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의 보도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최근 용인시의회가 무상급식안을 부결했다고 하여 지역 언론이 시끄럽다.
용인신문 - <무상급식 당파싸움으로 부결 - 한나라 민주 기싸움으로 소통부재 원인>
지나치게 양비론으로 흘렀다.
용인시민신문 - <무상급식 조례 부결> 이 기사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에서 3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116억원이라고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명을 내어 "서민계층에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했으나..."라고 돼있는데 민주당 시의원 중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용인시민신문 - <민의 거스른 무상급식 부결> 이 기사에는 무상급식 주제만 부각되었지 초등하교 5,6학년만 한다든가, 아니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든가, 예산 등의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정책 설명과 거의 비슷한 주장만 나온다. 시장 등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 흔적도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다. 그 시각에 시장이 뭐 하러 나갔는지 알면 기절할 거다.
용인시민신문 - <당리당략이 무상급식 발목잡았다> 이 기사에는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점만 부각하지 한나라당측 주장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기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생 13만 5000명의 급식비 573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나오는데 팩트가 아니다. 어떻게 용인시가 해마다 344억이나 낸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개정안은 이렇게 해놓고 실상은 형편 봐가며 초등 5,6학년부터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한 거다. 한나라당 주장을 보니 초등 5,6학년만 할 거면서 왜 개정안은 초중고생 다 주는 것처럼 하느냐, 시민 속이는 것이라고 따지고, 민주당은 그러면 어떠냐, 가용예산 범위내라고 돼 있으니 형편따라 하면 된다고 우긴다. 양측 다 일리가 있는데, 용인시민신문은 민주당 편만 들고 있다.
뉴스리더 - <무상급식조례안 용인시의회서 부결>
팩트를 잘 전한 보도이지만 논점을 갖추지 못했다.
용인뉴스 -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부결...찬 12, 반 13>
팩트를 잘 전한 보도로 논점이 잘 안배되었다.
용인인터넷신문 - <무상급식 상임위, 본회의에서도 부결 쪽수부족 실감>
이런 기사 제목을 붙여도 통하는 용인시 수준이 불쌍하다. 87만 시민에 맞는 격조있는 문장, 맞춤법이 준수되기를.
오마이뉴스 - <아이들 밥그릇 뺏은 한나라당 시의원들, 너무한다>
무조건 한나라당 탓만 하면 안된다. 그걸 예상하고 작전에 들어가든지 설득이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당하면 당하는 측이 무능한 것이다. 부결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면 안된다.
* 이 글이 나간 이후인 10월 13일, 이 법안 부결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신현수 시의원이 <용인시민신문>에 기고했다.<무상급식 조례를 반대한 이유>
회의록으로 볼 때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반론이 있다. 반론도 일리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반론>
그러니 양측의 일리를 합치면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럼 <용인타임스>는 어떻게 보도할까. 간단하다.
우린 신문이 아니므로 그냥 회의록을 통째로 보여준다.
누가 뭐랬는지 그 목소리 그대로 들려주는 거다.
다만 밑줄쳐가며 해설을 단다. 맨끝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팩트 하나 덧붙인다.
제15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10년 9월 10일(금)10: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
의사일정
1.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머지 생략)
------------
심사된 안건
1.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의원외 12인)
(나머지 생략)
------------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선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의원외 12인)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김기준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2명이다. 발의 단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와 수원시, 과천시는 이미 2010년도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20여개 시군에서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로 지원대상을「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하여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학생에서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그런데 용인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뜻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는 부족한 용인시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결정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는 학교급식이 단순 먹거리 제공이 아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미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학교급식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으며,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14조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에서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말한다. 돈이 수백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은 안한다. 그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 대안도 없다. 이런 자가 전문위원이다. 용인시가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최윤식이 누군지 조사해서 따로 올린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긴? 뭘?
김기준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우선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조례를 보니까, 우선 예산확보가, 시비에서 60%, 도비 4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기준의원 네,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초·중·고 전체 학교급식을 할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거잖아요?
○김기준의원 네.
○신현수위원 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한다면...
