 관리할 여유 없이 난립됨으로써 양성 과정의 질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켜 왔고, 양성 기관 난립이 초래한 교원 수급의 지나친 불균형은 양성 과정의 유인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의 현실은 우수한 학생이 교직에 뜻을 두지 않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뜻을 두어 입학한 예비교사들마저 제대로 육성해내지 못하는 결과 를 낳고 있다.
교원 복지의 부실은 현직 교원의 의욕을 꺾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교육 재정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온 것인바, 재정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교직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 인정 절차를 통하여 교원 양성 과정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교원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교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서 교권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복지 체제를 도입한다 는 입장에서 교원 정책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4.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지원 확충
사학 정책의 개혁은 공적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사학이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사학 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강구되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인정보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고, 사학의 교육 여건은 대체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 증폭되어 알 려지는 사학내의 여러 문제는 사학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왔고, 지원보다 규제에 더 기울어진 사학 정책은 사학의 활로를 막고 영세함을 면하기 어렵게 구속하여 왔다.
공교육의 분담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고유한 건학 이념의 추구를 어렵게 해 온 정책은 한국 교육의 획일성을 조장하여 왔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 폭을 좁혀 왔다. 제도 교육에 대한 참신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의 질 고양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사학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학이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 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허용하되 자율성 행사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견제를 확고히 하고, 사 학의 자기 발전 노력을 전제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학 정책의 개혁안은 구안되었다.
5. 교육정보화 및 사회교육 체제의 개혁
지방교육 자치 제도, 교원 정책, 사학 정책을 혁신함으 로써 한국교육 운용 체제의 효율 격상을 직접적으로 추진하 는 한편, 이번의 교육 개혁안은 그 운용체제의 중요한 환경 이자 틀을 체계화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있다.
교육정보화 개혁안은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의 대세를 적 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견지에서 구성하였다. 정보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구축 하고, 고도의 정보기술이 자칫 초래할 수 있는 비인간화와 교육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며, 모든 국민이 정보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 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사회교육 개혁안은 인구 ¼인 학생에 초점을 두는 학교 교육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국민의 평생학습을 배려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성안되 었다. 제도적이나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과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체계의 사 회교육을 기획ㆍ추진할 제도와 기구도 갖추며, 전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국민 평생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Ⅱ. 교육개혁 방안(Ⅲ)
1.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혁
우리는 지금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경쟁의 기본단위가 되는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주민이 보유한 지적 자산과 이를 끊임없이 반복 재충전할 수 있는 학습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령 인구를 포함한 주민 모두의 지적 자산과 학습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건의함으로써 학교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한 바 있다. 이제는 1991년부터 시행하여 온 지역단위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교육개혁의 근본정신에 맞게 정비할 때이다. 그간의 시행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로는 교육개혁안이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교육현장 에 뿌리내리기가 어렵다는 데에 일선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 들이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는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중복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 다.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거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활동에 매달림으로써 학생 교육과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귀중한 시간과 역량을 소진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학예에 대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등 주 민이 원하는 교육여건을 조성 지원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 지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교육과 관련된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지원보다도 갈등과 불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주민자 치와 통제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핵으로 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복리증진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 을 지방자치의 모든 기구가 총체적으로 지원ㆍ조장하는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명료화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책임 명료화
- 교육자치사항으로 규정된 교육 ㆍ 학예사무 외에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을 조장ㆍ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 관할 근거를 명료하게 한 다.
- 교육자치에 속하는 교육ㆍ학예 사무에 대하여 사무내용을 명 백히 하고, 기타의 교육ㆍ학예 지원의 일반적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가 지도록 한다.
- 교육부와 내무부는 상기 교육자치에 속하는 교육ㆍ학예 사무 의 목록을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과 교 육자치법에 반영한다.
나. 교육위원회ㆍ교육감 제도의 개혁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규칙의 제정권과 중요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 교육위원회의 권한(1, 2, 3항 심의, 4∼11항 심의ㆍ 의결)
1.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심의
2.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심의
3.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정수의 ⅓의 배수를 시ㆍ도 단체장이 추천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⅓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위원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은 위원수의 배수를 교육계에서 교육경력자로 추천한다.
- 교육경력자의 자격은 교육, 교육연구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각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으로 한다.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의 축소 조정
- 위원회의 협의 및 합의과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교 육위원회의 위원 정수(교육감 포 함)는 7∼11인으로 한다.
- 학교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이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휴직하도록 한다).
- 교육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기는 현행과 같이 4년으로 한다.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교육계와 지역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교육감은 이러한 후보등록 절차와 공개적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단,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교육감의 자격은 현행과 같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에 한한다.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ㆍ처리한다.
※ 교육감의 권한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ㆍ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기타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9.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3. 기채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4. 기금의 설치ㆍ운용
15.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관련 법 개정은 1996년부터 하고, 법 집행 은 차기 교육위원회 구성시 적용한다.
2.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정체된 교직 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이 결코 개선 될 수 없다.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성과는 학교 현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이 변화되지 않 는 교육개혁은 그다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현재 교원 양성의 주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대와 사대는 그 규모의 영세성과 교육과정 및 지원시설 등의 측면 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과도한 양성으로 인해 교사가 될 수 있는 보장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수한 젊은이들이 교대와 사대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의 도입을 통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과 동시에 학생 들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제대 로 배울 수 있도록 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아 가야 한다. 교원 양성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우수한 학생 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훌륭한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 양한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 도와 연수체제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임시교사에 한정되어 있는 계약직 교원 제도를 확대하 여, 사회의 다양한 인력을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순회교사의 종류와 수를 늘리도록 한다. 또한 현 직교원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직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과 함께 이를 다양화한다.
