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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산정 어떻게 하나
① 산정 방법
장해 있는 교통 상해사고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해 없는 상해사건이다. 아마 참고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인터넷이나 책자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보다 당당하게 합의할텐데,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으니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해가 없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장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고로 불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불구가 안됐으니 불구와 바꾸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 배상금도 적을 수 밖에 없다.
② 어떤 상해가 무장해인가
주로 타박상(멍이 드는 것), 염좌 (삐는 것, 다만 염좌의 경우 정도가 심하면 2-3년 한시 장해가 될 수도 있음) 단순 골절 등이 주로 장해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다는 이야기다. 가벼운 접촉 사고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상해도 이런 장해 없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고가 커도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③ 보상금을 간단히 설명하면
무장해 상해사건 보상금은 ① 치료비 + ② 일실수입 이 부상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다만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불하는 것이 보통이고 향후 수술비나 치료비는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받는다.
(2) 기초 사실 설명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해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상해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몇 가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① 장해율이란 ?
후유증을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후유증, 후유 장애율, 장애율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는 노동력 상실률이다.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장해율을 산정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장해율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장해진단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발급해준다. 장해하면 일반인은 눈이 한쪽 실명되거나 다리 하나가 잘리는 통상적인 장해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상의 장해란 신체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활동의 장해를 받는 경우나 평생 귀신처럼 따라 다니는 두통 등의 통증에 따라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을 장해라하고 장해율이란 그 지장 받는 비율을 뜻한다.
② 보상금이냐 배상금이냐 ?
실무에서는 보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보험금 등 여러 가지로 명칭이 혼용돼 쓰이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므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정확한 명칭이긴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된다.
③ 보험회사 약관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있다. 약관은 실손해액보다 모든 면에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규정돼 있다. 아예 약관에 보상기준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툭하면 약관을 들먹이며 일실 손해가 어떻고 과실 비율이 어떻고 하면서 법률처럼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과연 그럴까?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상한다는데 피해자가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
정답은..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약관상 보상기준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었으므로 보험회사야 약관을 애지중지하겠지만 피해자는 약관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그것들의 상당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하여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을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심지어 보험회사의 처음 제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보험회사는 특인이라 하여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데 이때는 보통 약관 규정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약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도 지키지 않는 약관 규정을 굳이 피해자가 지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법원에 약관의 "약"자도 꺼집어내지 못한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약관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관이란 보험회사 자기들 내부지침에 불과하니 거기에 피해자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2.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1) 일실수입 계산법
일실수입은 ① 입원기간 수입 + ② 입원기간 이후 수입 + ③ 입원기간중 가족 개호비로 구성된다.
(2) 계산
① 입원기간중 수입
입원 기간중에는 장해와 관계없이 소득의 전액을 일실수입 (일실손해, 일실수익, 일실소득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예컨대 월 평균 소득이 금 100만원, 입원기간이 45일이면: 100만원×45/30=150만원이다.
무직자나 가정주부도 공사장 일용노임 정도를 소득으로 보고 있다.
1일 34,360원 x 22일 = 755,920원이 무직자나 주부 한달 소득이다. 다만 일실수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 나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권에 들어와 있어야한다. 남자는 23세 이상 여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농업종사자는 65세까지이다. (위 나이에 벗어나 있어도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으면 그에 따름)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게 되므로 환자를 조속히 퇴원 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보상관계를 잘 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기를 쓰고 입원기간을 늘리려 하는 것이다.
*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
입원기간중 손해는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다만 약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이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수입감소액의 80%해당액을 지급한다. 휴업손해액 = 수입감소액 x 80 / 100
② 입원기간 이후(퇴원) 손해
피해자가 평생 벌어들일 예상 수입에 환자의 장해율을 곱한다. 그러나 장해 없는 사건은 이 부분에서 계산할 것이 없다.
③ 입원기간중 가족 개호비 / 간병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식사, 운동, 탈의, 용변 등을 위하여 간병을 하게된다. 이때 가족이 개호(간병과 같은 의미)한 경우도 개호비(또는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법원은 개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이건 전문 간병인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 다리가 부러진 경우 누가 간병하지 않으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 노임 정도를 개호비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인정을 받는다. 이 경우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해야한다.
