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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사이버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나 보다. 물론 이 또한 여기에 영합하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정부와 여당에 의해 10월말 제출된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은 한마디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고, 전문가 229인은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비판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정부 여당은 사이버통제법 통과를 강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의 활동가들도 사이버통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결집된 투쟁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꾸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장의 사안에만 열중해 있고, 사이버통제악법에 대한 반대투쟁은 일부 정보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만 맡겨져 있을 뿐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풀뿌리 지역단체에서 활발히 논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악법들의 입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등의 모형으로 분석하고, 그 이면을 폭로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연구하는 이가 없을까. 게다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규제완화내지 규제철폐론자들의 침묵과 모순된 행태를 폭로하는 것도 의미있을 듯하고...
최근의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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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상은 한국 아닌 딴 나라인가?"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10-09 오전 11:22:30)
MB정부, 한국사회병폐 보지않고 '악플' 타령만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고 악플 문화의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고 최진실 씨의 자살은 분명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잉태된 하나의 '사회문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담론이나 비판, 비난도 결국 오프라인의 축소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인터넷 악플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의 노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높은 이혼율, 이혼에 대한 편견, 우울증의 만연이 사건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악플'만이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균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악플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지난 수년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대두된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웹 2.0이라는 플랫폼의 탄생이 쌍방향 소통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수위 조절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혼재된 성격을 갖는 공간"이라며 "그 결과로 표현의 자유냐 프라이버시 침해냐의 문제가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수위 조절'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네트워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려고 하다보니 규제와 검열이라는 '손쉬운 칼날'을 택했다"며 "그래서 선거법으로 아예 막아버리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의 80%는 인터넷 이용자가 대상이 됐다. 박주민 운영위원은 "정치인에 대한 합당한 비판과 평가마저도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은 채 지금 이를 제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공간이 지난 14년 동안 빠른 진화를 경험했지만 법과 제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운영위원은 "행정법과 형법에서처럼 '허용위험 영역'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비행기나 발전소 건설 등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사회적 구성원들이 합의해 허용위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과연 '무엇이 악플이냐'를 명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법에서 규제하려면 보편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악플에 있어서는 대상 설정이 힘들다는 것.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MB는 쥐박이'는 청와대 쪽에서 보면 악플일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통쾌하고 기막힌 표현일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에게 '그러게 일찍이 공부 좀 하지 그랬냐'는 댓글은 악플로 처벌받을 것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욕설 등은 비교적 명확하고 현행법에서 처벌이 되지만 그외 '기분 나쁜 추측'이나 '모욕' 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악플의 위치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강장묵 교수는 "어떤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때와 그것이 포털의 메인에 떴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파급력을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며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높여 악플 자정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댓글 신고하기, 댓글 펼치기, 좋은 글 쓰기 홍보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문제 신고 시 삭제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상황별 가이드 라인과 누리꾼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핫 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장묵 교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댓글은 RSS 등과 달리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노출을 단절시키거나 노출을 흐리게 하는 기법 등의 필터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플달기 운동'도 악플의 노출 빈도와 속도를 줄여 누리꾼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 누리꾼에 대한 교육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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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 악플의 피해는 대중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네티즌들 역시 악플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악플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플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터넷 관련 업계, 네티즌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네티즌, 인터넷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함께 악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 1시
○장소 : 한백교회 안병무홀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 신한은행과 충정로우체국 사잇길 30m)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제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
○토론(가다나순)
강장묵(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보라미(법무법인문형 변호사)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동식(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토론회]악플문화.hwp 발제문 발췌: ‘악플 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송 경 재)
Ⅰ. 인터넷 발전의 명암
○ 비약적인 인터넷 환경의 성장과 함께 웹 공간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제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사이버 현상의 이중성 : 긍정적인 측면 vs. 부정적인 측면
․민주주의 가치간의 충돌 : 표현의 자유공간 vs. 프라이버시 침해 공간(익명성/악플)
-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웹 공간이 사적 공간(private space)과 공적 공간(public space)이 혼재하기 때문
□ 인터넷 환경의 등장은 기존 오프라인의 질서와는 혁명적으로 다른 형태
- 새로운 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의 확립이 필요
- 일반적으로 현실의 변화발전의 속도에 비해 인식론적․법적․제도적인 논의는 뒤처지게 마련(Castells, 2001)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의 이중성 문제에 주목한 많은 논의가 등장하고 있음
- 대표적인 논의가 인터넷 규제와 과잉 규제담론
- 특히 올해 나타난 여러 인터넷 관련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Ⅱ. 인터넷 규제논의의 전제 조건
□ 연예인 자살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인터넷 악플인가?