정체된 교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 현장을 변 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전문 직 자격 및 임용방법을 개혁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교육 행정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교육현장을 개혁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안정된 여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능력 개발형, 생산적 복지 제도를 과감히 접목시켜 복지제도를 개혁한다.
가.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제도의 개혁
교원 양성기관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교원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며, 제2차 교육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제도를 개혁한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실시하여 양성기관의 질적 개 선을 유도한다.
- 평가대상은 기존의 교원 양성 기관인 국ㆍ사립 사범대학 및 교원대학, 일반대학 교육학과,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교직 과정개설 대학 등이다.
- 평가항목은
①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일반대 동일 계열 학과와의 차별성,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충실성 등) 및 운영실태
② 교육 시설 및 설비
③ 부속 초ㆍ중등학교의 운영과 교육현장과의 연계 지도 정도
④ 교수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확보율
⑤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
⑥ 교원 양성기관의 프로그램 특 성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평가에 앞서 보다 상세화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공고한다.
-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점적인 행ㆍ재정 지원을 통 하여 질 높은 양성기관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며, 그렇지 못 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타분야 직업 진출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권장한다.
중등 교원의 수급 정책 전환
- 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중등교원의 양성을 정예 화한다.
-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교과목이나 일반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교사 양성에 주력하도록 한다.
교육대학 양성 체제의 개혁
교사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해, 교육대학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종합대학이나 사범대학과 연계 혹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교육대학을 인근 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하거나
- 종합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과 다양성을 도모하거나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독립된 형태의 교원 양성대학을 설립하거나
- 지역별로 몇 개의 교육대학이 하나의 교육대학으로 통합할 수도 있도록 한다.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양성 및 연수 체제 모색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 추세에 부응하고, 교원양성의 질 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사양성의 주축기관을 대학과 정으로부터 대학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 진한다.
- 기존의 사범대학 가운데 우수한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 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교육대학원에 일반 사회인과 현직 교사가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및 관련 분야 로 진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프 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현장연구와 연수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 교원들로 하여금 지역적 여건, 양성기관의 특성, 전공영역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된 양성 및 연수기관 가운데 자신 이 다니고자 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대학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파견 기간동안 학비를 지원해 준다.
나. 교원임용시험의 타당도와 변별력 제고
임용 시험제도의 개선
교원임용시험의 타당도와 변별력을 높여서 우수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임용 시험제도를 개선한다.
- 1차 시험은 평가 전문기관에서 출제하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채점하도록 한다. 시ㆍ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시험 결과와 대학성적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선발할 수도 있고, 시험결과만 가지고 1차 선발할 수도 있다.
- 1차 시험에서는 소요 예정 임용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도록 한다.
- 2차 시험은 임용기관인 시ㆍ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면접수업실기, 대학성적, 자기 소개서, 전공 관련 수상 실적 및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등의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 임용된 교원은 일정기간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한다.
- 사립학교도 평가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하여 공개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다. 교직의 개방화·다양화
교원자격 및 임용체계를 유연화ㆍ개방화하여,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교직 정책에 반영한다.
계약직 교원의 다양화
- 현재 '임시교사'에 한정되어 있는 계약직 교원제도를 '산학겸임교사', '초빙교사', '초빙교감' 등으로 학교 소속 교원을 다양화 한다.
-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조건, 보수, 근무기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소속 교원 으로 초빙할 수 있다.
순회교사 등 교육청 전속교사의 확대ㆍ다양화
- '순회교사'와 같이 특정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시ㆍ 군ㆍ구)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의 종류와 숫자를 확대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외부 재원에 의한 계약직 교사 채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개선
현행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선하여 교직사회를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유도한다.
- 복수교과 자격증 제도와 통합교과인 사회과와 과학과 교사양성을 확대한다.
- 교사자격증을 학교교육 밖의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에도 유용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활용 영역을 넓힌다(교육전문언론 등).
라. 현장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전문직 자격 및 임용 방법 개선
전문적 장학 활동에 적성과 전문적 소양이 있는 교사들이 조기에 교육 전문직으로 진출,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향상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 현재 장학직과 연구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육 전문직을 장학직으로 통합하고, 장학직을 교감과 교장 등의 학교 관리 자와 상대적으로 구별된 직렬로 발전시키고, 장학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직렬간의 전직요건을 강화한다.
- 교육 전문직의 직급은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장학사, 부장학관, 장학관, 수석장학관의 4단계로 구분한다.
- 장학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응시자를 공모하여 임용 시험을 통하여 공개 채용토록 한다.
-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교원의 현장 연구비 및 연구 지원 제도 도입
교원들에게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현장 연구 풍토를 조성하며, 교직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초ㆍ중등 교원 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 연구진흥 기금 등을 조성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국내 및 해외 대학과 연구 기관에 파견되어 연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교원을 위한 특별연수과정 개설
교직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특별 연수 과정을 개설하 도록 한다.
