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란의 외화금액은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요령
외화: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2.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수출 물품(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한 전체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로 보아 당해 수출 물품(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2080, 2005.11.21)
【제목】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
o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를 DDU결제조건(관세불포함인도조건)으로 먼저 수출자가 거래상대방의 운임까지 부담한 다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임 등으로 포함하여 대가(13,000USD)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로써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FOB기준)은 10,000USD인 경우
1.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적용해야 할 금액은.
2.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