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속 교육복지 공동체,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탐색하다” 토론
김용길
1. 들어가며
◯ 본 포럼 발제자의 원고를 통해 교육복지사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과 노력들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었음.
◯ 현행 교육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작과 과정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음.
◯ 은평교육복지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좋았음.
◯ 현재의 시점에서 포럼의 주제와 방향성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토론자의 시각으로서는 다소 아쉬움도 있음.
◯ 좀 더 발제 내용이 현재의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실증적으로 나열하고 그것을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함.
◯ 결론적으로 발제자가 이야기하는 마을지향 가치, 공동체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은평의 사례에 대해 정말 부럽고 그 노력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화 되지 못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발제자가 이야기하는 일부 내용과 교육청에서 만든 교육복지센터 운영 계획서를 중심으로 토론 하고자 함.
2. 현행 교육복지센터 운영시 고민들...
1) 운영 목적과 지원 규모 측면
◯ 교육복지 센터의 목적을 보면 종합적인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함을 목표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비사업교의 교육소외학생을 우선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교육복지지원사업교와 비사업교를 전체적으로 지원, 협력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이지만 각 영역의 지원 규모와 기반이 다르다는 점이 한계로 보임. 특히 발제자의 원고 [표5]와 운영계획을 보더라도 교육복지센터의 경우 설치 근거기반이나 예산적 규모적 측면에서 지원규모가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지원 대상면에서는 교육복지사업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
◯ 특별히 센터의 직원을 경력직원을 의무채용 조건으로 명시한 점에 비해 인건비 배정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특별히 센터장의 급여를 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 급으로 보고 있으나 급여와 전체적인 복리후생적(각종 수당의 차이, 급여기준의 차이 등)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음. 결국 이러한 지원 규모와 기준은 좋은 직원 채용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사업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발제자가 이야기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운영 철학,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마을이라는 개념정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조건의 차이, 역량의 차이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 마을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큰 틀에서의 모형 혹은 구조화는 교육청에서 정의되어야하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 방향으로 센터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함.
2) 위탁(?) 혹은 하위 부속기구(?)인지... 모호한 역할 관계 측면
◯ 위탁과 협약이라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관계로 인해 사업을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지역교육청에 수시보고와 감독 그리고 통제를 받는 상황과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요청시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위탁인지 단순 사업적 협력으로 보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위탁의 경우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교육청과 구청 그리고 지역의 위탁기관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해야 함.
◯ 지역교육청 PC와 교육복지센터장의 동등한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관계, 명령과 보고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리가 필요함.
◯ 센터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한정됨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방향성과 역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게 되어있음. 결국 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및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음.
3) 지원대상 측면
◯ 지원대상의 경우는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별하는 접근보다는 지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비사업학교 중심, 기존의 교육복지는 사업학교 중심으로 구분하는 상황. 반면 교육청의 운영계획을 보면 교육복지센터는 비사업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호하게 사업교도 지원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기존의 교육복지사업과의 중복이나 역할 갈등이 초래됨.
◯ 또한 마을에 거주하나 학교가 다른 마을에 있는 경우,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나 마을 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에 대한 개입 역할에 대한 것도 고려할 상황임.
◯ 운영계획 자료에서 교육소외 영역을 표로 구성한 것을 보면 모든 문제와 개입영역을 구성하고 개입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개입은 불가능하며 지역의 주요문제와 지역기관과 센터의 역량을 중심으로 중심방향을 잡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것이 비사업교와 사업교의 구분을 두어 개입하는 경우 지역에서 2개의 중심축이(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복지센터) 지역기관과 별도로 의사소통하여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혼란(불필요한 회의, 중복적 회의 등)을 가중시키기도 함.
4) 소통과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측면
◯ 발제자의 원고에도 ‘지역기관들과의 연대, 협력, 소통 그리고 합의’를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운영계획에도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교육복지사업과 센터의 사업에서의 협력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관을 함께 활용하고 연계하다보니 중복적 모임, 회의 그리고 역할에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도 있음.
◯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는 중요하고 가능할 것처럼 보이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교육복지(기존의 교육복지와 센터사업 모두)를 보면 사실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구조인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한계가 노출됨.
◯ 교육청은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는 교육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으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센터, 자신들의 사업만을 위주로 진행하는 센터,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경쟁적 구도에 있는 센터, 교육청이 센터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부속사업으로만 인식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소통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단, 이 부분은 실증적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임).
3. 우리가 말하는 대안은...
1) 운영목적과 지원규모 측면
◯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교육복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교와 비사업교를 구분하는 형태보다는 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복지를 총괄하고 지역의 허브로서 학교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함.
◯ 또한 동일한 역할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의 차이, 지원규모의 차이, 고용안정성 등이 보장(동등 지원)되어야 함.
2) 모호한 역할 관계 측면
◯ 지역교육청의 위탁이나 협약사업으로서 센터를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명확한 부속기구 혹은 사업 전담 부서로 공식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의 교육복지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는 We 센터와 같이 별도의 공식화되고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가지는 독립센터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그러나 현재의 구조가 변화하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지역교육청 PC와 센터의 센터장과의 동등한 관계를 보장해야 하며 위탁 혹은 협약 기관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또한 센터를 위탁받은 지역기관도 센터를 자기 조직의 한 부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운영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로 구조화 시킬 필요 있음.
3) 지원대상 & 소통과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측면
◯ 이 문제점은 상기에 기술한 모호한 역할 관계 측면에서의 대안이 시행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봄.
◯ 현재 센터의 역할을 비사업교를 중심으로 개입하나 사업학교도 필요시개입 할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비사업학교만 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 규정하여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4. 마무리하며...
◯ 교육복지와 교육복지센터는 한 몸이다. 사업학교든 비사업학교든,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든 교육복지센터의 사업이든 대상과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는다.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아프다. 그리고 한 곳이 어려우면 다른 곳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조건하에 교육복지센터를 내세워 교육청과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공동의 최소한의 노력임에 틀림없다.
◯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무 답답하다. 1997년부터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시기에 학교에서 씨름하고 고민했던 것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간다.
◯ 물론 양적으로는 그 시절보다 많은 성장과 인식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천가들의 여건들과 역량들이 동일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결국 교육복지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 휴먼서비스임에 틀림없다. 결국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실천가들의 처우와 가치와 비전이 확보될 때 성과는 분명 있을 수 있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책을 볼 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 그러나 자금의 현실을 탓하고 머무를 수만은 없다. 새론 정책이고 사업이고 제도이지만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 후배 실천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소 힘들지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복지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