특별연수과정에서는 교원의 자격 종류별로 우수한 일정 교 원이 선발되어, 보다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특별연수과정에는 일정 기간동안 외국의 우수한 학교나 대학에 파견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특별연수과정에는 교육 행정직들과 함께 참여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경험과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초ㆍ중등 학교와의 교원 상호교류제도 도입
학교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교수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등의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과의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 초ㆍ중등 교사나 교육 전문직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거나 연구 활 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 교수가 초ㆍ중등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개혁안에 따라 고교 2∼3학년 단계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과 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상호 교류제를 활성화하고, 점차 고교에 전속 교수를 배치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 이 제도는 본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개혁방안('96. 2. 9)에서 제시한 2+2(고교, 전문대학)제 및 2+4(고교, 개방대학) 제를 채택하는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교감직의 확대와 전문성 제고
대규모 학교에 복수 교감을 증치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을 기하고, 교사들에게 학교 관리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현재 초ㆍ중등 공히 43학급 이상으로 한정된 복수교감 증치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6학급(초등학교 학년당 6학급, 중학 교 학년당 12학급)이상, 고등학교는 30학급(학년당 10학급)이상 의 학교에 복수교감을 배치하도록 한다. 교감은 전체 교원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마. 교원복지체계의 혁신
공적부조 또는 상호부조에 의한 일시적인 가계보조ㆍ소비형 복지체계를 금융보험 등에 의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능력 개발ㆍ생산형 복지체계로 전환하며, 교원 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국가의 일방적ㆍ시혜적 복지보다 수요자인 교원 의 선택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한다.
교원복지 관련기관의 기능 확충
- 대한교원공제회가 교원(회원)을 위한 금융보험 분야의 확충을 통해 교원복지의 중추가 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에 의한 능력 개발 사업에 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시ㆍ도 교육청 단위의 교원 복지 활성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와 자치단체ㆍ민간 지원 자금을 동원, 교육비 특별회계 복지 기금으로 조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활성화한다.
- 산간 및 해안 지역의 폐교된 학교들의 유휴 시설을 개축하 여 학교단위 또는 교원과 그 가족단위로 세미나, 자체 연수 등 수련 및 휴양 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 도서ㆍ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일정액의 주택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자녀들이 대도시 지역에 유학하는 경우에 교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원우대카드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자질과 품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 구입과 교육·문화 활동(컴퓨터 교육 및 각종 강습, 연극 및 영화, 음악회, 미술 전시회, 박물관 관람, 해외 연수, 교육 기행 등)에 참여할 때 일정한 비율(10∼50%)을 할인해 주도록 한다.
학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교사들이 학교 안전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교권 침해나 심리ㆍ경제적부담, 그 외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단계적으로 안전 기금을 확보하고, 기존의 영세한 학교 안전공제회를 학교ㆍ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체제로 발전시킨다.
- 정부는 각종 학교사고에 대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학교사고 보험을 민간 보험 상품, 또는 상호공제 보험 형태 로 육성한다.
- 학교사고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과실 책임의 면제ㆍ감경을 상기 보험 가입 유무와 연계시킨다.
3.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우리교육의 성장과정에서 사학은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이에 걸맞는 사회적 예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사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해 온 결과, 국ㆍ공립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감안할 때 사학의 발전없이는 교육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사학이 당 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수행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사학제도의 개혁과 사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의 사학은 제도 뿐만 아니라 운영 현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학이 만성적 재정 압박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한편,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영권을 둘 러싼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사학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학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개혁안에서는 정부에 의한 규제 보다 사학 스스로에 의한 경영 공개와 투명성 제고, 민간의 감시에 의한 방식을 통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시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기발전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보다 조직화ㆍ체계화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사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학의 자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자 했다.
가. 사학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 확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학과 관련한 각종 분규를 조기에 중재, 조정,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부 장 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개편하여 설치하되, 중재ㆍ조정 등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예산 및 결산의 공개
법인과 학교의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년도별 로 확정된 즉시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의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나.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이사회 구성 의 자율성 보장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 이외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는 현행대로 존치한다. 단, 이사 중 적어도 ⅓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대학평의회 규정의 강화
사립대학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학평의회는 교수와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고, 학교운영 및 발전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하고 건의한다. 대학평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의 임기의 보장
사립대학 총ㆍ학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 강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은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 을 준용함으로써 신분보장에 있어서 형평을 기한다.
다. 사립 초ㆍ중등학교 운영체제의 합리화 도모
공익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학의 지원 강화
건학이념에 따라 지진아, 지체부자유아, 불우청소년 등과 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익우선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 한 부여하고 국고에 의한 재정보조를 우선시킨다.
영세 사학의 공익법인 전환
경영이 극히 어렵거나 부실한 영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다른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사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확대 추구
국ㆍ공립학교에 비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 학교법인이 일반 비영리법인 보다는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사학에 대한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개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사학에 대한 직접보조 이외에도, 사학에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를 정비ㆍ확충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 한다.
- 사립학교의 시설ㆍ설비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사학진흥재단을 장기적 계획하에 본격적인 사학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
※ 장기 저리의 외국자금 차입, 교육공채의 발행 등을 통해 사학을 지원하는 금융 재원을 확충한다.
※ 사학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증, 보험, 리스 등 다양한 금융사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학에 대한 대 출 심사 기능을 중심으로 사학 경영진단과 자문기능을 발전 시킨다.
평가와 연계한 사학지원 체제의 구축
정부의 사학지원은 사학에 대한 다양한 평가결과와 연계 하도록 한다.
사학 전문경영체제 육성
사학경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발 운영한다.
- 대학(원) 수준에서의 사학경영, 회계 등과 관련한 강좌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학운영을 위한 전문인 양성체제를 구축한다.