- 인터넷 악플 vs.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의 표출
※ Time (South Koreans Are Shaken by a Celebrity Suicide) 지적 : 보수적인 한국에서 이혼모의 고통 언급, 근본문제 지적하지 않는 언론의 문제점 비판(Time 인터넷판 검색일, 2008년 10월 7일)
○ 인터넷 악플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의 노출
- 사회적 병폐 : 2006년 OECD 평균 자살률 10만 명중 10명, 한국은 21.5명(1위)
※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437명 → 2001년 6,907명 → 2002년 8,612명 → 2003년 10,897명 → 2004년 11,491명 → 2005년 12,010명 → 2006명 10,652명 → 2007년 12,174명으로 증가. 39분마다 1명씩 자살(통계청, 2008)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증가 추세 2003년 395,457명 → 2007년 525,466명
□ 그럼에도 인터넷 악플이 우울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 인터넷 여론에 민감한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 심리학적으로 영향 받을 것임
○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
- 악플의 피해는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님.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과거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악플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함
※ 군 가산점제나 호주제 운동 시, 일부 여성단체와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악플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기도 함
- 따라서 이 문제는 정략적인 접근 보다는 근본적인 인터넷 문화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민주주의 시민권의 차원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① 댓글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중요
-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심의와 토론의 부재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음
- 일방의 입장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여러 행위자(정당, 시민단체, 학계, 인터넷 업계, 네티즌 등)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교집합적인 영역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터넷 산업적인 발달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타산하고 중요하게는 이를 합의할 수 있는 서로간의 논의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임 :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님
② 감정적인 이분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고 냉정한 평가와 성찰을 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사실 오프라인 문화의 반영인 측면도 있음
-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의 논의도 “댓글제한, 실명제 강화 vs. 댓글제한 반대, 실명제 반대”란 이분법적인 당리당략적 구도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③ 제도와 규제생산으로 야기되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은 구분해야 할 것
- 이직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자살의 주범 = 인터넷 악플”이란 등식으로 인터넷 댓글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매도당해서는 안 될 것임
- 주관적인 경험과 가치평가보다는 과연 댓글이 필요한지? 과연 댓글 중에 얼마의 비중이 악플인지? 등의 현상의 파악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일시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된 규제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필요
․그래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④ 민주주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해당사회의 역사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문제
- 시민권은 한번 침해당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무수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것은 역사적인 경험
-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200년 근대 민주주의 확대과정에서 제일로 부여된 시민 기본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21조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유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2002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논거를 마련(99헌마480)
- 따라서 현재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시민권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권)
⑤ 사이버 교육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 현재 별다른 계도 없이 가중처벌법이 만들어 질 경우의 결과에 대한 고려 있어야
- 사이버 공간에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소고발조치 없이 반의사불법죄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혹한 법적 잣대
- 핵심적인 것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음. 국가는 오히려 이런 교육의 주체이면서 여태 방관하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2006년 인터넷 미래를 고민해보는 <리프트>라는 컨퍼런스를 창립한 로렝 허그(Laurent Haug) : “온라인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행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인터넷 부작용을 막는 유일한 해답은 교육”이라고 지적(이데일리, 2008년 9월 5일)
⑥ 핫라인 설치 및 기타 자율규제적인 기술 장치의 모색도 필요
- 예컨대 기사나 댓글의 제목 옆에 적색과 녹색경보 등을 달아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자율규제적인 정화시스템 가동 등으로 네티즌들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 가능
- 시민단체의 핫라인 운영
- 기술진보에 따른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방식은 외부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임
⑦ 규제의 비대칭성과 실효성 문제
- 정부의 과도한 강제적 규제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사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서비스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일 것
- 무엇보다 현행 형법과 선거법, 전기통신망법 등의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한 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강화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 필요
- 그리고 친고죄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강화된 형태로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를 가지고 있음
※심지어 오프라인의 형법인 모욕죄도 독일에서 1960년대의 마지막 유죄 판결 이후 형사처벌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고 있음
⑧ 언론의 책임과 역할도 부시할 수 없음
- 여․야나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 발전의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공간 마련해야
