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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예 약 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 약 자 (갑) : 김00 (570906-0000000) 경기도 양주시 00동 000-00 호수마을 00동 00호
예약관리자 (을) : 임00 (580000-0000000) 경기도 양주시 00동 000-00 호수마을 00동00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 부동산표시와 같다.
- 아 래 -
제 1 조 (갑)은 (을)에게 본 예약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 "증여"(무상이 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본 증여 예약의 완결일자는 2010년 7월 7일로 하며 위 완결 일자 가 경화하였을 때에는 (을)의 증여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증여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제2조에 의하여 증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 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 하여야 한다.
제 4 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위하여 증 여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예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
2000년 0월 00일
예 약 자 (갑) 임 00 (인)
예약권리자 (을) 임 00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