- 사학진흥재단, 대학교육협의회 등 사학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연수 및 자문체제의 확립과 사학경영 지도활동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 교육행정 당국에 의한 회계감사 대신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유도 한다.
- 사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학회계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4.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 방안
우리는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는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도 예외는 아니 다. 지난 해에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은 열린교육사회ㆍ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공급자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교육의 정보화로 교육개혁의 비전을 앞당겨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 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교육정보화가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선도해 나 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교육정보화는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은 물론, 관련 법 과 관행,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의 정보화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2015년 경에는 모든 학습자가 정보기술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 원하는 교육을 자신에 게 적합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교육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록 교육과정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 스스로 타고난 소질과 적성 을 마음껏 개발하고, 지력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의 촉진자, 지원자이며 상담자로서 활동하며, 학습자의 올바른 품성함양과 고등 정신능력 배양에 치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정보 유통체계의 지원을 받아, 교육에 관련 된 올바른 선택과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학습과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정보화는 다음의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조정한다. 둘째, 교 육정보화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한다. 셋째, 교육체제에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넷째, 인간 중심의 능력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정보화를 추진한다.
가. 21세기형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 운영
21세기형 첨단학교 운영
- 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학교 모습을 교육 현장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첨단학교를 도입ㆍ운영한다.
- 이를 위해 우선 첨단학교를 시범ㆍ운영한다.
- 선정된 시범학교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 모형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교육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시범 학교에는 첨단 교육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반이 완비된 각종 교실과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가 구비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채광, 통풍, 온ㆍ습도 등이 자동 조절되어 교수-학습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완비되는 21 세기형 첨단 지능형 건물(Intelligent Building)로 교사를 신 축 또는 증ㆍ개축하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을 제공한다.
- 시범학교는 교육부 및 시ㆍ도 단위에서 선정 운영하고, 시범학교의 시설ㆍ설비를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에 확대 해 나간다. 필요한 경우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안적 학교 등도 모색한다.
가상대학 운영
- 시설과 건물 위주가 아닌 멀티미디어 자료ㆍ정보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상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의 구축을 앞당긴다.
- 이를 위하여 우선 대학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중심으로한 가상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보통신 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점은행 제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가상대학의 설립 운영과 확산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나. 정보기술 활용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기회 균등화
정보기술 활용 교육의 도입 및 환경 구축
-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주요 교과에 도입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평가 및 교과서 편찬 개발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자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00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이 학교내에서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최소 1일 1시간 이상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 정보기술 활용의 보편화에 대비한 교사양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 연수체제를 개편하여, 교원의 정보 소양과 정보기술 활용 수업 능력을 강화한다.
- 학교에 정보기기의 운영 관리와 컴퓨터 활용 교육 활동 을 지원할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정보화주임(가칭)을 두도록 권장한다.
-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에 보급된 하드웨어(Hardware) 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유지, 보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기술기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지원한다.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학교의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보화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학사관리, 학교경영 전반에 걸친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잡무를 대폭 경감하고,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모습의 교육을 정착시킨다.
소외 지역에 대한 정보기술 관련 교육환경의 정비
- 농어촌, 도서벽지 및 도시 영세지역 학교에 컴퓨터, 정보통신 등 교육정보화 기반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정보기술 접촉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장애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학교 도서관(실)의 멀티미디어화
- 학교 도서관을 각종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멀티미디어화된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지적 탐험의 장소로 만들고, 학습자 중심의 자주적 학습을 촉진한다.
-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정보를 쉽게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을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국ㆍ내외의 대학 및 공공 도서관, 연구소, 공 공기관 등과 연계한다.
- 도서관 소장 자료의 관리와 검색도 컴퓨터화하여 학생들이 교육정보화의 이점과 편리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전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ㆍ제도의 정 비 방안도 강구한다.
다. 국민 정보소양 인증체제 구축
정보소양 인증체제 도입
-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정보소양을 분야별, 수준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소양 수준과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한다.
- 교육부가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관이나 민간 기관 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정보처리 자격증 제도나, 직업능력 인증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 교육정보화 추진 상황과 정보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 소양의 요소와 내용을 대상별ㆍ수준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 국가 차원의 정보화 촉진 10대 과제 중 '작고 효율적인 전자 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하여,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보소양을 함양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 등의 인력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TOEFL, TOEIC이 영어소양의 확인을 대표하고, 그 결과가 취업이나 진학시 기본 자격 소지를 증명하거나, 평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과 유사함.
라. 교육정보화 자원의 재배분ㆍ재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교육정보화 자원 재분배ㆍ재활용 체제 구축
- 교육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체 컴퓨터를 재활용ㆍ재분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컴퓨터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재활용ㆍ재분배 센터(clearing house)를 지정ㆍ운영한다.
※ 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비하여 희망하는 국ㆍ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에 보급하는 민간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원한다.
지역교육정보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학교,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에서 정보기술 기반이 구축된 곳을 지역교육정보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 지역교육정보지원센터는 교육정보화의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 접근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와 기자재의 재분배ㆍ재활용 센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한다.
마. 각종 교육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
한국적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ㆍ정보의 개발ㆍ보급 촉진
- 우리의 문화, 전통, 역사가 베어 있는 한국적 표상(character)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우리의 전통 과 정서에 알맞는 전자화 자료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정보를 개발 한다. 개발된 전자화 자료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ㆍ정보는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에게도 제공한다.