- 아쉽게도 많은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과 본질보다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급급한 보도행태 :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인권 유린현상도 발견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더 큰 문제가 무엇이고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을 내 놓은 기사는 적어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에 대해 의문 제기
- 나아가 일부의 사안과 본질을 왜곡하고 즉자적인 반응을 양산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연예인 자살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예컨대 과다 취재, 불확실한 의혹의 확산 등에서 성찰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임
[ 첨 부 ] 사이버 모욕죄, 악플 등에 관한 주요 신문 사설
10월 5일 <조선일보>. ‘사이버 모욕죄’,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5/2008100500628.html
주요 내용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준비해야
10월 2일 <조선일보>. 최진실씨, 그쪽은 탈출구(脫出口)가 아닙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2/2008100201611.html
주요 내용 : 인터넷 악성루머, 댓글차단 문제 제기
10월 6일 <동아일보>.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 아닌 범죄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60102
주요 내용 :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일파만파의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
10월 4일 <동아일보>. 언어를 살인흉기 만드는 국민으로 살건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40038
주요 내용 : 연예인들의 자살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 및 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막말문화와 사이버 언어폭력 성찰과 반성해야
10월 6일 <중앙일보>. ‘자살 바이러스’의 고리를 끊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0/06/3213145.html
주요 내용 : 사회 전체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상담 전화의 확충 및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10월 4일 <중앙일보>. 사이버 폭력 막을 ‘최진실 법’ 만들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0/04/3212506.html
주요 내용 :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도 검토.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는 통합적인 법, '최진실 법'을 만들 때
10월 4일 <한국일보>. '최진실 법'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10/h2008100402531776070.htm
주요 내용 : 힘으로 부딪치는 찬반 논란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이버 해악만 가려서 벌할 방안을 찾기 위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
10월 3일 <한국일보>. “죽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섭섭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10/h2008100302325876070.htm
[사설/10월 3일]
주요 내용 :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더 이상 악플을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0월 6일 <서울신문>. 인터넷 테러대처 정쟁 대상 아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6031012
주요 내용 : 인터넷 문화를 끌어올리려면 우선적으로 악플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찬반 논란을 접고 인터넷 테러 차단을 위해 힘을 모으기 바란다.
10월 3일 <서울신문>. 충격적인 최진실씨의 죽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3031008
주요 내용 : 인터넷과 악의적인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케 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10월 5일 <한겨레신문>.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4124.html
주요 내용 :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훼손하려 들어선 안 된다.
10월 2일 <한겨레신문>. 한 대중 스타의 자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3746.html
주요 내용 : 집단적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한둘이 아니다.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언어폭력이다. 마땅히 차단돼야 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면 먼저 바로잡아야. 자살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
10월 6일 <경향신문>. ‘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60004165&code=990101
주요 내용 :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 처벌 가능
10월 2일 <세계일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악플 강력 제재해야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1002003716&subctg1=02&subctg2=01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토록 노력해 악플을 처음부터 차단토록 해야 한다. 또 가정과 학교, 사회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배려와 경의의 덕목을 강조하는 예절·정신교육에 힘써야 겠다
10월 5일 <국민일보>. ‘최진실法’은 政爭 대상 아니다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53970&cp=nv
주요 내용 : 사이버 세계의 자체 정화기능 어려워. '반 촛불법'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접근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10월 3일 <국민일보>. 산 者와 죽은 者 공동의 책임 ‘최진실 사건’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52875&cp=nv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회에서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흉기를 들고 칼춤을 추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씨 사건이 남긴 교훈 아니겠는가.
10월 4일 <문화일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진실法’ 관철하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00401032337043002
주요 내용 : 명예훼손이 현실세계에서는 형법 제307조에 의해, 사이버세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되고 사이버 법정 형량이 보다 높은 사실까지 적시해 모욕도 사이버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10월 2일 <매일경제>. 사람 잡는 인터넷 악플 뿌리뽑아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03895
주요 내용 :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본인확인제를 확대해야 한다. 악플의 심각한 피해에 걸맞게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10월 3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악플 더는 방치할 수 없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0311761
주요 내용 : 정부 당국은 네티즌들이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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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인터넷의 자정능력 (진보블로그 다섯병, 2008년 10월 09일 01:50)
오늘 '악플문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여기에 패널로 참석했었다.