다만, 법원이 개호에 대하여 그렇게 후한 입장은 아니다. 이를테면 수술직후 상당부분은 24시간 간병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하루 8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24시간 간병을 인정하게 되면 3사람분의 일당을 받게되고 8시간만 인정되면 1사람분의 일당만 받게됨).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쪽 다리가 부러져 5개월을 입원했다고 하자. 다리가 부러지면 처음 한동안은 누군가가 옆에서 간병을 해주어야 한다. 석고붕대를 대고 상당한 기간 경과하면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도 하고 그런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어머니나 아들 같은 가족이 개호했어도 가족 개호비를 인정한다.
4개월 개호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4개월이면 120일이고 하루 일당은 현재 34,360원이므로
120일 x 34,360원 = 4,123,200원
※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
가족 개호비건 전문 간병인 간병비이건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보상금액 산정하기
(1) 산정 방법
① 산정의 기초
이제 다음 순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환자 상태, 사고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보상금액 = 치료비 + 일실수입
② 도시 무직 여성(주부 또는 도시 남자무직자)의 월수입
34,360원 x 22일 = 755,920원 (주부나 무직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사장 일용인부의 일당을 하루 수입으로 보고 한달간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농촌여성은 농촌 여성인부 일당 32,208원 (2000.1월 기준)의 수입으로 한달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32,208 x 25 =805,200원 따라서 월 수입은 805,200원이다.
농업 종사자 남성은 1일 일당이 46,554원이다 (2000.1월 기준) 46,554 x 25 = 1,163,850원이다.
③ 기타 소득자
환자가 정기급여자 (회사원, 공무원)인 경우 월 평균소득 3개월치 또는 1년치를 평균 내정한다.
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은 무직자로 고학년의 경우 직업별 통계소득으로 계산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신고소득으로 계산하고 사업자나 정기급여자라도 세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직종별 통계소득으로 계산한다. (직종병 통계소득은 무직자보다는 소득이 높다) 기능공은 기능공별 일당으로 계산한다.
(2) 계산 :도시가정주부 (입원기간 2개월)
입원기간 2개월된 가족개호 30일간 받은 척추 염좌 사고를 당한 가정주부의 경우는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될까 ?
일실손해액(입원기간중) 755,920원 x 60/30 = 1,511,840원이다.
가족개호비(30일치,입원기간이 아니라 실제 개호기간만) 30일 x 34,360원(여자 일당) = 1,030,800원
1,511,840원 + 1,030,800원= 2,542,640원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직불하므로 공제했음. 다만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면 받아야함) 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야한다.
(3) 공제
다만 위 보상금에서 아래 항목이 공제된다.
① 피해자의 과실비율
예컨대) 피해자과실이 20%라면 위 예에서 2,542,640원×0.8=2,034,112원
② 형사 합의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액 만큼 공제된다.
③ 치료비 중 과실부분
보험회사가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중 피해자 과실부분은 공제될 항목이다. 병원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1,000,000원 x 0.2 = 200,000원을 위 2,542,640원에서 공제해야한다. 즉, 2,542,640원 - 200,000원 =2,342,000원이다.
(4) 보상금 (손해 배상금)
위와 같이 계산돼 나온 2,342,000원이 도시주부(입원기간 2개월, 가족개호 30일)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되는 실손해액인 것이다. 쉽게 설명해보려고 나름대로 해 보았지만 교통사고 왕초보에게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든지 남의 전문영역은 접근이 용이하지를 않는 법이다. 3-4번 더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여하튼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 그 길을 다소 나마 알게 됐을 것이다. 막연하게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만을 가지고 합의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길이 훤히 보일 것이다.이 나라는 무엇이든지 모르면 무시 당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하게 돼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적어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은 더 합의금으로 붙을 것이다.
