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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규모(㎡) |
용 도 |
건폐율(%) |
용적율(%) |
비 고 |
변경전 |
2 |
2-3 |
700.0 |
유 치 원 |
50 |
230 |
4층이하 |
변경후 |
2 |
2-3 |
700.0 |
유치원 또는 복리시설 |
50 |
230 |
4층이하 |
❍ 별표 1(건축물의 용도 계획)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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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변경전 |
유 치 원 |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
변경후 |
유치원 또는 복리시설 |
◦유치원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
2. 주민공람기간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다.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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