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임대의무 5년 끝났다. (주)부영은 즉시 분양전환을 이행하라
내 집 마련 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명박 정부와 김해시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임대의무기간 5년 완료.......부영, 묵묵부답
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김해시 장유면 부영 1, 2, 3차는 아직 분양전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법이 지난 2월 19일 개정되었지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부영과 김해시는 임대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서로 미루고 만 있다. 임차인들은 지난 몇 년간 (주)부영과 정부와 김해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경남도내에서 (주)부영이 분양전환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감정평가법인은 선임되었지만 ,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해 장유 6, 8, 9차(3개 단지 총 1766세대)와 김해 삼계 2차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에도 (주)부영이 이를 거부하며 수 개월이 지나도록 감정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사 선정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선정케 되어 있다. 2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주)부영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주)부영의 오만 불순한 태도와 위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와 김해시는 아무런 조치나 제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힘없고 집 없는 서민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려 하는가?
임대사업자도, 정부와 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애초부터 5년 공공임대아파트건설을 하지 말던지. 피해와 고충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다.
결정된 분양가격, 합의하여 분양해야
김해 삼계부영 1, 3차는 감정평가가 끝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감정평가 금액을 발표조차 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일정을 미루고 있다.
진해 용원 부영 1차는 지난해 3월 말 감정평가금액이 제출되었으나 약 16.5%의 감정가격 차이로 인해 재 감정을 추진 중인 상태나 감정평가법인 재 선정방식을 두고 부영은 또, “내 맘대로 식 행태”를 보이며 “감정평가사 선정권을 부영이 행사하겠다”고 지자체장의 권한까지도 침범하며 유린하고 있다.
이마저도, 언제 분양될지 모른다. 분양전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악을 부리는 것이다. 우리 임차인은 건설원가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면 분양가격은 한결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주)부영의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만든 공공임대아파트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만든 부영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전환 절차에 있어 임차인을 속이거나 횡포, 부당한 대우를 하여선 아니 된다.
(주)부영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다름없는 임차인을 짓밟고 있다. 지난 5년간 묵묵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해시와 진해시를 포함할 경우, (주)부영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중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나 피해를 보는 단지는 현재까지만 12개 단지 약 6,433세대에 이르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및 행복추구권은 (주)부영의 미분양 횡포에 침해받고 있다.
김해시와 (주)부영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 임차인은 5년간 내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왔다. 임차인은 부동산이나 임대아파트 투기를 모른다. (주)부영과 김해시는 투기를 조장할 생각인가?
김해시는 (주)부영의 부실, 무능,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과연 어떠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했는가?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취약한 현재의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대 조건 등의 신고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김해시는 방관만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3월 중순까지 김해시와 (주)부영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없을시 3월 중순경부터는 전체 임차인이 행동에 나설 것이며,
정부와 행정관청인 김해시와 (주)부영에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그 방법과 시기는 현재 논의 중이며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우리 임차인들은 (주)부영에 대해 성실한 대화노력과 즉각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모든 단지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분양전환을 당장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 요구사항
1, ㈜부영은 "5년 후 분양전환 한다" 는 임차인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단지에 대한 즉각적인 분양전환을 완료하라!
2, ㈜부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융자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인 만큼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보장하라!
3, 진해 용원1차는 현행법의 적법절차에 의한 재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즉각 분양전환을 완료하라!
4, 김해 삼계 1,3차는 2007년 9월 말 평가 완료된 감정평가 금액을 즉각 공개하라!
김해삼계 2차는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즉각 실시하라!
5, 김해장유 1,2,3,7,12차는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6, 김해 장유 6,8,9차는 이미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즉각 실시하라!
7, 임대주택법과 임차인대표회의를 무시한 "관리비 일방적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8, 각 단지 내의 복리시설의 불법 전용을 중단하고 즉각 입주민에게 환원하라!
9, 임대주택법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을 즉각 적립하라!
10, 동일동 / 동일층 / 동일평형의 임대조건 차등적용을 즉각 일원화 시켜라!
11, 임대기간동안 현재까지 단지 내 각종 수익 사업의 수익금 내역을 즉각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환원하라!
★ 상기 요구가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시 모든 임차인대표회의는 연대하여 임대료 납부거부 / 관리비 납부 거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임차인의 뜻을 알려 낼 것이다.
2008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