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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2.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 2008.12.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본조신설 2006.6.7]
제5조 (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나.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다.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가.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나.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가. 유지관리비용
나. 보수ㆍ보강비용
다.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ㆍ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제8조 (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 선임동의서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12조 삭제 <2008.12.17>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제14조 (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15조 (준공검사 등) ①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16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③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구의 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시장ㆍ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ㆍ수선비를 말하며, 조명ㆍ배수ㆍ통풍ㆍ방수ㆍ개축ㆍ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④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삭제 <2006.8.7>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19조 (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제20조 (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야여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자 선정신고)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법 부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서류(직장·지역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조합원 또는 │대지의 보존등기,│시장등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조합이 보유하고 │다만, 종전보다 │발행하는 │
│의한 정비사업조합 │있던 대지에 대한│대지의 면적이 │정비사업관리│
│ │보존등기(사업이 │증가하는 경우 │처분계획 │
│ │완료되어 조합원 │증가부분에 │확인서 │
│ │명의로 대지를 │대하여는 │ │
│ │보존등기하는 │그러하지 │ │
│ │경우) │아니하다. │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인가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신청개요란을
삭제하며, 동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 인가구분 ├──────────────────────────────┤
│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
└─────┴──────────────────────────────┘
┌─────────────────┐
│ 구비서류 │
├─────────────────┴──────────────────┐
│1.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
│5.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
│7.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1부(직장조합의 경우) │
│8.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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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호,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부칙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