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험이 KIFRS적용해서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실제로 상장기업은 KIFRS가 의무화 되어 있고, 비상장은 선택가능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한다던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9 세법개론의 법인세법 같은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해서 자주 설명이 되어있는데
회계기준이 바뀌면 이제 KIFRS를 보면서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되고 KIFRS로 회계기준이 바뀌면
그것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마도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KIFRS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무조정 또한 많은 혼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회계기준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IFRS는 따로 시험과목으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전산세무1급이하 기타 시험들은 계속 기업회계기준으로 하시면 될꺼 같네요~~^^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