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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
기능의구분 |
보행장애 |
비고 |
유 |
무 |
운전자 |
본인 |
A형 |
C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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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B형 |
D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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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
표지의 유효기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납 또는 재발급이 불필요함)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되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