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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국의 고유소리 艶麗之聲은 일본국 가요 소리로
세종 세조 유자광 연산군이 창조한 전통 한류소리는 이렇게 무너저 임진난에 잡혀간 포로들이 서양가요로 전파 되었다
진(陳)나라의 후주(後主) 진숙보(陳叔寶) 그는 , 궁중에 임춘(臨春)·결기(結綺)·망선(望仙) 등 세 전각을 짓고 날마다 비빈(妃嬪) 및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염려(艶麗)한 것을 골라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임춘락(臨春樂)’ 등의 신곡을 지어서 남녀가 서로 화답하여 부르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옥수(玉樹)의 글이란 곧 ‘옥수후정화’의 가사를 말한 것이다.
이 시는 당시 중(唐詩 中)에서 가장 가현호송적일수(家弦戶誦的一首)가 되었다. 즉 집집마다 거문고를 켜고 문호마다 애송하던 한 수가 되었다.
진나라 시대 도연명의 시대를 동쪽의 백제를 그리워 무릉도원기 노래를 하였다 백제가 망하자 흑치상지등 백제족이 서역에 집단으로 살다가 당나라에서 당현종의 측천무후 축줄 당현종 혁명세력의 중심에서 이태백의 노래와 백제가요가 요염하게 아름다운소리
艶麗之聲로 남녀 교제의 사랑가요가 유행하게된다
군가도아니고 종교성가도 아니고 군가도 아닌 남녀 애정을 표현하는 소리로 발전하여 당현종의 페위시기에 신라 경덕왕시대부터 백제가요 정읍곡을 아름다운소리 음색으로 처용가 이름으로 부르게된다
이소리는 후백제 궁중악으로 사용하다가 고려통일로 왕건의 사위 정읍군수(태산태수)허사문이 후백제악공을 통솔하고 자치국으로 가요 악공의 양성지역으로 백제악을 '정읍'으로부르는데 성종때 유자광이 최치원 사당 전통을 복원하여 의학 군사 음악 웅변 4교과 로마제국식 향학당으로 개수하여 친구 정극인에게 교육하게 하였다
박원종의 중종반정으로 유자광의 세력을 숙청하고 그 아름다운가요 정읍 음악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하여 긴소리 영언으로 시조 가곡으로 "임금이여 하늘만치 오래살소서 " 라는 수제천 이름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중종 40권, 15년(1520 경진 / 명 정덕(正德) 15년) 8월 19일(갑술) 1번째기사
지사 홍숙·집의 남세준 등이 중삭연을 거행하지 말기를 청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우박의 재변이 이와 같으니 바로 국가가 수성(修省)할 때를 당하여 중삭연(仲朔宴)을 거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이 아뢰기를,
“중삭연은 해야 할 것이나, 수재(水災)가 한 번 뿐이 아닌데다가 어제 또 우박이 내려 기와가 다 울렸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 연향(宴享)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삭연은 서둘러 할 것 없지만 공신(功臣)을 대접하는 일을 오래 그만둘 수 없으므로 하고자 하였을 따름인데, 어제 우박의 재변을 보니 할 수 없을 듯하다. 여염에 연음(宴飮)의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법사(法司)가 규찰(糾察)해야 할 것이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중삭연과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향하는 등의 일은 선왕조(先王朝)에서도 하였는데 상하의 뜻을 통하고 훈로(勳勞)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니, 중삭연은 워낙 해야 마땅하겠으나 근래 재변이 이와 같으니, 대간이 멈추도록 청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였다. 남세준이 아뢰기를,
“여악은 이미 다시 두게 하셨으나 정전에서는 결코 여악을 쓸 수 없습니다. 상께서 ‘경외가 한결같아야 한다.’고 분부하셨으나, 내연(內宴)에서는 여악을 쓰더라도, 정전은 치사(治事)하는 곳이며 군신(君臣)이 임하는 곳이므로 여악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중국에도 창우(倡優)가 있으나 황제 앞에서는 감히 쓰지 않습니다. 정전에서 가동·무동을 써 온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는데, 가동·무동이 폐단이 있는지는 신이 미처 모르나, 과연 외방에서는 관복(冠服)을 장만하기가 역시 어렵고 서울에서는 다 이미 장만되었으니, 천사가 올 때라면 혹 임시하여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악은 경외(京外)가 다 혁파하고서, 천사가 ‘어찌하여 혁파하느냐?’고 물으면 ‘여악은 정악이 아니므로 국가가 혁파하여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될 것이다. 이제 천사를 위하여 부득이 다시 두어야 하는데 정전에서만 쓰지 않는 것도 옳지 않을 듯하다. 경외의 음악이 어찌하여 다를 수 있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홍숙이 아뢴 것도 통합니다. 정전일지라도 중국 사신이 오면 정전이라 하여 스스로 높여서 여악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천사가 물리치지 않으면 써도 됩니다. 장영(張寧) 같은 천사는 여기(女妓)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놀다가 저녁이면 내쳤으니 이러한데도 이국(異國)의 풍속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정전이라하여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삭연·양로연(養老宴)·회례연(會禮宴)과 같은 군신(君臣)이 임할 때에 쓰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김세필(金世弼)이 아뢰기를,
“정전에서 여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논의입니다. 신이 중국에서 보니 다 배우(俳優)를 쓰는데, 그 소리가 곱지는 못하나 맑기는 맑았습니다. 《서경(書經)》에 ‘노래는 영언(永言)10202) 이다.’ 하였으니, 조금 맑은 소리를 내면 다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아니라도 악공(樂工) 중에서 늙고 추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풍속은 고운 소리를 좋아하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창 삼탄(一唱三歎)10203) 에 여음(餘音)이 있다.’ 하였으니, 대저 음악에 여운(餘韻)만이 있어도 되거니와, 어찌 반드시 고운 것을 숭상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것은 정악(正樂)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세필이 아뢰기를,
“어찌하여 반드시 정악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과연 나이 든 자도 춤을 춥니다.”