나는 '악플'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개념이어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인터넷 상 개별 공동체의 자율적인 정책적, 기술적 해결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망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 등을 얘기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율성,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자율성, 자정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네티즌들이 점차 네티켓을 지킬 것이라거나, 문화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라고 본다. 악플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지언정, 악플 현상(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은 분명 인터넷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소외나 증오의 감정의 표출일 것이고,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화되는 한 그러한 감정이 완화될 것이라고는 오히려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운영자나 이용자나) 인터넷 경험이 축적되면서,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이해(예를 들어 자신의 글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같은)가 깊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악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든가,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든가하는 문화적인 적응 혹은 커뮤니티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인 지침이나 기술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 등이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고, 개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개별 공간(커뮤니티)들은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만 운영자가 아니라, 포털 내의 커뮤니티, 개별 홈페이지, 혹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주체도 저마다의 영역의 운영자고, 자신의 공간을 기획한다. 어떤 홈페이지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다가 쓰레기글들의 범람으로 인증 게시판으로 바꿔보기도 한다.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다가 게시판이 썰렁해져서 다시 익명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덧글 기능을 폐쇄할 수도 있고, 트랙백을 통한 소통을 선호할 수도 있다. 진중권씨처럼 악플들을 모았다가 일시에 날려버리는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나 같이 악플이라도 환영하는 블로그 운영자도 있을 수 있다. 포털과 같은 사이트는 '평판 (reput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악플에 대한 접근은 제약할 수도 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자율성, 자정능력은 공문구가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루어져왔던 자율적인 문제해결 과정의 진화를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인터넷 상의 각각의 공간은 다 다르다. 그러나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악플을 막는 단일한 기술 시스템을 주장한다면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게 된다. 개별 공간마다 특성과 문제가 다 다른데,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단일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나. 자율성, 자정능력은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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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편법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취득"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0월10일 15시19분)
박영선 의원, “이메일 압수수색 상당수가 본인에 통보 없어”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우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에 근거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해 상반기 동안 네이버, 다음 등 이메일 서비스 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감청, 통신사실환익 자료제공, 통신자료제공 등 통신 제한 조치 건 수는 333,755 건 중 상당수가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메일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만 해도 올 상반기에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 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없이 이루어져 국민의 알 권리,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메일이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받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실시간 통신 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통신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서면 답변을 통해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또 형사소송법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도 “이메일이나 SMS와 같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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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성과 자정능력 진화에 주목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0월23일 11시07분)
미디어행동 워크샵,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촛불시위 인터넷통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22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 2차 워크샵에서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통제TF 활동보고 및 토론’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대안으로 특히 ‘자율성과 자정능력의 진화’를 주장했다.
인터넷 통제, '위축 효과' 주효
촛불시위 인터넷 통제와 관련, 5월 중 경찰의 네티즌 21명 신원확인 요청, 한겨레21에 의해 밝혀진 정부 회의 문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5월 28일 이후 게시물 심의와 7월 1일 불매운동 게시물 58개 삭제 등의 사례를 꼽았다. 5월, 경찰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과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신원 확인 요청을 한 점.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고, 실제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인터넷의 이용자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5월 17일 동맹휴업’을 제안한 19세 청소년을 학교 영업 방해 혐의로 불구속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7월 1일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58개 삭제 권고한 후 게시물의 광범위한 삭제가 이루어진 점, 7월 8일 관련 활동을 벌인 네티즌 출국 금지 조치와 15일 가택 수사 등에 대해서도 오병일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역시 표현 위축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명분은 올해 발생한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 남용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들었으나 ‘유해정보 단속’을 근거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에 대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종합대책은 9월 1일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으로 반영됐다. 내용 규제 과련 독소조항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관련 조항(제119조, 제145조 제1항17) 크게 두 가지. 오병일 활동가는 모니터링 의무 부과 관련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부과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폭넓게 삭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불법정보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보일 뿐, 이는 이용자의 정당한 표현 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역시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명제 vs 익명제’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vs 시용자의 자율적 판단’
방통위는 촛불집회 과정에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지난 25일 법무부는 ‘인터넷 유해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고 도메인등록실명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일 접속 이용자 20만 명(인터넷언론), 30만 명(포털,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되던 인터넷실명제를 10만 명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 37개 사이트에서 178개 사이트로 대상이 늘어난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번 개정은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나 실명제 확대의 근거초자 없이 강행되는 것”으로 “최진실 씨 자살 사건과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의 연관 관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실명제에 이용자들이 찬성하는 경향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며 “쟁점은 ‘실명제 vs 익명제’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vs 시용자의 자율적 판단’”이며 “개별 커뮤니티의 특수한 상황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왜 정부가 특정한 게시판 시스템/정책을 강요하느냐”라고 따졌다.
사이버모욕죄, 정부 비판 규제 의도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래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 요지다.
