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의 판정방법 판정방법(대인실무 10)
1 서
후유장해의 판정방법에 대하여 법원에서 통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는 소송관계인이 신체감정의에게 유리한 신체감정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
2 자배법 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에 유장해등급표에 의한 후유장해평가
14 등급으로 단계화하여 규정함으로서 등급의 수가 너무 적고 장해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한 단점이 있다.
3 AMA 평가방법
미국 의료협회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적 장해율만을 평가
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시 적합하지 않다.
4 맥브라이드평가방법
직업, 연령, 좌우손을 고려하였고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하였으며
장해율 병합도 체감, 체증식으로 합리적이나 단점으로는 부전강직의 합이 전강직보
다 높은 경우가 있고, 말초신경손상시 부분마비 정도의 구분이 없다. 또 강직적용
항목이 적고, 정형외과 영역외의 장해는 너무 간단하다.
5 약식맥브라이드 평가방법
직업등급을 옥내(원전 5), 옥외(원전 6)으로 구분하였고, 연령, 좌우손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옥내, 옥외근로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