교사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ㆍ정보의 개발ㆍ보급 촉진
- 교사의 연수, 학습 또는 정보소양 함양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화 자료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ㆍ정보를 개발ㆍ보급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정보화 기반 기술의 개발 촉진
- 한글의 자연어 처리나,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 자료ㆍ정보 개발 도구의 한국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 한국형 저작도구, 학습자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도구
소프트웨어, 특수 목적의 교과 학습용 도구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지원 등
교육정보산업의 지원
- 정보 산업계가 교육정보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전자도서, 시디-롬(CD-ROM) 교재 등을 학교에서 용이하게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인터넷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가 수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한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베이스(Data-Base) 등 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베이스 (Data-Base) 개발 정책, 교육용 전자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공업 진 흥시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컴퓨터 등 정보과학기술분야 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권장한다.
5.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학교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¼ 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교육개혁의 모든 힘을 학교교육에 쏟고 있을 때 전체인구의 ¾ 에 해당되는 국민은 이 개혁으로 부터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학생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질ㆍ적성ㆍ능력을 개발 하도록 하고, 이른바 열린 교육사회와 학습자 중심의 사회 및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해 왔던 이 ¾ 에 대한 교육, 즉 사회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교육의 개혁은 교육의 폐쇄성 극복 및 학교교육과 의 상호교류를 기본 철학으로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조직 및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교육 활동이 명실공히 학교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의 두 기둥임을 확실히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범 국가적인 사회교육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사회교육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며, 지역의 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국의 공공시설을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과 함께, 사회교육법을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법으로 개정하는 등의 법적 개혁이 요구된다.
가. 범 국가적인 사회교육 추진체계 다양화
사회교육 정책의 기본 틀 :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의 활동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교육 정책의 기본 틀을 범 국가적으로 체계화 한다.
※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공공부문, 민간사업부문, 사회봉사부문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 하고 각 영역의 사회교육이 독자적 활성화와 함께 영역간에 평생교육 정책의 종합적 틀 내에서 협력과 조화를 이 루며 발전하도록 한다.
- 공공부문 : 다수의 독자적 교육ㆍ훈련 프로그램간의 상호 협력 및 조정
- 민간사업부문 : 민간중심 교육 프로그램 활동의 최대한 자율화 보장
- 사회봉사부문 : 복지 및 자원봉사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 활동 활성화
나. 사회교육 추진체계와 전담기구의 설치
사회교육 추진체계 : 국민의 평생학습은 현재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범 국가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교육 관련 업무를 국민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총괄하여 조정하고 부처간의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담기구의 설치 : 헌법 제31조 5항에 명시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실천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전담기구는 전국의 사회교육을 총괄하는 기능과 함께 제2차('95. 5. 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국민 교육구좌 제도의 발전, 범 국가적 종합사회교육 프로그램 기획, 사회교육연수, 사회교육 종합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ㆍ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다. 지방 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체의 유기적 통합 사회교육의 통합운영 : 현재 각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기구 또는 조직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 사회교육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교육관(가칭)」 : 통합 운영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며, 그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사회교육관(가칭)]이라 명명하여 유기적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사회교육관(가칭)]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존의 사회교육 시설/단체에 대하여 지역, 프로그램, 학습대상자 등의 특성에 따라 그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신촌 사회교육관, 서예 사회교육관, 근로자 사회교육관 등의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라. 전국을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
평생학습장 :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 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한다.
- 학교를 포함한 국 공립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단체ㆍ기업체ㆍ공장 등 전국의 가용자원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 : 국가 전체의 사회교육 가용자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 여 주민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예컨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기업/산업체를 지역주민 학습장으로 개방하며, 지역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요소를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화하는 등 지역중심의 실천적 사회교육 활동을 범 국가적으로 활성화한다.
마.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
사회교육법의 전면 개정 : 현행 사회교육법을 헌법 제31 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이념을 구현하면서 국민의 모든 사회교육을 포괄 하는 모법이 되도록 전면 개정한다.
[평생학습법] : 사회교육법의 개정을 교육관련 3개 법안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그 명칭을 [평생학습법]으로 바꿔 사회교육의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다.
