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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르신‧장애인 등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
▣ 사업시행 : 2020년 8월 3일(월) ~ (본사업 : 2021. 7월)
▣ 사업대상 :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가구(만 50세이상)
✜ 대상자 선정 기준 (※ 3가지 모두 해당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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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 사업내용
'20년 8월 ~‘21년 6월 | ⇒
| '21년 7월 ~ |
4대서비스 정보상담서비스) | 8대서비스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
[돌봄서비스 확대 세부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처리절차
▣ 공공발굴 및 민간협력 발굴을 통한 돌봄대상자 발굴‧연계
▣ 서비스 제공기관 세부 업무 절차
▣ 서비스 제공기관 결과 보고 절차
▣ 돌봄서비스 별 연계 가능시설 유형
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공기관 |
일시재가서비스 | 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
단기시설서비스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의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등 |
식사지원서비스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적경제기업 및 자활기업 등 |
▣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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