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등급 판정 주요 쟁점
(체간의 장애)
■ 국군병원 혹은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의료자료 상에는 상에는 국가유공자(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상이등급을 특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보훈청에서는 '등급 비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진단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하향 등급 판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신청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판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군 혹은 공무 수행 중 부상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 보훈등급판정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를 포함하는 체간의 장애’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간의 장애 상이등급 구분 (4급6102∼7급6203)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급 2항 6108 |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2)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보훈병원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② 타 부위 장애와 체간의 장애와 중복 상이시 각각 분리하여 상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숙영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HNP L4-5, L5-S1 Lt)을 입은 것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점에 대하여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것으로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향후 추가적인 후궁절제와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과 골융합술이 필요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이 가능할 수있지만 악화 혹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의 장애정도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 4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증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향후 치료방법으로 지속적인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이상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며 상이등급 7급으로 판결, 원고승소(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6구단6899 판결)
②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국군춘천병원에서 L4-L5, L5-S1 수핵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요추 악화로 융합술 및 핀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후방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을 시행받아 요천부 척추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의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법원에서는 ‘체간의 장애 6급(분류번호 6108)은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 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이며 원고가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이등급 6급(분류번호 6108)에 해당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합2338 판결).
■ 안내사항
추간판탈출증 등 체간장애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및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보훈 상이등급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une 1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