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ㅇ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부감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한 금액을 내야 하고,
한도는 제곱미터당 5만원이다.
ㅇ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법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ㅇ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농지보전부담금은「부감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①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감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5만원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100% 감면된다.
ㅇ 근거법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ㅇ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농지법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은 100% 감면됨
3. 농업인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이라함은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근거법을 충족해야만 농업인이다.
ㅇ 근거법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결론적으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경우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660m2(200평)까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음
(농업인 자격이나 농업인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