○김기준의원 앞으로 전체를 한다면요?
○신현수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점차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한 457억, 그렇지요?
시 부담이 274억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인데 토론 수준보니 겁난다.
○김기준의원 네.
○신현수위원 지금 용인은 타 지역과 다르게 시 예산이 많이 기반시설이 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모 초등학교에 시설비 때문에... 시설이 4개 학교를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비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교육청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시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한쪽으로 집중하면 다른 데는 못쓰는 거다.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 확보가 어렵다.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 얻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똑같다. 한나라당은 4대강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잡아채려고 한다.
그러면 급식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는 농촌지역이라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약 16년 되었어요.
그런데 수도관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지난번에 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시설비에?
○김기준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시설비가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 급식을 진짜 깔끔하게,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환경이 아주 노후된 상태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책추진비로 간신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또 점차적으로 이것을 할 거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이 돼요.
시민과 약속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당장 급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 일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시민들을 일단 속여 놓고 보자는 심산인 듯하다. 조례에 <가용 예산 범위>라고 끼워넣으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례안은 만드나마나다. 이 점에서 조례안 수정안이 깔끔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측의 실수인듯하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무상급식 못한다, 이런 정치 수사를 위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용인지역 언론들은 당파싸움으로 부결됐다고만 보도한다.
○김기준의원 네.
○신현수위원 점차적으로 급식을 줘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김기준의원 네.
* 전면 무상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 분과위원장이 시인하고 있다. 일단 시민을 속이고 보자는 심산 아닌가.
○신현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수원시 조례도 어제 봤거든요.
수원시나 과천시 조례처럼 어차피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줄 거면 교육기관은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학교, 이 제4조가 뭐냐면 제2조 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 각종 학교,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은 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김기준의원 네.
○신현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차피 조례를 만들거면 5년 후에 해당이 되든, 10년 후에 해당이 되든, 예산범위 내라고 하니까 주려면 내년부터 줘야지,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어차피 조례는 넣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만 살짝 문구만 바꾸어서 이것을 해도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내년부터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전체 급식을 못할 바에는 지금 저소득층과 현 우리 조례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러면 현 조례만 가지고도 차차상위계층까지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답이 없다. 형편 어려운 순서로 더 확대하자는 말에 대해 오직 전면 무상급식만 주장하는 것같다. 당을 떠나 내용만 살피면 한나라당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한나라당 같다.
우선은 가장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편안한 학교생활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요즘 가정해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왕따라던지 학교문제 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현재 시에서 밥 한 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에서 보고 들었는데,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좋지 않을까?
문구만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특별히 더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과천도 그렇더라고요.
과천은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모자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만들어 놓고 약속을 지켜야지,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 그러면 현행법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학교급식을 그쪽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로 보충을 더 해서, 타 시, 도에도 보충을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보다는 더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실은 국비로 해야지요.
시비에서 60%로 하다 보면 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는 점차적으로 줄 거라면 다, 학교라고 표현하는 기관은 유아교육법이 되었든 교육기관이 되었든, 대안학교가 되었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대안학교라든지 유아교육기관... 유아시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발언권을 달라 하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네.
○위원장대리 김선희 그러면 담당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네. 간단하게...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부분 김기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이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에서 6개 시, 군은 하고 있고, 지금 201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4개 시,군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대응비율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5, 6학년만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용인시 조례안은 <전면무상급식>이라고 하느냐는 게 한나라당 측의 요지인 것같다. 초등학교 5,6학년만 할 거면서 생색만 내는 <전면무상급식>이라는 문구는 온당치 못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금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는데, 다행히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는 30%만 교육경비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은 금년도에 15억이 들어갑니다. 총 24억 중에서...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생각에는 신현수위원님께서 이 조례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승인 인정받은 학교, 또 넓게는 유아원, 유치원 그런 부분까지 확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더 확대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시에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60%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금년도에 5, 6학년 부분...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같이 가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 시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공무원이 알아서 돈이 되면 밥 주고 안되면 말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산도 없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조례안만 <전면무상급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이 난리인가?
