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 사인증여 구별 및 세금관계
1. 상속, 유증, 사인증여 구별
☞ 상 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권 당연 승계(민법 제997조 이하) ☞ 유 증 : 유언으로 재산 증여, 엄격한 유언의 형식 필요, 당사자 사이 계약 불요, 피상속인 단독행위로 가능, 유언자 사망으로 효력 발생(민법1060조 이하)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 유언 형식 불요, 사인증여 계약은 필요 (민법 562조) |
2. 세금 관계
먼저 사인증여, 유증, 상속 후 기부 또는 증여하는 경우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부분은 세금에 관하여는 사인증여, 유증, 상속 후 기부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지급되는 경우는
① 유증과 사인증여는 재산을 수증하는 자가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②상속 후 증여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수증자가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여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불리합니다(다만, 가족간에는 일부 증여세가 공제되나, 제3자에 대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부행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