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빠 집인데요 큰아빠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이 집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요
제가 아빠밑으로 호적이되있는게아니라 엄마밑에 되어있습니다 (이혼)
그래서 또 문제가 있는거같더라구요 ;;
그리고 상속세니 뭐니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엔 큰아빠한테서 제가사는걸로해서 명의를 바꾸면되지않나해서요
아빠 친구분이 부동산을 하고계십니다 ( 왠지 도움이 될거같아서 )
여기에 대한 서류나 세금 , 법 또는 더욱 쉬운 방법등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아빠"가 귀하에게 살아생전에 집을 넘겨받는다면 "증여세"에 해당되고
"아빠"가 죽어서 집을 넘긴다면 "상속세"에 해당함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큰아빠"명의로 집을 구했다면, 아마도 집의 명의신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아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빠"명의로 등기를 하고 귀하의 명
의로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중간을 생략하고 귀하로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정한 수입원이 없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이
행해질 여지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큰아빠"로부터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큰아빠"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귀하는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비용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