○위원장대리 김선희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아니, 그것은 정확히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 놔도 결국은 5, 6학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금년도에는 5, 6학년만입니다.
* 그러니 말장난하는 중이로군.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내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청 방침이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초·중·고라고 넣어놔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밖에서는 ‘어휴! 그 무상급식 조례 통과되었대’. 이렇게 밖에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할 거면 다른 대상도 넣자는 거예요.
10년 후에 하든... 하여튼간...
조례는 시민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거짓말이라고요.
조례만 해 놓고 몇 년 동안 질질 끌면 뭐해요.
*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도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을 주장한 건데 민주당이 전면무상급식으로 키워놓은 것이다. 그냥 표가 막 달라붙으니까 일단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2014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경기도 31개 시, 군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도 병행해서 갈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고.
○신현수위원 할 때 같이 하자는 거고요.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것이지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학교... 그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에 조례 범위를 좀...
○신현수위원 다음번이 아니고, 아주... 다른 곳은 다 해놨는데, 왜 용인시는 유독 그것만 살짝 바꿨느냐는 거예요. 하면 다 하자는 거예요.
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고민을 더 하고, 우리 교육경비도 앞으로 교육복지 분야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예산을 확보하고 더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 요건 초점이 벗어난 한나라당 주장이고...
학교폭력, 왕따 문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도 같이.. 물론 지금 조례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다 고민을 해서 용인시와 맞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맞춰서... 우리가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건데, 같이 의논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위에서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적극 찬성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죄송한데요.
무상급식 부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오 과장이 말한 <긍정>이 설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된다는 그런 긍정은 아니겠지?
○신현수위원 빠진 것이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또 한 가지는 확대하는 부분도...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선희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신위원님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용인적인 학교급식조례가 보완이 필요하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위원 반대토론에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유감스럽고요.
이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11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추진방침과 용인시의 가용재원과 일치하므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 116억원은 댈 수 있다는 게 시 입장인 모양이다. 그럼 돈이 모자라지 않는가? 그럴 바에야 없는 집 애들 먼저 무상급식하지 왜 이 난리인가.
○위원장대리 김선희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우현위원 무기명과 기립, 거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기립을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재신의원님!
○박재신위원 종전과 같이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이우현위원 아니, 그 무상급식에 있어서 반대를 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명분이 있는대로 기립을 하면 되는데, 무기명투표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립을 원합니다.
○박재신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선희 반대의견이 나오고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과 거수 중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이 좋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 좋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표결방법이 4인, 4인으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한나라당 소속이니 말할 것도 없지...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무기명에 손을 들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이석)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나와요.
(김기준위원, 설봉환위원, 정찬진위원 이석)
○이우현위원 성원이 안 되면,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정창진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찬성이니까 안하겠습니다.
* 투표 안하고 퇴장해버리겠다는 의미인 듯... 민주당이 낸 개정안 투표하는데 퇴장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장내소란)
○신현수위원 아니, 왜 무기명으로 해요? 거수해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선희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박재신위원 아니, 결정했는데, 저렇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 한나라당 내분?
○위원장대리 김선희 제가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 이러다 싸운다.
○박재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회 아니잖아요. 레코딩 되는 거잖아요.
* 성질 나는데 그런 거 따지겠나?
이 상태로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최윤식 지금 과반수 이상 계셔야 되고요.
또 4대, 4일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투표 자체가 부결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윤식 지금 여덟 분이신데요.
다섯 분 이상이 참석하셔야 성원이 되고요.
○박재신위원 성원이 안 되면...
○위원장대리 김선희 안되잖아요.
* 민주당 시의원 4명은 퇴장한 듯. 속기사 뭐하나. 퇴장했는지 똑바로 적어야지.
○박재신위원 잠깐 5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선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원안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선희 원안대로 하는 것이 찬성이고, 반대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설봉환위원 이름을 씁니까, ○, ×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희 ○, ×로 하는 것이 맞지요.
○박재신위원 찬성이나 반대 칸 안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김선희 칸 안에...