※ 현행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도 그 명칭을 종전대로 [사회교육법]으로 할 경우, 현재의 법체제를 전면적 으로 바꾸었다는 의미의 전달이 어렵고 사회교육이 국민의 평생학습 을 위한 법이라는 개념이 담기지 않는 등 제한된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Ⅲ. 교육개혁방안(Ⅲ) 추진일정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 진 주 체 시행시기
1.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
교육위원 선출방법 개선 교육부
- 관계 법령 개정 1996∼
- 법령의 시행 1998∼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교육부
- 관계 법령 개정 1996∼
- 법령의 시행 1998∼
2.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 교육부 1997∼
교육 대학의 체제 개혁 교육부/교육대학 1997∼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 교육부/교육대학원 1999∼
임용시험제도 개선 교육부 1997∼
계약직 교원의 다양화 교육부/교육청 1997∼
교육청 전속 교사 확대 교육부/교육청 1997∼
교육 전문직 자격 및 교육부
임용 제도 개선 1998∼
교원 현장 연구비 지급 제도 교육부 1997∼
우수 교원 연수 과정 개설 교육부 1998∼
교원 상호교류제 교육부/대학/학교 1997∼
복수 교감 증치 교육부/교육청 1997∼
교원 복지 향상 교육부 1997∼
안전 사고 대응책 교육부 1997∼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 진 주 체 시행시기
3.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육부 1998∼
예산 및 결산의 공개 교육부 1997∼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 보장 교육부 1997∼
대학평의회 규정의 강화 교육부 1997∼
학교의 장의 임기의 보장 교육부 1997∼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교육부 1997∼
공익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998∼
사학의 지원 강화 교육부
영세사학의 공익법인 전환 교육부 2000∼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확대 교육부/재경원 2000∼
사학에 대한 재정 및 금융상의 교육부/재경원 1998∼
지원 강화
사학지원 체제의 구축 교육부 1998∼
사학 전문경영체제 육성 교육부 1998∼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 진 주 체 시행시기
4.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개혁방안
21세기형 첨단 학교 운영 교육부/교육청 1997∼
가상 대학 운영 교육부 1997∼
정보기술 활용 교육의 도입 및 교육부/교육청 1997∼
환경구축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교육부 1997∼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기술 관련 교육부 1997∼
교육환경의 정비
학교 도서관(실)의 멀티미디어화 교육부/교육청 1998∼
정보소양 인증체제 도입 교육부 1998∼
교육정보화 자원 재분배ㆍ재활용 교육부/교육청 1997∼
체제구축지역교육정보지원센터의 교육부/내무부/정통부/ 1997∼
지정·운영 보건복지부/문체부
한국적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ㆍ정보 교육부/정통부/통상부/ 1997∼
의 개발ㆍ보급 촉진 과기처/문체부
교사를 위한 전자 및 멀티미디어 교육부 1997∼
자료ㆍ정보의 개발ㆍ보급 촉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교육부/정통부/통상부 1997∼
있는정보화 기반 기술의 개발 촉진 과기처/문체부/공보처
교육정보산업의 지원 교육부/정통부/통상부 1997∼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 진 주 체 시행시기
5.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사회교육 정책의 기본 틀구축 교육부 1996∼
사회교육 추진체계 구축(위원회 교육부 1997∼
설치)
사회교육 집행기구 설치 교육부 1997∼
사회교육의 통합 운영(사회교육관 교육부 1998∼
설치 등)
평생학습장/학습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1997∼
평생학습법 확대 개편 교육부 1996∼
Ⅳ. 교육 개혁 추진 상황 점검·평가
1. 추진 상황과 성과
교육개혁위원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1995년 5월 31일과 1996 년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혁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에 의해 범정부적으로 지원ㆍ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개혁 추진을 실무적으로 주관하여 왔다.
금년 7월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이 기구가 해체되었지만 그 임무는 신설된 교육정책기획국에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방안을 78개 과제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78개 과제중 41개 과제는 1996년 8월 10일 현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7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1996년 말까지, 19개 과제는 1997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혁 추진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GNP대비 5%수준의 교육재정이 점진적으로 확보되어 가고 있고 1996년부터 확보된 재정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의 성취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이 실제로 추진된지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개혁 추진의 과정은 꾸준히 점검ㆍ평가되고 미비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제1기에서 이월되어 온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까지 제안된 개혁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가. 초·중등교육 분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인성을 계발하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ㆍ도교육청의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공급자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자치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 투자 진행
-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과 2부제 수업해소, 과밀학급 완화 등 학교 신증설 경비로 7월 현재 1조 3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학교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7,000억원이 투자되었다.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 15개 시ㆍ도 교육청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교육수요자중심 교육 확대
- 방과후 교육활동, 중ㆍ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고등학교간 전ㆍ편입학 허용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확 대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시지역 이상의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가동되어 각종 교육관련 규제 및 행정명령을 철폐하거나 완화시키고 있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질 제고
- 인성교육, 선택과목 확대, 능력별 이동식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강화
- 장애학생과 영재학생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나. 직업교육분야
실업계 고교의 시설과 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의 설립준칙안이 마련되고 있어 기술분야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실업계로 유인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시설과 설비 현대화
- 실업계 고교의 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고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산업체 근무자 진학기회 확대
-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산업체 근무자의 전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 제고
-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신규 채용시 산업체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직업 현장과 연계한 계속교육 확대
- 직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대학 설립준칙안이 마련되고 있다.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기회 확대
- 여자공고의 신설, 여자상업계 학과의 공업계 학과로 개편, 여자대학내 공대 신설, 여성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와 개방 대의 직업교육 특별과정 설치,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확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등으로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직업교육개혁 관련법 제·개정
- 직업교육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자격기본법, 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의 제·개정이 추 진되고 있다.
다. 대학교육분야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확대
- 학생정원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고 대학설립 준칙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었으며 학사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학칙 개정이 권장되고 있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로 대학교육 개혁추진 우수대학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있다.
대학의 지역사회교육 역할 확대
-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의 확대개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 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확대
- 대학내 전과 및 대학간 편·입학 기회 확대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고 대학별로 특성화하려는 자구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 확대
-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확산으로 다전공·복합학문연구가 가능 하게 되었다.
