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담당자 소송대리인 원 / 피고 사건번호 관할법원 소장접수일
이진우 이진우 모모생명/향단이 2000가단**477사해행위등 울산지방법원 2000년 10월
-[1997.08.14] 800만원대출
-[1997.11.14] 채무자의 부인(향단이)에게 증여
-[1998.01.24] 이자종기
-[1998.02.02] 채무자와 피고 협의이혼
-[1998.03.25] 기한이익상실
-[1999.08.10] 부동산가처분신청
-[2000.10월] 사해행위취소등의 소송신청
-[2000.11.10] 1차변론, 소장증거목록증거인정(증거채택), 피고불참(답변서로 대체)
-[2000.12.08] 2차변론, 원고의 준비서면 확인, 피고의 준비서면 확인
-[2001.01.12] 3차변론, 원고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추가 증거제출요구
-[2001.02.16] 4차변론, 원고의 두번째 준비서면 확인, 피고 두번째 준비서면 제출
-[2001.03.16] 5차변론, 원고와 피고의 주장 확인
-[2001.04.06] 6차변론, 최종판결을 4월중 할 테니 참석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함
-[2001.04.20] 원고 패소판결
2. 주요쟁점
-원고인 모모생명은 첫번째 준비서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알리고 증거자료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조회서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등본을 제출하였슴.
-원고인 모모생명은 두번째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즉, 채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동생이
당사에 직접전화를 해서 상환할려고 담당자(소송대리인)와 통화했었던 사실을 밝혔으며
피고가 본 부동산을 소유할때까지 별도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피고의 답변서에서 발춰하여
재판부에 알렸슴.
-결국 원고인 모모생명의 주장은 과다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는 사해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며 소장과 두번의 준비서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본건 부동산 구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 주장.
-피고는 채무자의 금융상부실을 인정하지만 본건 부동산의 값어치가 얼마되지 않으며 사해행위를 위해 증여 받은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생활이 어려움을 주장(증거자료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를 제출)
3. 판결결과
-6차에 걸친 변론에서 원고인 동양생명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고 피고의 부동산구입시 기여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소송물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750만원정도 밖에 되지않는 점에 판사는 뜻을 두는 것 같아 본건은 원고가 패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송의 원래 성격상 억울함을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듯
피고의 사해행위를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본 소송은 5차 변론부터는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전의 판사는 비교적 피고의
측에 있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바뀐후 판사는 원고의 측면에 있는듯 했으나
소송물의 가격이 너무나 적고 피고가 생활보호대상자라 특별히 의도적인 사해행위로
보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장이 조정으로 채무금의 일부를
근저당 할려고 했으나 소송물의 금액이 너무작다고 하는 말에서 추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원고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재판장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사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측이 실익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과 관련한 판례상에도 원고가 패소한 사례가있습니다.
[대법원2000.9.29 선고 2000다 25569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불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추후 사해행위 소송시 보다 확실한 증거와 자료로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처분에 따라 완전상환을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1997.03.08] 1000만원대출
-[2000.06.09] 채무자가 부인에게 증여
-[2000.09.25] 기한이익상실
-[2000.11.14] 가처분결정
-[2001.04.26] 완전상환
위의 건은 채무자가 직접 돈을 쓴게 아니라 채무자가 돈만 빌리고 다른사람이 돈을 썼는데
모회사의 압박을 미리 예상하여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이 없던터라 별도의 압박을 할 수 없었으나 부동산을 가처분하고 채권자가 대부분 승소한다고 얘기하고 승소하면 무조건 강제경매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여 오다 채무자의 마음이 바껴 완전상환에 이르렀습니다.