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리운전 중 쌍방(차대차) 과실시 자기부담금
○ 제보자: 프리렌서님 sos 해주셨습니다.
□ 사고 개요
○ 사고시간: 2012년 11월 19일 오후 6시 경
○ 사고 장소: 삼양동입구 사거리 근처 노상
○ 사고내용: 프리렌서님 삼양동에서 의정부로 대리운전 중, 삼양동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P
턴 직진 중 끼어들기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임.
□ 차량정보 현황
○ 가해자 차량번호: 승용차(고객)
○ 피해자 차량번호: 승용차
□ 관할 경찰서
○ 사고 접수 하지 않음
□ 피해 현황
○ 가해자(대리기사)
- 대인: 없음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차량(고객) 운전석 문짝 스크래치, 사이드미러
○ 피해자
- 대인: 없음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조수석 부분
□ 보험 가입 현황
○ 000해상
□ 사고 당사자와 주장
○ 가해자: 자차 보험처리
○ 피해자: 대물 보험처리
□ 사고 진행과 처리 절차
○ 대리운전 가입 보험사에 사고 접수
○ 피해자 차량은 대물처리, 고객차량은 자차처리(000해상 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
○ 렉카차와 렌트카을 요구 시 피해자 차량은 대물보상에 포함(비용없음)되어 있으나 가해
자 차량(고객)은 자차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리운전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 해야 함.
□ 사고 종결 결과
○ 자기부담금 20만원 지급
○ 2012년 11월 21일 종결함.
□ 대리운전 단체보험과 관련된 피해 문제와 개선 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대리운전 보험은 렉카차와 렌트카 보장 선택의 폭이 없다는 점.
-자차보상 특약에 포함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없으므로 대리운전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
주의)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