(투표시작 15시11분)
(투표종료 15시12분)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봉을 김기준 위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대 4 만들기도 어려운데 참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민주당 시의원이, 그것도 자기가 만든 개정안이 부결되었는데 ‘참 좋은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유머가 있어 좋군.
------------
○출석위원(8인)
김기준 , 김선희 , 박재신 , 설봉환 , 신현수 , 이우현 , 정창진 , 추성인 (무순임)
* 민주당 소속 시의원 / 김기준 설봉환 이우현 정창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 김선회 박재신 신현수 추성인
○출석전문위원
최윤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가족여성과장 이명화
==================
==================
제15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10년 9월 16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앞엣것 생략)
17.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앞엣것 생략)
17.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의원외 10인)
------------------------
(앞엣부분 다 생략)
------------------------
17.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의원외 10인)
(11시02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 9월 10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준 의원 외 10인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건입니다.
* 상임위 부결 안건인데 상임위원장 김기준 시의원이 나서서 본회의 상정했다는 뜻
그러면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심사를 마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를 말씀드리면, 먼저 무상급식은 복지사회, 선진용인으로 가는 시대적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원시와 과천시는 이미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20여 개 시군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날, 인접 안성시에서도 도교육청 안을 참고로 한 용인시와 유사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규정 되어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소비확대, 아이들의 건강, 초·중학생을 둔 대다수인 서민가계에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바,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부족한 용인시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한 계획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내용이 뭔지 말이 안나온다. 그냥 급식비만 안내는 것같은데...?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라면, 지금은 지역 농산물을 안쓴단 말인가? 또 서민가계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은 그건 아니다. 서민만 주지 말고 부자들도 다 먹이자는 건데, 이건 표현이 솔직하지 못하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정됨을 말씀드리면서, 전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재삼 숙고하여 주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재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용인시 소재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안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현 용인시의 재정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정말 교육 환경예산 수천억원이 삭감되었단 말인가? 이런 걸 취재하지 않고...
○의장 이상철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찬성토록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무상급식은 이제 의무교육을 넘어 의무급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만한 사회적 능력이 되었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습니다.
* 그런데 왜 용인시는 내년 예산이 없다고 줄줄이 깎는데? 시장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시의회만 부자인가?
이미 용인시민의 마음은 무상급식이라는 사랑의 밥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 표현이 아주 좋다. 사랑의 밥차에 올라타 있다. 그런데 공짜라니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과연 공짜인가. 어차피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건데 진짜 공짜는 아니잖는가. 말하자면 외상인 셈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을 벌이는 그 자체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찬성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용인시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교육법을 거론하면서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용인의 아이들이고 내 자식들인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상관없이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양당시장 후보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예산에 계획하여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용인시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여기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어느 한 동네에 다리를 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이고, 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파간의 문제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의미 있게 쓰고,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인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용인에서 생산된 천환경농산물의 사용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학부모의 급식당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학년을 중심으로 급식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00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식품가공업과 유통망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 자원봉사하던 걸 돈 주면서 직원으로 채용해 쓰자는 말이다. 그 월급은 누가 주나?
셋째로 무상급식 반대 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반대와 부유층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의 문제는 한 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시 현실에 있어 예산의 1%만 절감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 및 토목예산 입찰제도 개선과 무분별한 설계 변경 자제를 통해서 예산을 줄인다면 무상급식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유층에까지 무상급식을 해 줌으로써 필요없는 비용을 낭비한다는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부유층이라 하여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용인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등의 의무교육과 같이 시대의 대세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맑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당연히 투자해야 될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논쟁중인 무상급식은 정책이 아닌 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86만 용인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예산 부분만 빼고.
