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등록제도의 의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펴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로서 장애인 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의 종류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등급 조정신청 등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2매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접 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읍․면․동의 직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읍․면․동의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자는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읍․면․동에서는 이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장애검진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며, 장애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검진하는 경우에도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이 교부받은 장애인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장애인수첩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1매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수첩을 재교부한다.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검진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장애등급조정을 위한 검진은 의료기록의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최초등록시 검진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수첩의 반환
장애상태의 호전 또는 장애인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수첩을 읍․면․동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타인에게 수첩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수첩을 사용하면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장애인증명서 교부
장애인이 수첩을 망실하여 재교부되기까지의 기간동안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나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한 인쇄물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를 참고하면 되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요금․지하철요금․철도요금․항공료․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국립공원의 입장요금 등 각종요금의 감면
․상속세 및 소득세 추가공제 등 세제혜택
․버스나 지하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및 LPG연료사용 허용
․읍․면․동에서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의료비․자녀학비․보장구 등의 지급 및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상담이나 진료 및 중증장애인의 수용보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고용제로 인한 고용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