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눔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선 입니다.
카페의 공지에서 알려 드렸듯이 지금 우리 나눔회는 기존의 <나눔회>와 <나눔회 카페>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회>는 22명의 회원들이 친목단체로 결성되어 회칙을 갖추고 있고 모든 운영을 회칙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회칙에 의해 회원 자격이 결정되고, 회장단이 구성되고, 회칙에 정한 데로 정기 모임을 갖는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하단에 나눔회 회칙을 공개하니 참고해 주십시요.>
저희 나눔회는 일정 목적을 가진 회원들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다소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회 카페는 가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완전 개방입니다.
단지 나눔회원들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회비내역등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눔회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분류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나눔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1) 2개월에 한번씩 안양에서 시행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 정기 모임 3회 연속 불참시 제명입니다.
3) 나눔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아래 회칙 제 2장의 <회원> 참고 요망.
기존 회원의 추천 -> 임원회의에서 자격여건 심사 (과반수 이상 동의시 준회원 자격 부여)
-> 준회원으로 정기모임 참석 -> 본인의 가입의사 타진
-> 나눔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자격 부여.
나눔회 카페가 열려있듯이, 나눔회 또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나 위와 같은 제약조건이 있으니,
위의 조건들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중 나눔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리플을 달아주시고,
임원회의와 전체 회원들의 표결에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눔회 카페>의 <회원프로필>에 본인의 프로필을 자세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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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나눔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주택관리사 취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활동.
2. 회원 관심 분야별 동호회 활동을 위한 소모임 활동. (소모임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참조요.)
3. 기타 임원회의 의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나눔회의 회원 전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을 제외한 구성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우리 나눔회의 기존 회원들이 정회원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준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준 회원 자격 부여시에 제5조 2항에 의거 임원회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1차로 걸러지고,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갈때는 회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회원들이
개별 자격요건 고려할 것입니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 정회원은 모든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정회원의 추천시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모든 모임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및 의무를 갖지만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선거권및 피 선거권은 제한된다.
3. 정회원 가입: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4. 제명: 정회원중 3회이상 연속 정기 모임 불참시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준회원으로 한다.
5. 불명예 퇴출: 정회원이나 준회원중 본 회(나눔회)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제소된 사람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카페에 공람한 후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명예 퇴출한다.
6.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 명
3. 부 회 장 : 1명
4. 총무 : 1 명
5. 회계: 1명
6. 감사 : 1 명
제7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과 반대의 성(姓)을 가진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회장:남성 -> 부회장:여성)
3.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한다.
4. 회계: 회계는 본 회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5.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유고로 인하여 보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추대로 임명한다.
3. 부회장,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주재하며 회칙의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11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 임원회의 의결, 혹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면상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집행한다. 임원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 모임) 정기모임은 매 2개월 단위로 소집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1.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및 정기 모임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모든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 총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정회원 가입및 불명예 퇴출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의 금액
과 징수 방법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정기 모임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18조(감사보고) 회장은 감사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회계결산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소모임 지원 등) 각 분야별 소모임 반장이 해당 소모임의 운영을 위해 비용 등 지원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장은 이 사항을 임원회의의 심의에 붙여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애경사 지원등) 정회원 본인및 직계(부/모/배우자/자녀)와 배우자의 부/모의 애경사에 한하여
1회당 10만원씩 나눔회 명의로 성의를 표한다. 금액의 가감이 필요시 임원회의를 거쳐
카페에 공지하고,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바일(핸드폰 문자및 공지 댓글등)투표등을
실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수상및 부상) 각종 수상(授賞)및 부상(附賞)이나 기념품등의 증여 제안이 있을경우,
임원회의에서 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그 대상및 방식을 결정한 후 카페에 공지한다.
(수상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회원의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는다.)
제 7 장 부 칙
제1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눔회의 회장님께서 나눔회 카페의 운영장님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것도 분리 되는 것인지 궁금...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회 카페는 나눔회원들의 정기모임이 2개월에 한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의 소원함을 온라인상에서 풀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눔회 카페는 나눔회의 부속 기구로 보시면 되고, 나눔회 회장이 카페의 운영장을 겸하게 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온라인에 친숙하신 분들이 울 신한영주택관리(주)에서 관리하는 단지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더욱 분발해서 많은 단지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많은 힘이 되겠네요. 이사님의 격려와 응원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여러가지 많은 정보와 알권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신 한영주택관리(주) 이 의수 이사님의 방문과 격려의 말씀은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조언과 나눔회에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