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본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사회 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활 스포츠 지원사업에 일조를 하고자 공단과 협회가 약정을 통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에 산재로 인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맞춤식 운동재활 회복프로 그램을 적용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근로복지공단과 약정을 하였습니다. 본 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재활을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운동재활 회복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협회임원님들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목 : 근로복지공단 재활스포츠지원 지정단체(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된 산재장해자의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범위 및 가용능력이 향상되도록 본 협회에서 운동재활회복프로그램을 수행)
◈ 지원사항 -> 운동재활이 필요한 산재장해자 대상으로 매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며, 본 협회가 이러한 대상에게 운동재활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운동재활헬스 : 1~6개월(주 5회 - 매달 1인당 10만원 지원) 2. 운동재활요가 : 1~6개월(주 5회 - 매달 1인당 10만원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재활스포츠지원사업 (사) 한국운동재활협회 담당자 심규성실장 (전화 : 02-414-9050, 팩스 : 02-414-9051, 핸드폰 : 011-987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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