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영상기록장치 사업비 일부 지원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서울시 지원계획에 의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조합원중 공제가입자에 한하여 설치비의 10%(13,500원)을 지원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조금 지원 내역 : 13,500원(영상기록장치 설치비의 10%)
나. 지급내용 :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조합원중 공제조합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 (기준일자 : 2010. 3. 31)
다. 미계약 조합원에 대한 조치사항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조합원이 2010. 4. 1 이후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예정(2010. 12. 31까지 운용)
라. 지급방법
- 1차 : 지급대상 조합원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 계좌로 입금
- 2차 : 자립예탁금 계좌가 없는 경우 출자금 계좌로 입금
- 3차 : 새마을금고 미거래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계좌 확인후 입금
마. 지급시기 : 2010.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서울택시 공제조합의 영상기록장치 사업비 일부 지원
신남식
추천 0
조회 19
10.03.23 09:2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