4.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
(1) 대기업 과장 사례
월 평균급여가 220만원, 입원기간 115일, 가족개호 83일. 피해자 과실 0%
① 입원 기간중 손해액 2,200,000원 x 115 / 30 = 8,433,333원
② 가족 개호비 83일 x 34,360원 = 2,851,880원
③ 총계 금 11,285,213원
(2) 중소기업 사장
월 평균소득 500만원, 입원기간 190일, 가족개호 112일, 피해자 과실 20%, 병원비 2,500만원
① 입원 기간중 손해액 5,000,000원 x 190/30 = 31,666,666원
② 가족 개호비 112일 x 34,360원 = 3,848,320원
③ - 소계 금 35,514,986원
(-) 과실공제 35,514,986원 x 0.8 = 28,411,988원
④ 병원비 피해자부담 부분 (피해자 과실부분) 25,000,000원 x 0.2 = 5,000,000원
⑤ 피해자 부담 병원비 공제후 손해액 28,411,988원 - 5,000,000원 = 23,411,988원
* 과실이 있으면 병원비중 과실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고 총 실수입에서 공제해야 된다. 그러니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 소득이 높아야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보상을 많이 받게된다. 억울하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도 많이 할 것. 그래야 이와 같이 유사시에 보상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많아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3) 농업종사자(남) 사례
입원기간 126일, 가족개호 95일, 과실 0% 농업종사자 월 평균소득 46,554 x 25 = 1,163,850원
① 입원 기간중 손해액 1,163,850원 x 126/30 = 4,888,170원
② 가족 개호비 95일 x 32,208원 (농촌 여자 일당) = 2,851,880원
③ 소계 금 7,740,050원
(4) 68세 무직자
입원기간 190일, 가족개호 112일, 과실 0%
① 입원 기간중 손해액 0원
② 가족 개호비 112일 x 34,360원 = 3,848,320원
③ 소계 3,848,320원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가족 개호비가 손해액의 전부이다.
5. 보험회사 제시 금액과 비교해 볼 것
피해자 손해 배상금을 계산해 보았으면 이제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과 비교해 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제시받을 때 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해 달라고 해야한다. 두리뭉실하게 총액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감추는게 있을 수 있다. 감출게 없다면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귀하가 계산한 금액에 비추어 보통 30-60%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때로는 5%에 불과한 황당한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는 입원기간중 일실손해와 가족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해액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계산한 결과이다.
6. 보험회사 보상금에 대한 대처 방법
(1) 무대접 받는 환자
무장해 상해 사고의 경우 보상금에 관한 한 환자는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는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경우는 그래도 푸대접 정도는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무장해 상해 환자는 무대접 그대로이다.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보상을 담당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에 한두번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혀 방문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피해자가 답답하여 전화해서 보상을 애걸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10년 쯤 전 필자의 교통사고 경험에 의하면 보상 담당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조차 못했다. 단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나중에는 너무나 갑갑하여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였다. 담당자가 누군인지 수소문하여 겨우 이름을 알아내 통화를 했다. 불친절하고 공무원처럼 거칠기 짝이 없는 말투의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비라고 통보 받았다. 참으로 쥐꼬리만한 금액이었다. 그것도 받을 테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 뭐 그런 투였다.
지금이야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보험회사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니 동구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 일 것이다.
왜 이렇게 무대접을 받게 되는 것일까 ? 이렇게 대해도 환자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해도 환자가 보상받기를 애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장해 사건의 경우 보상이 시원찮으면 환자가 소송을 해 버린다. 그리되면 보험회사는 보상비가 합의시보다 2-10배쯤 더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비에 패소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 주어여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보험회사로서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장해 환자가 수 틀려 "이러면 소송하겠다" 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환자 다리를 붙들고 "본사에 특별심사를 올려 보상금을 인상 해 볼테니 제발 소송만 말아주십시오 선생님." 하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장해 환자가 "이러면 소송하겠다" 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흥 웃기고 있네, 할테면 해봐." 하고 코웃음치고 전화를 끊을 것이다.
(2) 방법이 없을까 ?
강변호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입원 기간중 일실 수입과 개호비 등으로 580만원은 되는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53만원이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랑가. 변호사가 뻥치는겨, 보험회사가 거짓말 하는겨.
580만원 - 53만원 = 527만원인디, 527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여, 쌀이.... 돈도 돈이지만 다리 부러져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람 사서 농사졌는디 그것도 보상 못 받는 다면 억울해서 어쩐댜....
그런디 아무래도 강변호사가 뻥치는 가봐.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손해사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원기간 손해나 가족 개호비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없는디....
뻥은 무슨 뻥입니까. 변호사가 할 일 없어 비싼 시간 써가며 이런 글 올리겠습니까요. 전국법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그 판결에는 입원 기간중 손해와 가족 개호비를 지급하라고 빠짐없이 선고하고 있다.