하고, 김세필이 아뢰기를,
“노래와 춤을 아이를 시켜서 하면 참으로 아이의 놀이와 같거니와, 20세 이상인 자를 시켜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악공은 그 수를 줄여서 정전에서만 쓰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전에서 여악을 쓰지 말라는 말은 참으로 바뀔 수 없는 정론(正論)이다. 그러나 세종조에서 가동·무동을 써 보았으되 오래 시행할 수 없음을 증험하였으므로 여악을 회복하였으니, 이번에도 가동·무동은 끝내 할 수 없다면 조정의 의논대로 하도록 하라. 남악은 천사를 위하여 다시 둔다면 천사가 올 때에 쓰는 것이 온편하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여악은 유래가 오래니, 부득이 써야 할 듯합니다. 양계(兩界)의 야인(野人)이 여악이 있을 때에는 연궤(宴饋)10204) 에 즐겨 모였는데, 그것이 폐지되고서는 전혀 오려 하지 않으니, 양계에서는 더욱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손수(孫洙)가 아뢰기를,
“나라의 풍속은 하나를 고집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풍속은 유래가 오래거니와, 그런데도 여악은 없애야 한다면 경외에 다 없어야 합니다. 외방에서 쓴다면 서울에서도 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문(聲聞)이 중국에 서로 통하니, 천사가 혁파하였다가 다시 둔 것을 안다면, 외방에서는 쓰고 서울에서는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하매, 손수가 아뢰기를,
“여악을 변방(邊方)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권의(權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악을 바르지 않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외(中外)에 다 남악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외방에서는 여악을 쓰고 서울에서는 남악을 쓴다면 일의 체모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손수의 말은 그릅니다. 여악은 부득이 다시 두더라도, 정전은 군신이 임하는 곳이므로 사미(邪媚)한 천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풍속이라 하더라도 일이 옳지 않다면 따를 것 없습니다. 외방에서는 여악을 쓰고 정전에서는 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찌하여 일의 체모에 어그러집니까?”
하고, 손수가 아뢰기를,
“신이 아뢴 것은 한편에 치우친 의논입니다. 형세가 부득이하여 권의에 따라 설치한다면 그 쓰는 것을 달리할 수 없고, 오로지 정악을 쓰려면 한결같이 남악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이어서 이맥(李陌)·문서귀(文瑞龜)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인물이 자주 논박받아 갈렸으나 대신에게 묻지 못한 것은 날씨가 매우 더워서 경연(經筵)을 오래 멈추었기 때문이다.”
하고, 드디어 남곤에게 물으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맥이 그른 것을 신은 모르나, 그 본심이 치우치나 곧으므로, 그른 줄 알면 하지 않으나 그른 줄 깨닫지 못하면 고치려 하지 않으니, 본디 편벽되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대간이 어찌 들은 것이 없겠습니까?”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이맥은 겸 판결사(兼判決事)와 함께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단하였으니 또한 그 맞지 않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처음으로 겸 판결사를 둘 때에 신도 그 의논에 참여하였는데, 그때에는 한 당상(堂上)이 논박받거나 상(喪)을 당하면 한 당상이 공사(公事)를 결단할 수 있다 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은 옛것을 회복하는 때이므로 겸 판결사를 혁파(革罷)하려 하였으나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하므로 혁파하지 않았다. 복제(服制)가 있어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함께 의논할 것 없겠다.”