오병일 활동가는 “우리 나라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은 당사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짚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수사기관이 불법여부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표현 행위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투쟁에 악플을 다는 찌질이들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냐”며 “결국 정부를 비판, 규제하려는 의도"라며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비판했다.
인터넷의 자율성, 자정능력 진화 살펴야
한편 오병일 활동가는 법적 규제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터넷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를 제기했다. 인터넷의 이용자의 자율성, 자정 능력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네티즌들이 점차 네티켓을 지킬 것이라거나, 문화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라고 짚었다. 악플 현상이 인터넷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소외나 증오의 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화되는 한 그러한 감정이 완화될 것이라고는 오히려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 “운영자나 이용자나 인터넷 경험이 축적되면서,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악플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든가, 사적 내용 공개의 신중함 등의 문화적인 적응, 또는 커뮤니티를 위한 적절한 정책 지침이나 기술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 등을 들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자율성, 자정능력은 공문구가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루어져왔던 자율적인 문제해결 과정의 진화를 표현한 것”이며 “개별 공간마다 특성과 문제가 다 다른데,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단일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느냐”며 자율성, 자정능력의 진화에 주목할 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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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2008년 11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우선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 그뿐 아니다. 같은 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은 같다.
한 정당에서 같은 죄를 신설하는 서로 다른 법률을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서둘러 도입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여당에서 이토록 사이버 모욕죄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이유로 인터넷 악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물 확산을 고려한 것임에 분명하다. 형사처벌로 겁을 주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해온 데서 더 나아가 이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라는 새로운 죄목을 도입하려는 것은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이다.
명예훼손이 객관적인 평판을 보호하는 데 비해 모욕죄는 주관적 체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죄목이다. 하물며 사이버 모욕죄라니,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 있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괴담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는 게시당사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글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 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진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다는 데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촛불시위로 놀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입한 일련의 인터넷 통제책 가운데 하나이다. 일찌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에 부딪쳐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마침 최진실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악플이 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대 악플 효과’는 거의 없었는데도 그 확대를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이다. 합리적 토론이 실종되었으며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만이 남았다.
지금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죄목의 신설이 아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맞는 혁신적 사법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 틈새를 비집고 정부와 정치 검찰이 무엇이 인터넷에서 죄인지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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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꿍꿍이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1월 5일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잇단 발의
-- 인터넷 통제 법률이 몰려온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통제 법률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31일과 지난 3일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도입을 천명한 지 석달 만에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는 개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이 같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괴담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는 게시당사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글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 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큰 문제이다. 17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발의가 된 것이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었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 국민 실생활과 가까운 통신수단이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늘 감시받는다면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법안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문화부는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쓴 네티즌을 매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2개 정부기관에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경찰 역시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인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모든 사람의 미디어이다.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만이 앙상한 악법들은 인터넷의 자유로움을, 더 나아가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꿍꿍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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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11일,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다.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독재권력은 신문 방송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긴급조치와 같이 추상적 규정을 동원한 형벌법규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제안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올해 5월 수사기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털게시물들을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압박까지 하였다. 이런 까닭에, 비친고죄로 발의된 사이버모욕죄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손쉽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셋째, 우리는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인터넷 자체의 특성을 죄악시하려는 후진적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6년 전인 2002년에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때문인 양 생각하여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들이 공적 담론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의견 표현에 대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정부불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우리는 현재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규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적절한 대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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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1월12일 15시30분)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확대·인터넷감청 철회 요구 확산
무수하게 많은 법이 쏟아지는 계절이다. 이미 여당과 정부는 131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은 올 겨울 정기국회까지 그 열기를 잃지 않고 있다. 촛불에 덴 정부와 여당이 권력을 비판하는 인터넷 상의 여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연이어 입법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이 그 3종 세트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는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로 수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의 인지수사로 수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처벌되지 않는다.
즉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보통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적인 수사가 가능해 질 수 있어 사이버모욕죄의 파괴력은 크다.