보험이란 투기나 사회사업이 아니다. 사고율과 보상금액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해액에 맞춰 보상을 해도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 보험회사는 소송을 하면 실손해액 보상, 중간에 합의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다. 무장해 사고나 한시 장해의 경우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는 것 없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환자 수준이 항상 똑 같을 것이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결국은 이런 보상제도는 반드시 국민이 등 돌리고야 말 것이다. 과연 국민이 불신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얼마나 생존하게 될까.
(3) 방법은 있다.
방법은 단 하나. 소송하는 것이다.
당신이 변호사니까 소송을 하라고 꼬여대겠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해 없는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 선임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소송이 어려운데 어찌 하란 말인가 ? 이렇게 대꾸할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소액 심판이라는 게 있다. 2.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하면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사회에서 돈 5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 일을 거쳐야 하나. 직장인의 경우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2-3년을 꼬박 일해도 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액심판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에 있어서 그 1%만 투자해도 벌어들일 수 있다.
과거에 사망 사고 너도나도 소송을 하다 보니 한때는 실 손해액에 상당히 근접하게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제시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 할 일이다.
상해사건 보상금 계산방법
1. 보상금 기본 요소
(1) 보상금산정 어떻게 하나
① 산정 방법
교통사고 보상금 산정 방법을 알면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보다 당당하게 합의할텐데, 방법을 모르니 보험회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소 까다로운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입시험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다. 누구나 조금만 신경을 쓰고 연구하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간단히 설명하면
상해사건 보상금은 ① 치료비 + ②위자료 + ③일실손해 가 부상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다만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불하는 것이 보통이고 향후 수술비나 치료비는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받는다.
(2) 기초 사실 설명
중간이자 공제방식에는 호프만 식과 라이프니츠식이 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 이자 계산 방법으로 호프만보다 공제율이 가혹하다. 예컨대 360개월치 라이프니츠식 계수는 186.28이다. 호프만계수는 219.61이므로 33.33이나 작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식에 의하면 33.33개월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호프만식이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츠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라이프니츠로 계산하면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33.33이 날라가 버리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왼쪽이 라이프니쯔, 오른편이 호프만식)
30년 (360개월) - 186.5045 : 219.61
25년 (300개월) - 171.06 : 194.3457
20년 (240개월) - 151.5253 : 166.1055
2. 총수입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1) 위자료
①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최대치는 5,000만원
위 돈 5,000만원에 피해자 장해율을 곱하면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계산된다.
- 예컨대) 피해자 장해율이 30%라면, 5000만원 x 0.3 = 1500만원
② 보험회사 약관규정에는 ?
보험회사 약관상 위자료는 상당히 세분돼있다. 장해율 100%일 경우에 본인 위자료는 1.000만원이다. 배우자는 본인의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 자매는 10%가 약관상 피해자가족들의 위자료이다.
장해 100%일 때는 본인은 1.000만원, 배우자는 500만원, 부모는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이 보험 약관상 위자료이다. 너절하게 많이 늘어놓았지만 모두 합해 봐야 2,300만원이다. 법원 인정금액보다 2,700만원이나 적다.
이번에는 장해율 50%를 예를 들어보자. 이때 본인 위자료는 250만원이다. 배우자는 125만원, 부모는 75만원, 자녀는 50만원, 형제 자매는 25만원이다. 모두 합해야 525만원이다. 법원 인정 위자료는 5,000만원 x 50% = 2,500만원이다. 1,975만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장해율별 보험회사 약관 상 위자료를 자세히 알고자 하면 손해 사정인 홈페이지를 찾아가 볼 것. 그들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므로 약관이 잘 정리돼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2) 일실손해 계산법
일실손해는 ① 입원기간 손해 + ② 입원기간 이후 손해 + ③ 입원기간중 가족개호비 로 구성된다.
① 입원기간중 손해
윗글 "장해없는 상해사건 보상금 계산방법" 참조
② 입원기간 이후(퇴원) 손해
피해자가 평생 벌어들일 예상 수입에 환자의 장해율을 곱한다.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은 직업에 따라 다르다.
주부나 무직자는 60세까지 일용노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한다.