○의장 이상철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당론에 따라 투표하라는 게 기명 투표다. 제 이름 써넣고 찬반을 적어야 하니 언제고 들통난다. 그러니 이건 하나마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김선희 의원, 이건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 한은실 의원, 설봉환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김선희 의원, 이건한 의원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12인, 반대 13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25인)
이상철 , 이우현 , 박남숙 , 이윤규 , 박재신 , 지미연 , 김정식 , 신현수 , 김순경 , 정성환 , 한상철 , 이건한 , 김중식 , 김대정 , 고찬석 , 김기준 , 추성인 , 홍종락 , 이선우 , 이희수 , 정창진 , 설봉환 , 한은실 , 고광업 , 김선희 (무순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성균 처인구청장 김관지
* 민주당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데, 시장은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시장이 피치 못할 일정이 있어서 그랬거니 하고, 그래도 무슨 바쁜 일이 있길래 민주당 대표공약을 의회에서 처리하는데 안나오셨나 살펴보았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중 <시민시장실 >이란 게 있고, 거기 들어가보면 <시장 25시>라는 코너가 있어 여기 일정이 나온다.(아래붙임) 클릭하니, 아뿔싸. 9월 16일, 그 시각에 '풍요로운 한가위 정나누기 참여'란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이들 밥 먹이는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는 내팽개치고 한가하게 한가위 놀이라니...
09월 16일 목요일 | |
---|---|
07:00 | 전국대도시협의회의 참석 |
11:00 | 풍요로운 한가위 정나누기 참여 |
14:00 | 경인지역 청년 및 여성 평화통일 세미나 참석 |
15:30 | 추석 군경위문(동부경찰서, 소방서, 서부경찰서) |
17:30 | 둥지박물관 방문 |
다음 글은 <9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로 이어집니다.
첫댓글 그래서 선거는 정당을 떠나 사람을 잘 살펴보고 뽑고, 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약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선거에 나서는 분들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적임자인가 고민하고 자신 없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능력은 되는가?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흔들림없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가? 내가 국민들께 플러스알파 인물이 될까?
정치지도자 한 사람이 국민을 번영의 길로 이끌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십시오.
경제적 약자들에게 한끼의 따듯한 밥이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인것 또한 맞는 말이다.
보다 거시적으로 무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리 당략은 이제 신물이 난다.
무었보다 먼저 아이들을 생각할때다.
제가 보기에는 김학규 시장이 여야 대표를 불러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먼저 합시다. 그렇게 개정안 합의합시다, 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중고등학교에는 당장 주지도 않을 무상급식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보자는 주장인 듯한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까지 내년부터 무상급식 주는 줄 알았다가 엄청 실망한다. 법이고 조례고 정직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본질을 아직 이해못한듯 싶습니다.
시장님께선 칼럼쓰실시간에 이런분야에 대해 적극검토를 하셔야하는건데...
획일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다면 용인 현실에 맞추면 될텐데....
우린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잘 살리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술술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될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5,6학년이라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진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타깝습니다.
먹는것같고 고쉥이 참으로 많구만여 수고들해서 좋은결과를 갖고오시기바랍니다













공약은 중요한거이 아니죠
무조건 대가리 뽀개져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쌈박질덜 할거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것들 뽑아놔보이 뭐하나 이말이지요
븅신같은것들 유세할때는 친환경 무상급식 말안한 후보자들이 있었다면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들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이 무슨 당선 되고보이 쌈박질에
이름을 쓰느니 동그라미를 그리느니 이런 무식한것들이 시의원이라니
무기명이면 용지에 o. x 표시하는거아닙니까
그걸 위원장한태 물어 볼 껀 이냔 말이죠 유치원생들이나 물어 봄 직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무식하다무식하다 하더라도 해두해두너무하는것 아닙니까
6학년이라도 빨리 먹일생각들은 안하고 지금 입에 침이마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반장투표할때 저런거 물어보면
살짝 데리고나가죠 자유당시절은 못먹구 못배워서 그런다지만
저런 위인덜이 용인시정을 살피는 시의원이라니 ㅉㅉㅉ
그리고 좋은 결과가나왔다고 떠벌리는 건 또 무슨 시츄레이션
일단 결정난 5
약이올라서 스트레스받아봐야 나만손해지만말이죠
쓰벌 똥을 두통을 들고 들어가서 주댕이부터 죄다 퍼부어야하는데
8명전부다 똥통에 쳐박아야 속이살짝 풀릴것 같군요
내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께서 좀 나서셔야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다 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