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와 보험에 관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별 대처법을 올리옵나니~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겪는 경우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나름이지마는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 교통사고 전문 사기단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답니다.
혹시나 만에하나 처음이라 잘 모르는 교통사고 사기에 걸려드는것을 방지하고저 간단히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저 하오니 명심하시어 피해 보는 일이 없고저 노력들 하시길 바라오며시작합니다!
1. 가벼운 접촉 사고를 고의적으로 낸 후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
첨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의 번호만 슬쩍 확인하고 이 정도 접촉 사고는 괜찮으니 그냥 가시라고 아주 점잖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가해 차량을 뺑소니 사고로 신고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가 난후 연락처를 주지않고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한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지요.
설령 사소한 접촉 사고라 여겨져도 헤어질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나 명함을 꼭 주는게 현명한방법이죠(목격자도 가능하면 확보하시구요). 만일 괜찮다고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연락처를 받기를 거부 한다면 살짝 의심을 해 봐야한답니다.
이 유형의 사기 가능성이 염려가 되면, 인근 파출소에 사고경의와 정확한 시간과 장소 및 상대차량 번호에 대해 신고를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병원에 입원 시키고 병원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 확실한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2.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게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가 명확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를 빼도 박지도 못하게 궁지로 몰수 있는 아주 좋은 사기방법에 속하지요. 이 경우는 운전자들도 자주 저지르기도 하고 사기범들도 동시에 늘 이런 불법차량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지요.
유턴 대기시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차량 전면부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답니다. 자칫 불법 유턴차량을 노리는 사기는, 만약 운전자가 유턴불가인 교통신호일때 사고를 냈을 경우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악용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 겠지만,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비용부담이 줄어들수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습관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유턴은 최대한 주의해야 하시고 되도록이면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3.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사람 또는 오토바이를 차량에 가져다 대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는 아시지요. 이 또한 운전자가 치명적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경미하게 차에 닿은 피해자가 신체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최소 병원에서는 염좌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2~3주 진단이기본이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조회해서 화려한 보험처리 전력이 나오면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할수도 있겠지만, 상습범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사기라고 증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고요. 횡단보도 사고사기는 정지선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유소나 건물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진입할 때에도 절대로 조심운행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인도와 연결된 부분을 거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하지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보행자를 먼저 가라고 수신호를 한 뒤 천천히 가는것이 바람직 하답니다.
4.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뒷 차량에게 추돌을 유발 시키는 경우 흔한 수법중의 한가지로 앞차가 뒷 차량이 미처 대처할수 없을 정도의 근 거리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이죠. 이런 사기범들은 비싸 보이는 외제 중고차량에 아픈 사람이나 노인들을 태워서 마치 사고로 다친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씁니다.
그래설라무네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중고 외제차나 중고 국산 고급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주로 이런 차량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뒤를 따라갈때는 더욱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달려가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진입차량의 후방을 들이 받은 다음 법규 위반 사실을 물고 늘어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될수도 있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지요.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장소(2차선 고속도로,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등)에서는 절대 시도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허용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사이드 미러로 전후방 교통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잘 살핀 후 실행해야 하고요.
6.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 유흥업소 주위에서 미리 차안에 타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지요
심지어 백주대낮에도 음식점에서 얼굴이 약간 빨갛게 변한 음주자를 표적으로 삼아 덤벼드는 무지막지하구 무식한 사기꾼놈들도 있고요.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이랍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일체의 운전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 질수도 있은니 제발 음주운전법은세상 살면서 써 잡수시지 않기를 당부드리네요.
음주 운전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항목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두 아실거구요.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두고 귀가 하거나 믿을수 있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겠죠.
7. 일방 통행로에 잘못 들어선 차량에 돌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 우리가 좁은 골목들을 다니다 보면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에서 모르고 진입하는 수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두가지 팁을 드릴수 있는데,
하나는 골목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최신형 네비게이션및 지도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합니다. 요새는 일방통행 표시는 물론 차량둔덕 표시도 알려주므로 예방에 도움이되지요 .
둘째로 일단 불가피하게 일방통행로에 들어선 상황에서 저 멀리서 의심가는 차량이 어이없이 다가오고 있고, 경적과 수신호도 무시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내 차에서 내리세요.
어차피 사기범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차량안에 앉아서 일방통행로를 운전한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기보다는, 운전자 없는 정차된 차를 추돌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니까요.
다음단계로 목격자와 연락처를 확보 하고, 두번째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답니다.
사기범들은 정상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큰 목소리로 협박을 해서 위협을 준다든지, 무언으로 조폭 문신을 보여준다던지, 여러명 이서 동시에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 냉정을 찾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장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답니다. 보험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것을 포함해 자동차 사고중 일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망사고 ,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것 잊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우리가 신호법규 준수를 지키지 못할때를 노리는 경우가 많답니다.따라서 내 차가 교통질서의 테두리안에 있으면 보험 사기 방어 안전장치를 달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인셈이죠. 만약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이성을 깜빡놓는 상황에 말려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 교통사고 발생시 꼭 지켜야할 절차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 경찰에 신고 2.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및 연락처 확보 4.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 것 5. 사고현장에서 합의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
고의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알리고 상담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휴넷 카페 '혁명시대' http://cafe.hunet.co.kr/bu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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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