하매, 김세필이 아뢰기를,
“겸 판결사는 복제 때문에 출사하지 않았는데 이맥이 공사를 결단하였으므로, 대간은 이것을 그르게 여기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그 인물을 그르게 여겨서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송사(訟事)는 구차하게 날짜를 지연하면서 결단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송자(訟者)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며 하루 동안 머물러 떠나지 않고서 여러 가지로 모의하고, 간위(奸僞)를 꾸며 송사를 청리(聽理)하는 자의 이목(耳目)을 현혹하여 마침내 그릇 결단하게 하니, 이것이 송장(訟場)의 큰 걱정거리인데, 만약에 많이 결단하는 것을 그르게 여긴다면 송사를 청리하는 관리 중에는 반드시 구차하게 날짜를 지연하면서 결단하지 않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대간은 많이 결단하는 것을 옳게 여겨야 할 것이며, 지금 인심이 착하지 못하여 간사(奸詐)가 날로 더해 가는데, 어찌 한 사람이 혼자 결단한 것을 그르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해로운 말입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이미 겸 판결사가 있다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며, 많이 결단한 것을 그르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 特進官金世弼曰: “正殿不用女樂, 萬世不易之論。 臣觀於中原, 皆用俳優, 其聲不能艶麗, 然淸則淸矣。 書稱歌(詠)〔永〕言。 少有淸聲者, 皆可歌也。 不必兒童, 樂工中不至老麤者, 豈不能爲也? 我國風俗, 好艶麗之聲, 古人云: ‘一唱三歎, 有餘音。’ 大抵音樂有餘韻可矣。 何必艶麗之是尙哉?” 南袞曰: “此正樂之謂也。” 世弼曰: “何必不爲正樂?” 袞曰: “中原則果壯者, 亦爲舞矣。” 世弼曰: “歌舞以兒童爲之, 實似兒戲。 使二十歲以上者亦可爲也。” 袞曰
“정전正殿에서 여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논의입니다. 신이 중국에서 보니 다 배우(俳優)를 쓰는데, 그 소리가 곱지는 못하나 맑기는 맑았습니다. 《서경(書經)》에 ‘노래는 영언(永言)10202) 이다.’ 하였으니, 조금 맑은 소리를 내면 다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아니라도 악공(樂工) 중에서 늙고 추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풍속은 고운 소리를 좋아하나(好艶麗之聲)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창 삼탄(一唱三歎)10203) 에 여음(餘音)이 있다.’ 하였으니, 대저 음악에 여운(餘韻)만이 있어도 되거니와, 어찌 반드시 고운 것을 숭상해야 하겠습니까?”
註 10202]영언(永言) : 말을 길게 함. 사(詞)에 장단을 붙여서 읊는 것. 노래. ☞
[註 10203]일창 삼탄(一唱三歎) : 종묘(宗廟)의 제사에 음악을 연주할 때에 한 사람이 가구(歌句)를 선창하면 세 사람이 따라서 화창하는 것. ☞
선조34
혹은 청절(淸絶)하고 아름다운 것을 뽑을 것이요或淸絶艶麗,
기대승의 강의 선조 2년(1569년) >
옛 임금 중에 가끔 사화(詞華)를 좋아하고, 염려(艶麗)를 숭상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명(英明)한 군주가 천분(天分)이 매우 높으면 후세에 유전(流傳)하는 시편(詩篇)이 있는데, 저 수양제(隋煬帝)·진 후주(陳後主) 같은 이는 지나치게 유의(留意)하다가 마침내는 망국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인주(人主)가 사화에 전념한다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가(詩家) 가운데에는 옛사람의 성정(性情)을 읊은 글이 있기는 하나, 역시 과장 잡란(誇張雜亂)한 말이 있으니 위에서도 아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 유자(儒者)의 학문 가운데에는 정(程) 주(朱)의 논의가 매우 옳는데, 근래 중원으로부터 유포되는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문청(薛文淸)의 《독서론(讀書論)》
上曰: “上使之詩艶麗乎? 富贍乎?” 根曰: “富贍則有之矣; 艶麗則不足矣。
허봉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시사(詩詞)가 아름다왔으므로 한 시대가 재자(才子)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종주(宗主)로 여기며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이이를 잃었지만 미숙(美叔)328) 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는가.’ 하였는데 허봉 역시 자신만만한 태도로 스스로 앞장서서 이이를 공격하다가 패망에 이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중종1
홍 숙의(洪淑儀)의 직첩을 도로 주어 자수궁(慈壽宮)에 들게 하고【숙의는 성종의 후궁으로, 폐주가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쫓았던 이
박인정(朴仁亭)에 대하여
1438년(세종 20)∼미상. 조선 전기 무신.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전라북도 정읍(井邑) 출신이다. 증조부는 태조조의 좌의정(左議政) 금천부원군(金川府院君) 박평도(朴平度)이고, 조부는 금천군(金川君) 증 좌찬성(贈佐贊成) 박세양(朴世襄)이며, 아버지는 박지생(朴之生)이다. 성품이 인후(仁厚)하고 지략이 있어 현의교위(顯毅校尉) 관군호(官群戶)를 지냈다.
선조영언 (先祖永言)단어장 저장
[명사] <문학> 조선 시대에, 허목이 편찬한 시문집. 양천 허씨 집안의 허자, 허강 등이 지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
서호별곡 [西湖別曲]
한문과 중국 고사를 많이 써 가며 한가한 흥취를 노래한 것으로, 허씨 문중 소장의 ≪선조영언≫에 실려 있다.
永言= 길게 끌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시와 노래를 이르는 말.
홍숙 가문의 홍려(洪礪, 손녀 며느리 경빈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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