회사원은 회사 정년까지는(보통은 55세) 월 평균 소득, 그 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기능공은 60세까지 기능공 수입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해편"에 주부 / 무직자를 나이별로 올려놓았고 앞으로 다른 직업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우선 사망 사고편을 참조할 것. 그 곳에 직업별로 상세히 계산해 놓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 편에 나온 소득 계산은 생계비 1/3을 공제했으나 상해사고는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하니까)
예컨대) : 30세 주부의 경우 사망시는 (주부의 월 소득은 34,3360 x 22일 = 755,920원)
755,920원(월소득) × 219.61(360개월 호프만수치) × 2 / 3 (생계비공제 1-1/3)
= 110,671,727원 이나 부상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5,920원(월소득) × 219.61(360개월 호프만수치) = 166,007,591원 이다.
따라서, 이 166,007,591원이 상해사건 피해자의 평생 벌어들이는 돈인 것이다.
상해사건이 사망사건보다 생계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산정된 평생 수입에 장해율을 곱하면 피해자의 입원기간 이후 일실 손해가 계산되는 것이다. 위 30세 주부의 경우 장해율이 30%라면 166,007,591원 x 0.3 = 49,802,277원 이다. 이 돈이 입원기간 이후의 손해액이다.
※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
보험회사는 소득의 8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코메디 같은 이야기인데 왜 소득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80%만 인정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또 중간이자 공제를 라이프니츠식으로 함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3. 보상금액 산정하기
(1) 산정 방법
이제 다음 순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총수입은 직업, 나이, 소득이 같으면 모두 같으나,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환자 상태, 사고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보상 금액은 치료비+위자료+일실손해 임은 앞에서도 기술했다. 그러면 앞서 사례를 든 장해율 30%인 30세 주부(입원기간 2개월)의 경우는 얼마나 될까?
위자료(1,500만원) + 일실손해액 (입원기간중 1,511,840원 + 입원이후 49,802,277원 + 가족개호비 60일치 2,061,600원 = 53,375,717원) = 68,375,717원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직불하므로 공제했음) 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2) 공제
다만 위 보상금에서 아래 항목이 공제된다.
① 피해자의 과실비율
예컨대) : 피해자과실이 20%라면 위 예에서 68,375,717원 × 0.8 = 54,700,573원
② 형사합의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액 만큼 공제된다.
③ 기치료비중 과실부분
보험회사가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중 피해자 과실부분은 공제될 항목이다.
4. 사례 하나 더(30세 회사원)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30세 대기업 과장 사례; 30세이고 월 평균급여가 220만원, 회사의 정년이 55세, 장해율 25%(요추부 압박골절)인 사건이 있다.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30세, 모 통신회사 과장
② 월평균 급여 금 2,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 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34,360원, 월소득 금 755,920원=34,360×22일)
⑤ 호프만계수 55세까지 (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97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고시부터 60세(360개월)까지 호프만 계수-
사고시부터 55세(300개월)호프만계수]219.61-194.3497=25.2603
⑥ 입원기간 6개월
⑦ 가족 개호비 (4개월만 인정, 1일 도시 일용노임)
⑧ 과실 0%
⑨ 장해율 25%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입원 기간중 손해액 2,200,000원 x 6 = 13,200,000원
② 입원기간 이후(퇴원) 손해액 - 55세 (정년퇴직시)까지 2,200,000×194.3497=427,569,340원
- 60세까지 755,920×25.2603=19,094,765원
입원기간이후 소계 : 446,667,105원 x 0.25 (장해율) = 111,666,776원
③ 가족 개호비 120일 x 34,360원 = 4,123,200원
④ 위자료 5,000만원 x 0.25(장해율) = 1,250만원
(3) 총 계
① 입원기간중 손해액 금 13,200,000원
② 입원기간이후 손해액 금 111,666,776원
③ 가족 개호비 금 4,123,200원
④ 위 자 료 금 12,500,000원
총 계 금 141,489,976원
5. 마무리
무슨 손해액이 이렇게 많은가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장애율 25%면 사실 몸이 상당히 상한 케이스다.
만일 50%쯤에 이르면 눈이 한쪽 실명한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말이 50%이지 눈이 한쪽 없다면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고 취직도 불가능하다. 사실 상실률이 100%인 것이다.
인명을 중시하는 선진국에 가면 사람 하나 부상시키면 배상금이 보통 수십억원이 넘는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위 금액도 보험회사가 이리 깎고 저리 깎아서 귀하가 손에 들어오는 돈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금액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적어도 손해액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귀하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 소송시 변호사 보수는
소송시 변호사 보수는 사안에 따라 또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은 승소후 성공 사례금으로 승소금액의10-25% 정도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