라. 교육법 정비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교육법을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실무시안을 제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 교육개혁의 확산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노력과 아울러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한 '열린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교실의 교수-학습 개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며, 학교는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며 공신력을 회복하고 있어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2. 해결되어야 할 과제
교육개혁 추진으로 교육 현장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의 비전인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4대 교육개혁 핵심기관의 조속한 설립
교육개혁을 위한 행정적·제도적·법적인 틀은 마련되고 있으나 그 틀에 내용을 담아 운영하고 지원해야 할 4대 교육개혁 핵심기관(교육과정평가원, 첨단학술정보센터, 직업능력개발원, 국가 멀티 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의 설립이 늦어지거나 교육개혁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과 첨단학술정보센터는 그 설립이 제안된지 이미 1년 3개월 정도 경과되었으나 설립 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또한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개발원의 한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기대했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관리하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사기관들의 통·폐합이나 역할조정을 통해 4대 교 육개혁 핵심기구가 조속히 설립·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 교육과정평가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평생학습 사회의 구축,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관련 정보의 누적, 각급학교 평가정보의 관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도구의 개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등을 담당할 교육개혁의 핵심기구이다. 그동안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설립 형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하여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래의 취지대로 정부출연 민간기구의 형태로 교육과정과 평가 관련 전문가로 진용을 구축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국가가 행정적으로 참여·협조하도록 한다.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설립 : 첨단학술정보센터는 국내·외 학술 정보의 DB 구축, 학술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첨단학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고 연구의 일류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범정부적 기관이다. 따라서, 첨단학술정보센터 또한 교육부 산하의 관련 기관과 관련 부처의 여러 기관 을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기구로 발족시켜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 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정보 공개, 직무수행능력의 측정 및 공인 등 직업교육 개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긴밀히 공조하는 체제로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 직업교육 관련 개혁안을 총체적으로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독립·확대 운영 :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사회, 직업 교육을 정보공학적으로 연계하여 열린교육체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발원의 한 부서에서 대행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EBS, 한국방송대학 등 기존의 교육부산하 기관은 물론 관련 부처의 여러 기관을 연계하는 범정부적인 기관으로 확대·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신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2000년대에 도입되는 신 교육과정은 학생선택과정의 확대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 학생중심교육과정이다.
현재 총론이 개발되고 있으나 총론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취지, 재량시간의 확보, 학생선택과목의 개설, 수준별교육과정의 도입, 교과목별 성취수준의 개발, 능력중심의 목표진술과 내용제시의 최소화,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교육 등 개혁안의 원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한 총론이 확정된 후에 각론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 에 따른 학교 시설 확충과 교사 확보 (현직교사 복수교과지도 연수, 교원양성기관의 복수전공 확대 등)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 :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오랫동안 초·중등 교육계의 숙원사업이 되어왔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학급당 학생수 축소계획은 '98년까지 383개 학교 신설,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923개 교실 신설,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 현재 51명 이상인 40,311개의 학급을 '98년까지 5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위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98년 이후에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집중적이고 계속적인 투자 계획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 : 완벽한 수준의 절대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0년대 신교육과정이 도입될 시기에 맞추어 교과별 성취수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 활용을 위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은행을 통한 국가수준의 학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봉사활동을 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원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과 평가를 정상화하는 장학활동과 감사활동을 강화하며, 대학의 입학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능력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체계로의 개선 : 교원의 연수, 업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과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추진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담당교사의 전문화 : '97학년도에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영어의 조기교육 도입은 아동기부터 정확한 발음과 생활영어 구사능력을 길러 주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교육을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97학년도 초등 학교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현장 교사중에서 능력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연수를 시킨 후 영어를 전담하도록 하고, '98학년도부터는 바뀐 교육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양성되는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전문화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
자립형 고등학교의 설립 : 자립형 고등학교는 획일화된 학교체제와 선발방식을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혁안이다. 대학입시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자립형 고등학교 제도 정립에 대한 연구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 대학의 자율화와 지원 확대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대학 현장은 아직도 이를 성취해 낼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정원 자율화와 학사관리 등에 있어 자율의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가시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개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교육개혁관련 정책 조정기구의 역할 및 홍보 강화
교육개혁관련 정책 조정기구의 역할 증대 : 교육개혁안은 21세기 미래 정보화·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미래 비전으로서,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범정부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적인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안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정책기획국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실·국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국민 홍보와 교사들의 참여 증진 : 교육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개혁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지만, 집단이기주의, 학벌위주의 기업체 고용 관행, 학부모의 과잉 교육열, 교사들의 소극적인 자세 등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기업체의 협조 유도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 '98년 이후의 교육재정 확보 계획 수립
대통령의 결단으로 '96-'98년 동안 9.4조원의 순증액분을 확보 함으로써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나 '98년 이후에는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이 계속 유지·확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환경과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기와 2기의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98년 이후에도 교육재정이 적어도 GNP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3. 총 평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교육개혁안은 현재 대부분이 시행단계에 있거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시행 중에 있는 개혁안들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개혁안은 기존 관행과 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상 불가피하게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의견 대립과 이해 갈등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관련 집단간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한편,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4대 핵심기구인 교육과정평가원, 첨단 학술정보센터, 직업능력개발원,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부처간 의견 조정의 미흡으로 인해 그 설립이 늦어지거나 소규모적으로 출범하고 있어 개혁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부처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4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Ⅴ. 향후 추진 과제
이번의 교육개혁안을 보고함으로써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가 이월한 개혁과제들을 대체로 마무리하였다. 앞으로의 활동은 이제까지 보고된 개혁안들을 성공적으로 제도와 현실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개혁안을 구안하여 교육개혁 위원회가 추구해 온 "신교육체제 수립"의 목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모으게 될 것이다.
