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종중·문중자연장지
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 자연장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종교단체에서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등록증)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자연장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및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 설치제한지역 및 시행령 제15조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검토한 후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 신청사항의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등의 설치(변경)허가에 대하여 이행통지를 받은 자는 이행 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이행완료사항을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자연장지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