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로 본적을(등록기준지) 옮기는 방법
1.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셔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2. 등록기준지 주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34번지 37- 96번지 필지는 101 필지 입니다
20번지는 20, 20-1, 20-2, 20-3, 30번지는 30, 30-1, 30-2, 30-3, 30-4, (35번지와36번지는 없습, )
(동도는 독도이사부길55 서도는 독도안용길3 으로 변경 됨)
행안부는 2만6665명의 국민 의견을 반영, 독도의 새 도로명주소로 동도는 '독도이사부길', 서도는 '독도안용복길'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경비대 막사는 독도이사부길 55번, 독도등대는 독도이사부길 63번, 주민숙소는 독도안용복길 3번으로 건물번호가 부여됐다. 실제 독도 등대 주소는 기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3(번지)'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번'으로 변경됐다.
(독도리1번지는 독도이사부길55 변경됨)
3. 등기 보낼 주소
(우) 799-801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51-2 울릉읍사무소 가족관계 담장자 앞
4. 독도로 본적을 옮긴 후, 독도향우회 카페에 글 올리세요.
독도향우회 독도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