1.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
교육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개혁은 범국가적인 관심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싹을 제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반성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위축됨이 없이 꾸준히 추진되도록 개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 추진의 점검 평가
- 각 교육개혁안의 취지가 시행안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개혁 추진상의 문제와 장애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개혁의 정착을 도모한다.
홍보 및 의식 개혁
- 추진되는 교육개혁안의 취지를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홍보한다.
- 교육개혁의 무난한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국민과 교육계의 의식 전환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2.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의 수행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한 개혁안은 단계적 으로 구상되어 1996년 하반기와 1997년 전·후반기에 3회로 나뉘어 보고될 것이다.
가. 21세기 한국 교육 체제의 정립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다가 가기 위한 주요 개혁안을 구안하는 작업이다. 작업의 결과는 1996년 12월에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섯 과제를 내용으로 포함 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한국 교육의 청사진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염두에 두고 한국 교육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구체화한다. 학교가 지녀야 할 물리적·구조적 양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그 운영 체제 등을 구상함은 물론, "평생학습사회"로 서 국가가 구비해야 할 교육적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과제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한국 교육의 청사진은 장기적이며 일관된 교육 개혁을 선도할 지침이 될 것이며, 국가 수준에서 추구할 교육적 '꿈'을 형상화함으로써 국민이 교육적 비전을 품고 그 구현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도 마련할 것이다.
교육 재정 확보 및 그 운영의 효율화
현재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교육 재정 규모를 유지 확충하는 과제는 미래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99년 이후 교육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과 그 투자가 가져다 줄 교육 발전의 양상을 현시적으로 제시한다.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추진될 교육개혁의 대강(大綱)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재정 소요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정리해내게 된다.
한국 교육 체제 재구성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교육을 통해 국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견지에서 체제적 변혁을 시도한다면 먼저 대학 교육을 그 대상으로 떠올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전문적이며 첨단인 수준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대학 교육의 방향과 운영 체제가 국가 교육(특히 초·중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세계화·정보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 대학 교육의 역량을 키우고 아울러 대학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방안을 구상할 것이다.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집약적 특성화를 추구하고, 외양적인 대학간 서열을 불식시키며 프로그램상의 대학교별 차별화를 고양할 것이다.
유아 교육 체제 구축
유아 교육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제도적이고 공식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교육 체제를 체계화해 놓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유아 교육은 대체로 사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교육 기회도 "능력껏 향유하라"는 식으로 방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며 교육 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간 학제 속에 유아 교육을 정치(定置)하고 그 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한 배분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교육의 책무성 확인·점검 체제 확립
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책무성 이행 촉구의 장치는 지방화와 자율화의 정책 변화 속에서 더욱 긴요하게 부각된다. 자율과 견제는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을 통하여 추진하려 했던 개혁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 발전의 점검 그리고 교수-학습에 대한 표준 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나. 한국 교육 현안의 해결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고질적이며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음의 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제 수행 결과는 1996년 12월에 개혁안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과외 및 사교육비 대책
학교 학습을 보완하거나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기여해야 할 사교육 활동이 대체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소모적으로 치닫는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입시 준비에만 관심을 두는 교수-학습의 행태와 가계(家計)에 타격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본연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는 사교육 투자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골 깊은 문제를 교육 체제 전반의 본질적인 개선을 꾀하고 교육 산업을 포함한 교육계 전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학교내·외 폭력 및 비행 문제 해결 대안
학교 안팎의 폭력과 비행 문제는 최근에 급격히 부각되고 있으 나 처벌 위주의 단순 대책으로 대응될 뿐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미흡한 형편이다. 단순히 문제아를 학교 밖으로 추방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와 같이 이른바 문제아를 교육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특별한 문제에 교육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의 복합성을 감안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 구상이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 또 하나의 과제이다.
다. 한국 교육의 '음지' 해소
한국 특유의 '교육열'로 추진된 해방 이후의 급격한 교육 팽창은 이제 사실상의 교육 기회 보편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인구는 적지 않으며, 그들은 대체로 정치적 '목소리' 를 지니지 못하여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교육의 '음지'에 가려져 있는 이들(특히, 장애인, 부적응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명실상부하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구현하 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모색할 것이다. 결과는 1997년 상반기에 보고 할 예정이며, 다음의 두 문제에 초점을 두어 개혁안을 구상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 체제 확립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대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설계할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된 특수 학교(혹은 교육기관) 형태의 교육 기회보다, 일반인들과 더불어 교육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부적응 청소년 교육 대책
학습 부진이나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안팎에서 겉돌고 있는 학생들은 외양적으로는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라. 민족적 화합과 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육 추진
한반도 통일의 여건은 성숙되고 있고 한국인의 국제적 진출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력의 신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교육의 부문에서 모색될 필요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다음의 두 문제에 주목하여 이러한 필요를 고려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구안된 개혁안은 1997년 상반기에 보고할 예정이다.
통일에 대한 교육적 대비 방안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부문의 노력은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집약하고 통일을 효율적으로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통일 후의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남북간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해외 교포 및 재외 국민 교육 강화 방안
한국인의 해외 진출이 증대되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적 정체성 상실을 예방하고 국제적 생활 이동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해외의 교포와 국민 그리고 해외 활동 후의 귀국 국민(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안할 것이다.
마. 한국 교육개혁 백서 발간
1997년 하반기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4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1998년 2월 활동 종료 시한을 앞두고, 교육개혁위원회가 주도해온 교육개혁을 정리하고 미진한 과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려는 것은, 교육개혁위원회의 해산과 더불어 교육개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발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구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