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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6월이상 1년미만 |
6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1년이상 2년미만 |
9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
6년이상 |
21일 |
(나)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의 경우
◦ 병가 일수가 1일도 없고 개인용무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미만으로 연가 1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 출․조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병가 1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연가가산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 기재 예시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재 |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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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가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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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가산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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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라) 연가가산은 연도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연가일수가 9일이상(재직기간 1년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1)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가능
2)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함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1)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2)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와 연가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휴직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기 12107-351, ‘96. 6. 11〉
※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 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병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1)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질의2) 11월 1일에 질병으로 2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월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병가일수 계산은 병가실시 당해연도 1년단위로 계산하므로 다음년도의 병가 가능일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질의3) ‘1월미안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회신) 병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례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사례〕 ․27일 병가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계속 15일 병가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 27+3+15+2=47일 |
질의4) ’99년도에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참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질의5) 공무상 병가기간(년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2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질의 ․ 회신) 공상 승인 신청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개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참조〕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승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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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가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ㆍ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됨.
※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공가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회신)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 |
[사례 5]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라.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3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입양휴가 : 14일
※ 2006. 11. 1 개정된「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는 현행대로 유지
(나)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됨
(라)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1)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2) 출산휴가
(가) 임신 중의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인정
(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16주 미만(105일 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의 경우
3)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자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동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
(가) 사유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1) 학교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동일공적의 중복 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3) 수상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담당 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
- 학교의 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요건 판단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 선발에 유의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1)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3)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 학교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7) 장기재직휴가
(가) 교원이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나)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라)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26) 비고란에 휴가를 허가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1)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나)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9) 퇴직준비휴가
(가)「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는「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또는「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음.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도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6. 행정 사항
가.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7. 6. 11부터 적용함.
나.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없음.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