또한 정부는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37개 포털싸이트에서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포털싸이트로 확대하는 내용도 가결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를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것은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감시하고, 촛불 네티즌에 대한 수사하는 것에 이어 일련의 행위를 미리 통제하기 위해 이런 법안이 연달아 발의된다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12일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형법상에는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는 법률을 통해 모욕을 당한 사람이 해당자를 고소하고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모욕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해당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규탄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터넷에서의 비판은 주로 경제적, 정치적 권력자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이버모욕죄의 발상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언제든지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라고 설명했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본인을 밝힘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보면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는 36%의 싸이트에서 실명제를 실시했고, 현재는 83%의 싸이트가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실제 2004년도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은 837건이었지만 인터넷 실명제 실시 후 2007년도에는 2천 건이 넘는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이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 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사이버모욕죄 등의 이런 규제는 실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실명제 확대 이유는 딱 하나다.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의도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감청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개시방법이다. 이는 일상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 사업자들이 반드시 감청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 전화통화 기록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통신사업자가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주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여경 활동가는 “만약 이런 법이 입법 된다면 인터넷 메신저가 언제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해 감청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여경 활동가는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36시간까지는 자유자재로 감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면 다 허용해 준다”면서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인터넷 감청이 실시되면 감시가 확대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인터넷 로그기록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무슨 게시물 썼고 읽었고 무슨 파일을 올리고 다운 받았는지 모두 기록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사안인데 로그기록을 국가가 통신회사에 보관하도록 강요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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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하였다.
2.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인터넷감청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위협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국민들의 ! 자발적 공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간을 죄악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의 의견 표현을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내세우지만 통제를 강화하고 선진화를 강조하지만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감시체제를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한 정책실패와 정부불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버 통제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2008년 11월 1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사이버모욕죄로 수사기관이 나서서 정부 비판적인 표현을 통제하고자 하며, 인터넷 감청을 통해 누리꾼들을 감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포털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지우고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포털을 정부 검열의 대리인으로 만들고 있다.
촛불에 뜨겁게 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한 이후, 이러한 일련의 통제 정책이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감청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사이버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포한다!
'사이버통제법'은 소위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안도 아니며, 오로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여론의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질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채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낯부끄러운 짓임을 알기는 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했다. 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무엇이 악플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모욕이라는 감정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적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아니던가? 따라서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은 명확하지 않은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37개에서 178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이어, 아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강제적‘인터넷 실명제다. 실명제든 익명제든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의 판단에 맡겨질 문제다. 원활히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실명제의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정부가 특정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17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인터넷 감청'법, 즉 통신비밀보호법도 다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키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개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 탄압에 더하여, 국민들의 사적인 통신 내용까지 공연히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나 '선진화'를 외쳐왔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라고 정중히 권고한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과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는 고사하고 모욕죄 조항조차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사문화되었음도 지적해둔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표현대로 본래 ‘시끄러운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것이 민주주이다. 불법이 있으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 처벌하면 될 것이다. '사이버통제법'과 같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표현을 통제하고,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만들며, 사적 통신까지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악플이 넘쳐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인터넷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실정 때문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법을 전면 거부하며 이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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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14일 (금) 10:31:36 안경숙 기자)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반의사불벌죄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기보다는 인터넷상의 댓글 구조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 주최로 서울 관훈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형사처벌은 악의적이고 계속적인 소수자가 사이버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자행할 때 이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범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사이버 모욕은 확산 속도가 빨라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파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이 전파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특정인이 한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따라 하는 문화적 전파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이버 모욕의 심각성은 일반 모욕과 달리 해로운 군중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있고, 이러한 문제는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해결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욕적 문화를 허용하지 않도록 댓글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행위가 대부분 포털에서 발생하는 만큼 포털이 인격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인격권 침해가 주로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 역시 포털과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는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인"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는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적대적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도 "사이버모욕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처벌이 두려워 누리꾼들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정책비판에 소극적일 수 있고, 설혹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전형적인 겁주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과다한 규제강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비판과 견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사이버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에 대해 그 불법성을 감안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지 기존에 없었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에 대한 검토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널리 알려져 인격권 침해가 커지는 점, 민사적 수단으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이 사후적인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는 불충분하고 법정형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도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개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 개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전략기획국 기자는 "인터넷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사이버 폭력이 횡행하는 인터넷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왜 하필 사이버모욕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 타이밍 좋지 않을 때 제도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기자는 또 "모욕죄 신설과 함께 다른 제도적 장치나 교육 제도의 보완 등이 종합적·입체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규제장치만 구상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부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10년 넘게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문화를 충분히 누리고 학습한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해 왔는데, 사이버모욕죄는 이러한 인식을 일거에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협회 내에 포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명예훼손, 초상권·저작권 침해, 욕설,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댓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인터넷 서비스가 10년 넘게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석에서 있던 장선호 변호사는 "직업상 연예인을 자주 접하는데,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대중 공포증을 직업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인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04년 사이버 공간에 대해 남극, 공해 등과 같이 국제법상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자는 견해가 이미 제기된 만큼 인터넷 규제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